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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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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5:31

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1.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2.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3.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끝. 

 

2016년 2월 23일

정치개혁시민연대·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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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까칠남녀_은하선_하차반대
EBS는 <까칠남녀>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에도 응답하라


2월 종영을 앞둔 EBS <까칠남녀>는 “대한민국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용기 내어” 시작한 ‘젠더 토크쇼’다. 직장 내 성차별, 데이트폭력, 피임, 임신중단, ‘맘충’, ‘꽃뱀’과 같은 여성 혐오표현 등 평소 방송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이슈들을 다뤄왔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강요되어 왔는지를 일상 속의 관계, 공간들을 기반으로 다루며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젠더이슈를 전면에 다룬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후 어떤 방식으로 보완ㆍ확장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방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EBS가 첫 방영 때부터 고정 패널로 참여해온 은하선 작가를 마지막 2회분 녹화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하차시켜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에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차 이유는 하차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인 개인 SNS에 성소수자운동 단위의 후원문자 번호를 프로그램 담당 PD의 전화번호로 올린 행위를 ‘사기죄’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을 삭제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성소수자 특집 방송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담당 PD의 개인 휴대번호로 폭력적 언사를 반복한 것에 대한 대항 행위였다.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구두로 경고조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마지막 방송 촬영을 앞둔 시점에서 ‘사기’로 단정하여 하차의 이유로 언급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EBS의 구성원이 혐오세력에 공격을 받는 동안 방송사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두 번째 하차통보 이유도 문제이다. 십자가 모양의 딜도 사진 게시는  방송출연 전인 2016년 개인계정에 올린 사진이다. 하차결정은 “기독교와 가톨릭을 조롱하고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EBS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개인계정에 딜도 사진을 올리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를 조롱하는 것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그간 여성이 성적주체로서 존재함을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보여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가. 이는 EBS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를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집회현장에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모독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그간 <까칠남녀>가 보여주고자 했던 제대로 된 성교육의 필요성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자에 대한 하차요구는 방송초기부터 있었음에도 이제야 민원이 제기되어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는 변명도 궁색하다. 현재 은하선 하차에 대한 반대 민원도 공식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플렛폼에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응답해야 할 것이다.
EBS는 해당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말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이유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혐오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영향력으로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 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한 혐오발화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를 침해당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회라는 불신이 강화될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은하선 하차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에 즉각 응답하라.


2018년 1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 주부모임

목, 2018/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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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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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주여성이 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1019,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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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3/14)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 적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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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아버지와 오빠가 있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조카와 언니를 위해 참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어릴적 성추행 피해경험이 있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여성은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재판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의 소리 김정호기자)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와 공동변호인단이 주장해 왔던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이주 여성이라는 위치, ‘형부와 처제특히 언니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의 맥락 등이 반영된 것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결을 고려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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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크며, 또한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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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의 고통과 더불어 입증 책임의 무게를 외국 법원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힘든 과정임에도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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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함께했던 이주여성 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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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정문화원/)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이주여성친족성폭력 사건 항소심 논평 - 보도자료.hwp

 

수, 2018/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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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Me too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건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행위이다.”라고

말하자

 

지난 1월 29일, 모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 8년 전 성폭력 피해경험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미투(Me too)캠페인이 문화예술・교육・종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폭력피해가 축소되거나 조용히 사라질 뻔 했던 사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2012년 서귀포시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성폭력 피소사건이 당시 피해자가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재고소하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 모교수가 차량 안에서 여학생의 몸에 신체 접촉을 일삼다 2017년 12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고, 어제는 또 다른 교수가 남녀제자의 신체부의를 만진 혐의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가해자를 막론하고 그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친근감의 표시라고, 격려의 표시라며, 혹은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강화된 배경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불평등에서 찾기보다는 ‘피해자가 문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시선이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했기에 자행되었다.

 

시민들은 사회복지, 교육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다른 어떤 영역의 조직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무가 있기에 높은 수준의 청렴도와 성범죄에 있어 깨끗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마땅히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되며,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성폭력을 신고할 온라인 특별신고센터 마련과 성범죄 근절 대책 컨트롤 타워 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마련한다고 한다. 다시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공공영역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확고한 법집행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당사자가 용기 내어 성폭력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폐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없이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해 왔다. 우리들 기억 속에 아련한 2003년 이후 ‘생존자 말하기 대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차마 주위에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분노, 고통을 쏟아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치유의 장’이었다. 또한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피해를 용감하게 고발하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미투(Me too) 캠페인을 통해 또 다시 피해자들은 용기 내 이야기 하고 있다. ‘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가해자에게 너의 행동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히 범죄다!”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이다.

 

 

 

2018.02.28

 

제주여성인권연대

 

보도자료 - 미투 논평2018.02.28.hwp

수, 2018/0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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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 12일, 서울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신곡수중보 정책협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곡수중보를 전면 개방을 한 후 영향을 검토하여,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년 전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가 유린당할 때부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한강복원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듯 보였다.

○ 11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지역 19개 단체는 신곡수중보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 이후 나타날 다양한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한겨울 강바람을 오롯이 맞으며 한강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났다.

○ 그동안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한 달, 신곡수중보를 열면 수위가 내려가 한강의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으니 주변 수심을 측정 한다며 한 달, 그리고 그 위험을 보강해야 한다며 한 달이 흘렀다. 이유가 그럴 듯하니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가 1월 중에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곡수중보를 개방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곡수중보를 열더라도 생태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열고 닫아야 하고, 3월까진 농업용수 취수를 위해 수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또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에 한강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마련한다며 관련 예산까지 10억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포함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절대 다수의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무사히 통과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개발의 또 다른 청사진이 2020년 총선 직전 또 발표된다.

○ 2015년 8월 서울시의 한강자연성회복과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사업의 타협으로 마련된 한강협력계획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쳐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시범사업으로 이촌한강공원에 74억 원을 들여 자연성회복 사업으로 습지를 조성해놓고선, 이를 다시 훼손해가며 온갖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한 사업을 같은 구간, 거의 동시에 조성했다. 이 또한 한강협력계획에 들어있는 110억 원 규모의 한강예술공원 사업의 결과다.

○ 복원을 하자는 건지, 개발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지 8년이 넘어간다. ‘10년 혁명’을 호언하며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바라는 한강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을 복원해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조차 해볼 수 없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까닭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한강 물 속에 숨겨둔 30년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정말 궁금하다.

○ 서울시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연성 회복’ 이니 ‘생태 복원’이니 하는 전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1911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01/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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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판결한 재판부는 유죄!!!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지난해 6월,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업주를 피감독자간음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이라는 이름하에 보석을 결정하였다.

유죄를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수감 중에도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각 지점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는 등 1심 선고 이후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향후 재판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무죄’라는 재판결과를 마주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유죄판결로 인해 안이하게 대처한 검찰과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처우, 신분노출 피해 등을 입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 구성요건으로 구별하지 않으면서 경제·사회·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위력)의 경우 별도의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가능하며 따라서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위력성폭력은 유죄다!

위력성폭력에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다!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

 

2019년 2월 15일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화, 2019/03/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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