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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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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5:31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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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비하하는 성주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 김항곤 성주군수 막말과 성차별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



지난 9월 7일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히 여자들이 완전히 정신 나갔다. 군대를 안갔다 와서 그런가 전부 뭐 술집하고 다방하고 그런 것들이야”이라고 말했다.
성주군수의 발언은 여성들에 대한 군수의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현대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며,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최근 성주 사드배치반대 투쟁에서 제3부지로 입장을 바꾼 김항곤 군수는 지난 7일 오전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성주군 10여 개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주군수는 성주투쟁위원회 해체, 추석 전 제3부지 결정을 주장하며 사회단체들이 협조할 것을 강요하였고 촛불집회에 나오는 군민을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의 사전적 의미는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로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고 그 상대가 맘에 안 들거나 불편한 행동이나 말이 나왔을 때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하게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의 막말은 군민 대표로서의 상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의 터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빼앗기면서 투쟁하는 주민과 함께 투쟁하기는커녕 무시를 넘어 모욕하고 지역민의 명예마저 훼손하였다. 
또한 성주군수는 성평등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체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적인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성주군민에게 군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 해야 한다. 성주군수는 스스로 물러남으로서만이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 군민들이 대표로 여길 수 없고, 스스로도 군민을 무시하는 군수는 이미 군수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자격 없고 주민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무능력과 폭언을 참아야 하는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파괴될 때 마다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주민들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성주의 제3부지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 한반도의 사드배치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군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막말 성주군수가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여성비하와 막말에 대해 사과하라!
- 김항곤 성주군수는 성주군민들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 막말 김항곤 성주군수는 군수직을 사퇴하라!


2016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광주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광장, 북구여성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교수노조대경지부, 대구민예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인권실천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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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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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발족 선언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외쳐 왔던 요구들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할머니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군’위안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적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엔이라는 지원금으로 법적 배상을 회피했습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 짓고, 한국 정부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졸속적으로, 굴욕적으로 합의한 한일정부에 대한 규탄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양심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범죄인정 및 법적 책임 인정 없이 모호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만을 하면서 이미 피해자들이 반대하였던 아시아여성평화기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금전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70여년의 피해자들의 기다림, 25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 제주행동]을 발족합니다.

 

‘제주행동’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한일간 합의 무효를 선언합니다.

‘제주행동’은 2016년 다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합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국가범죄 인정과 사죄, 이에 따른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 노력,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존엄이 세워지기를 고대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처음 세상에 내놓았던 ‘1988년 제주’를 기억하며, 오늘 제주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일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행동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제주평화나비,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4.3도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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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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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지역 시국선언문]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마치 해방정국과도 같은 혼란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써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일개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헌법유린에 온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 검찰 수사 시간 끌기, 퇴진 불가입장 등을 밝히며 국민의 분노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거국내각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퇴진 요구를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광화문 백만촛불과 제주 5천 촛불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력의 썩은 동아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범죄자일뿐입니다. 명백한 범죄자에게 2선으로 후퇴하라거나 외치만 담당하라는 등의 수습책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행위 은폐와 무마를 위한 정치적 시간만 벌어줄 뿐입니다. 오직 박근혜가 즉각 퇴진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백만 촛불의 함성 속에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노동이 소외당하는 사회, 평화가 짓밟히는 사회,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하며, 민주주의가 숨 쉬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주역사의 저항정신이 오롯이 흐르는 이 곳 관덕정에서 65만 제주도민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장도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퇴진은 그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역사적 길로 함께 갑시다.

 

헌법유린, 권력남용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정 처벌하라!

 

2016년 11월 17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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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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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성매매 알선과 수요를 대변할 뿐이다.

지난 5월 26일, 국제 엠네스티는 <성노동자 인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 정책> 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4개국에서 진행한 ‘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성노동자’들이 처한 심각한 폭력적 상황과 사례를 열거하였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국제 엠네스티의 국제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그간의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정책 발표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성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직면하는 사회적 낙인과 비난에 대해 지적한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 성노동자를 위하여 각국 정부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엠네스티가 내린 이번 결정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노동자’들의 폭력적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시선 속에서 얼마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의 본질을 제대로 보라!! : ‘성노동자’가 입는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이 아닌

성매매에 내재한 본질이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서 드러난 ‘성노동자’의 피해는 성매매의 범죄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매매의 본질적인 측면에 가깝다. 보고서에 드러난 인권침해가 성매매비범죄화 국가나 불법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구매자의 갑작스런 위협, 알선업자의 착취,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의 신체를 지배하에 두는 폭력적 행위들은 그것이 인신매매건 아니건, 합법화 국가건 아니건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멈추게 하고, 이러한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네스티는 성매매 범죄화를 성노동자의 인권 실현을 막는 장애물로 상정하면서 성인간 합의한 성노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판매, 성구매 또는 성노동 조직화를 범죄화 하는 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성매매 산업에 대한 비범죄화, 그리고 실질적인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이 ‘성인간의 합의’된 성매매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폭력적 상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알선업자와 포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다. 업주들의 요구에 화답해온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배를 업주들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들은 뒤에서 협력자 방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성을 구매할 권리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득을 취할 권리에 대해 주장하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을 앞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성산업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업주나 합법화주의자들의 활동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노동’ 이라는 환상과 무지 : 성매매는 ‘성인 사이의 합의한 거래’가 아닌 성착취 일뿐이다.

