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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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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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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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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 ①의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 질의 ②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판매·계산하는 업무가 판매원 코드인지, 아니면 음식조리코드인지에 대하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만들고 판매·계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면 “차류 조리사(42150)”에 해당할 것이나, 커피를 만들지는 않고 판매·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 질의 ③의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슈퍼마켓, 편의점, 잡화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는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32개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단순판매원의 경우 파견이 가능함.

2. 다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커피를 만드는 경우 파견이 불가능함.

3.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 등 종합소매판매원은 파견이 불가능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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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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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단체분야)

 

.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및 여성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 함께 만드는 세상

 

.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영리 여성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과 교육지원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지원규모 : 각 단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의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및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도구 구입 및 교육 지원

 

예시) 노트북, 화사회의 도구(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제작 도구(카메라, 조명 등), 네트워크 장치, 소프트 웨어 관련 프로그램, 단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최종 선정 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지원자격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사업수행안내와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한도액 단체별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 계획 수립

※ 최종선정 후 사전 컨설팅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8~ 11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_단체명>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신청서 다운받기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반드시 한글파일 형식 첨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단체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주체성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7일 ~ 6월 18일 서류 접수 618(),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6월 21일 ~ 7월 5일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말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사전 컨설팅 후 사업 및 예산이 조정됨
8월 ~ 11월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2월 중 단체별 인프라 구축 및 교육내용 공유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금, 2021/05/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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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18, 2014.12.19]에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B. 단순 음식물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한다면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https://gblabor.tistory.com/1105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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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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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NLRB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 뮤직 운영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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