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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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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25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펼쳐온 평화활동가에게 제주지방법원(제1형사부, 주심판사 이준희)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한 1심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법원이 상식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매일 오전 11시 공사장 앞 미사를 비롯해 1인 시위, 인간 띠잇기 등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 재판부는 공사장 앞 미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며 이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의 평화로운 저항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무시하지 못할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라도 표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제주해군기지의 준공식을 얼마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비민주적 과정으로 강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에서 진행되어 온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지극히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며 구성요건이 광범위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경찰 등 국가권력이야말로 유죄다.

 

강정마을회 /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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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모욕 댓글 처벌 촉구발언을 규탄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의 드루킹 사태로 인해 여야할 것 없이 포털 뉴스 댓글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금지나 댓글 실명제 강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소위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방법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게다가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여론조작’ 목적의 매크로 사용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 1월 31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음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한 주 동안에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김성태 의원,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이다.

각 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칠 목적의 매크로 사용 금지를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여론조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의사표현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한 사람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열심히 대자보를 붙이고 다니거나 포털에 댓글을 쓴다고 하여 여론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이 조작되었는지는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들 중 어느 안도 “여론조작”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용어가 얼마나 불명확하고 모호한지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여론은 바로 드루킹의 사례에서 보듯이 포털 이용자들이 주도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일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또는 매크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부풀렸다고 하여 마치 언론사가 방송사고나 오보라도 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인터넷여론의 소비자자주성에 터잡은 헌법재판소의 2011년 인터넷선거운동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태처럼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렇게 처벌요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원천적인 금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 컴퓨터가 자동으로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인간의 컴퓨터 사용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가치중립적 기술이며,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댓글을 다는 표현 행위를 자동화해서 편하게 만든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 괜찮고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드루킹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발생, 댓글 실명제는 해법이 될 수 없어

따라서 기술적으로 금지하는 게 어렵다면 댓글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제원 의원안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박대출 의원안, 오세정 의원안은 개인정보 도용을 처벌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실명제를 넘어 인터넷 실명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드루킹 사태는 오히려 실명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도입하기도 전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나라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고는 하나 정보통신망법상 공공기관 실명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 등 여전히 광범위하게 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제가 원칙이고 익명제가 예외인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졌고, 온라인상의 한 계정이 오프라인상의 한 인간을 1:1로 대표한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애당초 우리나라 인터넷이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면 각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마다 다른 규칙과 문화가 생겨나 이용자들은 해당 공동체의 규칙에 상응하는 정도의 신뢰만을 가졌을 것이어서 드루킹 같은 존재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그 밖의 해결책으로 댓글 수나 추천 수 제한, 댓글 시스템의 폐지, 댓글 차별금지(신용현 의원안),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박성중 의원안, 신상진 의원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며, 포털들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한 최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넘어 정치권에서 드루킹 처벌법 또는 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실명제의 강제나 서비스 내용의 강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과 언론이야말로 철저히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마치 이용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조작하기를 그만 두라.

2018년 5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8/05/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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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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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참가후기]  

오픈넷, 트위터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7월 17~18일,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 Summit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트위터의 Trust & Safety Council은  트위터의 서비스, 정책,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픈넷은 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2017년부터 매년 열리는 본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Trust & Safety Council Summit은 트위터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소셜 미디어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나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등의 방지를 위한 콘텐츠 관리 정책, 그리고 어뷰징 계정에 대한 신원확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상의 해악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트위터가 검열할 필요는 있지만 유형별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한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은 세계 각 지역이나 문화의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트위터의 커뮤니티 규정과 가치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신고 절차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오픈넷은 콘텐츠 ‘신고’뿐만 아니라, 트위터의 잘못된 콘텐츠 삭제나 계정 조치에 대해서 이를 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더욱 명확하고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계정이나 어뷰징 계정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자유로운 계정 활동 환경, 익명성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더 명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세계의 특수성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여러 층위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대응 역시 개별 기능의 제한이나 이용자 교육 등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와 회의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더 많은 지역과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이용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과정, 결과를 더 투명화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공유를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폭력과 어뷰징이 가지는 해악과 방지 필요성, 그리고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는 ‘트위터가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건강한 공론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위해 트위터의 사적 검열이나 서비스 제한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서의 장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균형을 맞출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트위터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콘텐츠, 계정 심의 등에 있어 각 지역별로 다른 정치, 역사, 사회, 문화적인 맥락 및 다양한 언어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모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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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2018.08.04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사진=우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성황리에 마쳐

연인원 약 1,500명, 강정에서 성산까지 5박 6일 대행진 진행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 제2공항 건설 전면 중단 요구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연인원은 약 1,500명으로 육지 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오키나와, 홍콩 등 다양한 국적의 국제 참가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걸었습니다. 마지막 3일간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행진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며 강행하고 있는 국제 관함식 반대와 도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치며, 생명과 평화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3일(금) 오후 8시, 참가자들은 제 2공항 부지 근처의 성산일출봉 앞 공연장에서 전체 행사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할머니들도 문화제에 참석해 연대 발언과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의 마지막 날인 8월 4일(토) 오전, 참가자들은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평화선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진 참가자 일동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 건너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평화선언문

 

우리는 강정에서 이 곳, 성산까지 걸어왔습니다. 제주에서, 육지에서, 미국에서, 타이완에서, 오키나와에서, 홍콩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2년 강정에서 시작된 생명평화대행진은 이제 세대와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대행진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길’이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제 강정을 넘어 성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주민들의 마음을 찢고 관함식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강정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제2공항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뺏길 위험에 처한 성산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두 눈과 두 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구럼비를 담고 강정천, 대수산봉, 성산의 너른 초원, 용암동굴과 그 밑을 흐르는 맑은 물, 함께 지켜야 할 제주의 뭇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은 우리들은 같고도 다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서로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평화롭고 평등하게 함께 살아야 함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인간다움과 뭇 생명을 파괴하는 무차별 개발, 전쟁 준비가 제주와 온 지구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고 전 세계의 전투함을 불러들이는 국제관함식 개최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명의 섬을 탐욕과 파괴의 섬으로 만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럼비, 대수산봉, 강정천, 성산의 너른 초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주고 오키나와입니다. 타이완이고 홍콩이고 하와이입니다. 우리는 돌고래, 붉은발 말똥게, 노랑부리저어새, 듀공입니다. 우리는 예멘 난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과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바다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에 손을 맞잡은 우리의 발걸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갈 것입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제주에서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을 건너 온 지구까지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8/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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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다가오는 10월 10일~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미군 핵항모,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을 비롯해 45개국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여하고 외국 장병 1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 국제관함식은 제주해군기지를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입니다. 건설 당시 그나마 도민에게 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제주해군기지는 현재 군사기지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군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증폭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 세계 해군 군사력 과시의 장인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 이에 국제관함식 대응을 위해 구성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은 10/4(목) 오후 12시에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 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국제관함식 기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을 포함해 공동행동에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제목 :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평화의 섬 제주에서 군사력 과시하는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한다>
  • 일시·장소
    • 관함식 반대 1인시위 : 10. 4. (목) 12:00, 미국&일본 대사관 앞
    • 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 10. 4. (목)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 장로회,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제주DPI,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육지사는제주사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난민인권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피스모모
  • 문의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황수영 간사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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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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