국제 엠네스티는 그들이 규정하는 ‘성노동’이 성인 간의 합의한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성인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성매매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간과한 순진한 믿음이거나 소망일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한 ‘성노동’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정책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성노동자의 안전, 거주, 건강 등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성매매를 불법화하기 때문이라는 국제 엠네스티의 주장은 마치 정상화된 형태의 성노동이 존재할 것처럼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정상적 성노동이란 무엇인가? 젠더 위계가 여전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젠더 위계가 없는 성노동이 정말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그들이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 없는 ‘성노동자’의 인권 (실체는 성착취피해자이다)을 보호하고 싶다면 국제 엠네스티는 젠더 위계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진정으로 ‘성노동자’들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수요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착취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일부 성적 자유주의가 여성의 성적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처하고 있는 성적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엠네스티는 결국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을 합의라는 허울속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여성처벌을 멈춰야

국제엠네스티는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성노동자를 피해와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 넘게 진행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내렸다는 이번 결정이 일부 국가의 성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과 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경고를 던지고자 했다면 부디 그것이 성공하길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수십년이 넘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구조지원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많은 연구자들은 ‘성노동자’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정책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성매매/성착취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전 세계 성착취 생존자, 피해경험자, 여성단체 및 많은 인권단체들의 외침과 경고에 더욱 귀 기울여 부디 허울 좋은 그 명분을 걷어치우고 자신들이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길 바란다.

2016년 5월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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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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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서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한 인사와 검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초기 내각 30% 여성 임명,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 실현을 공약하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 보훈처장,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현재까지 28.6%의 여성장관을 인선함으로써 성평등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소 4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차관 등의 인선에서 성비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몇 몇 인선에서 후보자의 왜곡된 여성관, 성차별적 인식과 행동 등으로 사회적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양상은 문재인 정부에 산술적 성비균형을 넘어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는 성평등한 인사 추천 및 검증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성평등 인사 및 검증 기준마련의 방향

 

 

1.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성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기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임용하였다. 이들 인사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독점해 왔던 영역에 여성을 임용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고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새 정부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현재까지 내정 또는 임명된 여성 장관은 총 4명으로 내각의 여성 비율은 28.6%이다. 임기 초반에 내각의 여성 비율을 30%부터 시작하여 임기 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관직을 제외한 대통령 비서실과 차관급 인사, 새 정부에서 구성된 주요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에서 여성수석은 인사수석이 유일하다. 청와대와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비율은 현재까지 16.7%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 40%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

돌봄 민주주의나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구조의 개혁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는 중심적인 과제이다. 여성 대표성 확대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공직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수내각으로 상징되는 여성대표성 확대는 내각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성평등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인사 기준에 성평등 의식을 포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미 표방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가치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며, ‘성평등’이 국가의 목표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성평등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혐오를 멈추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건강한 정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인사의 성평등 관점과 인식,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를 통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과 목표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의 대표성 확대, 젠더 정책 실행과 함께 그동안 고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사회에서 불리하고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처지를 이해하고, 차별적인 관행이 개선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면서 성평등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의 차별적인 인식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철학으로서의 성평등 의식이 공직 인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5년 노벨상 수상자인 영국 대학의 명예교수가 여성비하 발언을 이유로 사임했던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사례나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ㆍ혐오 메시지를 올린 입학예정자 10여 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했던 사례는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민간 영역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인사에 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검증기준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전체 인사에서도 그 기준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3.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인사는 상징적인 인물을 기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여성의 참여 비율을 달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ㆍ사회 문화의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감수성을 갖춘 인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천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를 위해서는 한 개인이 삶 속에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 왔는지 그 궤적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신의 성평등 관점을 성찰할 수 있는 자가진단서, 인사 검증 담당자들과 심층 인터뷰 등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ㆍ인권ㆍ시민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인사 기준으로서 성평등 의식과 관점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성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용인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성찰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성평등한 인사정책 실현을 위한 요구

 

1. 성평등 국정과제 실현 할 여성 대표성 확대해야 한다.

2. 성평등 의식의 인사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성평등하고 투명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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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부 2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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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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