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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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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08

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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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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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목, 2018/09/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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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_기자회견_삼성노조파괴규탄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2018.10.1. 월 11:30, 삼성전자 본사 앞

 

1. 취지

  • 지난 9월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 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음. 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공동기자회견]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 공동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 프로그램
    •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 류하경 (민변 삼성노조파괴대응팀)
    •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 피해사례 : 이만신 (삼성에스디아이 해고노동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 라두식 대표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 이승열 부위원장 (금속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 팀장)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만천하에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노무담당 임원들과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기소된 28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의 노조파괴범죄는 그룹 차원을 넘어 그야말로 전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둔갑시켜온 삼성전자서비스에 파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여 그동안 노동법을 철저하게 무시해온 삼성에 제동을 걸었다.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중한 사안’이라는 검찰의 평가는 조직적인 노조파괴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싸워온 노동자들의,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의 결과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수년간 온갖 탄압과 동료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검찰의 자기반성문이 되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에서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조파괴범죄를 반헌법적 범죄로 단언한 것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그룹 1인자인 이재용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면 그 중심에 이재용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노조파괴범죄 관련자 모두가 기소되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주동자만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 범죄에 전방위적으로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은 여전히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채,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삼아 온 노조파괴범죄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방침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징계와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고 이 또한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전략의 일환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CS모터스,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삼성이 그동안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열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이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삼성은 무노조경영의 폐기를 공식선언해야 한다. 지난 80여 년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계속된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을 은폐한 채 신화로 둔갑되었지만, 결국 악랄한 조직범죄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겠다는 발표 뒤에 숨어 전그룹 차원의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집하는 비겁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무노조경영방침 폐기 선언이, 노조파괴 조직범죄의 온상지라는 삼성의 치욕스런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는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방침폐기 공식 선언하라!

 

2018년 10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법률원

월, 2018/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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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 환영한다

조정위, 최대한 많은 피해자 보상 핵심으로 한 최종 중재판정 내려

삼성은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 조건없이 이행해야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1/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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