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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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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논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4:07

공 동 논 평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KT가 해야 할 일은 지독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진정어린 사과이다

 

1. KT(회장:황창규)가 제주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해고되어 3년 여만에 2번에 걸친 대법원 승소 판결로 복직된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 2주 만에 세 번째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KT로부터 이미 2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차 징계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거짓임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과 출퇴근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내렸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2차 징계는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과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참여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어 KT는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명령을 했고, KT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효확정됐습니다.그런데 이번에 KT가 3차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2.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 벌어진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각종 자산매각 의혹·노동자 강제 퇴출 프로그램·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러한 KT를 바로잡기 위해 내부고발과 함께 비리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한 게 바로 KT새노조와 이해관 전 위원장이었다.

 

3. 그래서 탄생한 게 황창규 회장 체제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여 황 회장의 취임 일성은 대국민 이미지가 나락으로 추락한 KT를 다시 한번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4. 하지만, 황창규 회장이 들어서서도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을 스스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의 복직요구를 KT는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그 결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에 의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서야 지난 2월 5일 해고 3년 만에 KT원효지점으로 복직을 시켰다.

 

5. 3년의 고생을 한 당사자에게나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우롱당한 국민들에 대한 그 어떤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그러더니 2주만에 KT는 이해관 전위원장을 3년 전의 해고징계사유와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징계하겠다고 2월 29일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2일에 보낸 것이다.

 

6.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황창규 회장이 할 일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재징계가 아니라 진정 어린 반성이 우선이다.

 첫째, 국제전화 사기의혹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공익제보로 정직, 원거리발령, 해고로 3년 이상 고초를 겪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KT내부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7. KT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적반하장 식의 징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윤리마저 저버리게 하는 KT황창규 회장의 보복징계 시도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8. 아울러 분명히 경고한다, 치졸한 보복행위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KT새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이해관 위원장의 보복징계에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의 양심있는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KT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알려나가고, K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반드시 일깨워 줄 것이다.
끝.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 붙임자료 
1. 2016.02.01. 이해관 대법 승소 판결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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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 2020/0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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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bbfd... alt="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 이미지" style="" />

 

 

❝20여 년 만에 받아본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의 손편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기까지는 용기내어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인사이동, 임금삭감, 업무배제 그리고 끊임없는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후 줄곧 공공기관, 학교, 회사 등 조직 내 비리와 불법을 용기내어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보낸 응원의 손편지와 메시지가

 

❝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어도 내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는 확신과 힘이 됩니다.

 

 

❝ 학생들이 써준 응원 엽서의 말들이 위로가 됩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응원 엽서를 전달받은 공익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의 감사 인사

 

 

2019~2020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55236" target="_blank">세 분의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로 복직되기도 하셨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05704" rel="nofollow" target="_blank" title="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20200514_공익제보응원편지(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892101253_3802c53bb5_c.jpg" width="800" />

▲ 2019년 <공익제보자를 응원해>캠페인에 참여하신 시민분이 편지쓰는 모습




 

하지만 공익제보 이후에도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낭비를 제보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1... alt="공익제보자1.png" style="" />

우촌초등학교 교장, 교감 등 교직원 선생님들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익제보를 한 교직원 선생님들을 징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잘못된 징계라며 취소를 요구하자 징계를 취소하긴 했지만,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의 퇴직결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보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77" rel="nofollow" target="_blank">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탄압하는 일광학원 관련 뉴스, KBS

 

 

2. 후원금 횡령 및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9... alt="공익제보자2.png" style=""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은 국민들이 모아준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각종 횡령 의혹과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며 공익제보 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65790" rel="nofollow" target="_blank">나눔의집 공익제보 사연 자세히 보기

 

▲ 나눔의집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 이야기, MBC PD수첩  

 

 

3. 공공기관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을 제보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3... alt="공익제보자3.png" style=""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내에서 공공기관 용역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의 보조금 부풀리기와 횡령 등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내부 임원에게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임원들로부터 사건 은폐를 강요당하고, 임금삭감과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활동가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반부패운동을 실천하고자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탄압을 당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KBS">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14910">"[KBS뉴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계속되는 신고자 탄압

 

 

 

진실을 밝힌 이분들의 의로운 용기가

외로움이 되지 않도록 표현해주세요. 

 

진실을 위해 용기 낸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3가지 방법

이 캠페인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8... alt="공익제보자 응원 메세지 남기기.png" style="" />

 

① 캠페인 키트 신청하고, 손편지 쓰기

한 장의 편지에 담긴 진심어린 지지와 응원이

공익제보자들이 공익 제보했다는 사실을 후회하지 않고

부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제보자 응원 편지쓰기 키트에는 

응원엽서 + 캠페인 배지 + 참여연대 펜 + 회신봉투 + 안내지가 들어 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81444/354/798/001/e... alt="공익제보 응원키트" style=""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6nCNrJpX-MlV2ioUqnhkxrz9jlYEp... rel="nofollow" target="_blank">응원의 손편지 키트 신청하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 Q&A


  1. Q. 편지는 누구에게 쓰나요? 

    A. 응원엽서 당 각각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총 3장의 응원편지를 써 주세요. 

  2. Q. 어떤 내용으로 써야할까요?  

    A. 안내지로 나눠드린 각각의 공익제보자의 사연을 읽고나서 공익제보자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3. Q. 참여연대로 보내는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나요

    A. 네, 보내드린 편지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습니다. 봉투에 넣어 편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4. Q. 편지가 공익제보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후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따뜻한 손편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편지를 모아 제보자분들의 보호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물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② 온라인 메세지 남기기

공익제보자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손편지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온라인에서도 응원의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363/pickets" rel="nofollow" target="_blank">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③ 이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 보태기

이 캠페인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후원금은 편지쓰기 키트와 발송 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69" rel="nofollow" target="_blank">후원으로 응원하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994년부터 공익제보자를 위한 법률상담과 지원을 통해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시민참여팀 02-723-4251 


화, 2021/06/0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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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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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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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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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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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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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5/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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