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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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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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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 활동가 분야
여성주의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 여성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의제들을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규모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 2014년 ~ 2017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여성활동가 신청 가능
사업진행일정 2018년 2월~11월
2017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례 1_동네 친구(동네 여성들의 여성주의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동네친구 공간(동친살롱)을 리뉴얼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친살롱이 만들어진 이후 동아리모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홍보가 유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회원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생계를 위한 여러 활동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조직운영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예전보다 회원들을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동친살롱에도 안정적으로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티스트 웨이> 워크샵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해 온 활동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저희 동네친구 조직운영을 안정화하고 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 여성활동가로서의 조직경험을 정리하고 회원들간의 공유를 통해 풀뿌리 젠더감수성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강사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2017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례 2_너머서(서대문지역의 풀뿌리여성주의 단체)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 너머서에서는 풀뿌리단체 상근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풀뿌리 활동들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단체인 ‘풀뿌리여성지원센터 바람’과의 연대에서 서울 전역의 성인지 정책 모니터를 함께 하면서 서울안의 다른 지자체의 사정이나 환경을 듣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풀뿌리여성포럼을 통해 지역 내 여성들끼리 서로 고민도 풀어놓고 상담을 해주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지역 내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작가(희곡·방송·소설·수필·시·웹툰 시나리오 등) ‘글’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600만원 신청가능
신청 자격 영상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 2014년 ~ 2017년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 불가
사업 진행일정  2018년 2월~11월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지원사례 1

국내 여성주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 여성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화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작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나를 찾고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확장, 존중, 격려, 응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의 가치에 대해 믿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영상) 지원사례 2

남성감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성감독이란 수식어는 늘 우리에게 따라 붙습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은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성들이 소수인 영화판에서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영화를 완성시켜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멈추지 말라는 듯 거액의 지원금을 내어주었고 더불어 응원까지 해주니 말입니다. 영화 지원 사업은 많지만 여성감독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마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이 전무후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차별 및 여성혐오까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평등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선이 같아질 때까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17년 11월 20일(월) 사업공고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20일(월) ~ 12월 15일(금)  접수  12월15일(금) 오후5시 우편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18일(월 )~ 2018년 1월 19일(금) 사업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18년 2월 이내  선정 결과 발표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11월 20일(월) ~ 12월 15일(금)
∗ 12월 15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우편 접수
∗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한 가지로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접수>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사업지원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 분야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 /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① 지원신청서 3부 [서식1]
② 연속지원신청서 3부 [서식2] (해당자에 한함)
③ 추천서 3부 [서식3]
④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3부 [서식4]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⑤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추천서 3부 [서식2]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3부
접수 및 문의 접수처_(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담당_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Ⅳ.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워크숍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금, 2017/1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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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하는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전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5월 30일(수) 3시,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 홀에서 ‘제 2회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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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8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 격 지원

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불가)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 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6월 4일(월)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마감   7월 2일(월)   ‧ 7월 2일(월) 서류접수 마감 (우편제출)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10일(화)

~

7월 16일(월)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7월 17일(화)

~

8월 17일(금)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최종 심사   8월 20일(월)

~

8월 27일(월)

  최종 심사 기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9월 중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치료 및

사례관리

  9월 중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추천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우편 도착분)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7월 2일(월)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목, 2018/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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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기금> 관련, 6월 접수사례 최종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숙기금> 선정 결과

 no

 추천단체명 

 선정자 

심사 결과

 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O화 선정

2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데자람OO타이

선정

 

■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결과보고 제출 요청드립니다.

[제출 서류]

– 공문

– 결과보고서

– 해당 영수증 원본

– (단체) 통장사본, 사업자등록등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 및 치료 계획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담당자 앞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070-5129-5445 / hoya2202@naver.com)

수, 2018/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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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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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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