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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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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46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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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정은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지원신청 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18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김미○ 이선○ 4 부산
2 드엉티○ 2 서울
3 부티○ 이상○ 5 제주
4 부티○ 김종○ 4 충청
5 부티하○ 김정○ 5 전라
6 응우옌티응○○ 오정○ 3 제주
7 응웬티○○ 신현○ 3 대구
8 응웬티○○ 이중○ 4 서울
9 이서○ 이주○ 4 서울
10 이수○ 3 대구
11 전혜○ 김점○ 4 대구
12 쩐티○ 박민○ 3 전라
13 팜티○ 신승○ 4 전라
14 황민○ 박상○ 5 충청
15 황은○ 한자○ 3 충청
16 황티히○○ 박병○ 5 부산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강윤○ 이성○ 4 경기
2 고요○ 3 경기
3 김미○ 박의○ 5 대구
4 김윤○ 진상○ 4 강원
5 누엔티빛리○○ 2 전라
6 도티꾸○ 고승○ 4 경북
7 류김○ 2 서울
8 리티프○ 김좌○ 4 강원
9 배민○ 배복○ 4 충청
10 원상○ 최준○ 5 경북
11 유예○ 김종○ 4 경북
12 윤미○ 이장○ 4 서울
13 이수○ 고재○ 4 서울
14 이정○ 전명○ 4 대구
15 정유○ 최희○ 5 경남
16 즈엉티김○○ 정성○ 4 전라
17 팜티가○ 조영○ 4 강원
18 팜티빗○ 최석○ 3 대구
19 팜티○ 임광○ 4 충청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9)

금, 2018/06/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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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분야: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1차 선정 결과 발표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과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의 1차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오는 118()에 진행되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단체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1차 선정 단체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단체 중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단체가 선정됩니다.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_신생단체 지원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세종여성플랫폼 2018 세종시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 사업
2 함께크는여성울림 우리동네 페미니즘 학교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신비한 페미니즘 사전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_차세대여성운동 지원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BOSHU 페미스포츠 – ‘여성이 모이다, 몸을 깨우다’
2 bridge 특명, 언니를 찾아랏!
3 SECOND 여자답게 영화하기
4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강의실 밖 페미니즘
5 범페미네트워크 범페미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떠들고 움직이는 페미니즘, 와글와글
7 찍는페미제작팀 찍는페미 영화학교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부산여성회 20 + 20st, 혐오의 선을 넘다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과 이론, 활동이 만나는 반성매매 페미니즘 2”
3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 프로세스 구축”
4 한국성폭력상담소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분야 성폭력예방과 성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목, 2017/12/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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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그룹, 한국 자동차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전기버스회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자행 의혹
현대차·1차 하청업체의 도를 넘은 갑질, 2·3차 하청업체 생존 위협해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EF20181004_기자회견_현대차_불공정행위_시지남용_근절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10/4) 국회의원 제윤경·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는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완성차 중심의 수직적 전속거래구조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부품업체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 게다가 현대자동차가 CNG 버스·전기자동차 기술 분야의 경쟁 중소기업 에디슨모터스의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하여 에디슨모터스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제시하고,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 자동차 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 기자회견 참가자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차봉길 이사

- 손정우 前 사장(태광공업㈜,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주민국 사장(엠케이정공㈜,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서보건 변호사(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모두발언 : 제윤경 의원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발표

: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대표, 손정우 전 태광공업 대표, 주민국 엠케이정공 대표

- 현대자동차의 시지남용·불공정거래행위의 법적 문제 및 공정경쟁 촉구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장)

- 현대차그룹 갑질의 법적 문제 및 근절 촉구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3. 주요 내용

  • 2018. 8. 기준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량 중 85.1%를, 전체 내수 판매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https://bit.ly/2y6WoU3)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과 비례하여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또한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의심됨.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c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 등에 대한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실정임.
  • 특히 ㈜태광공업, ㈜엠케이정공은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1차 협력업체의  도를 넘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달리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음. ㈜태광공업은 2017. 7. 현대자동차·서연이화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경영간섭 행위 등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했으며, 2018. 10. 1. 공정위 조사가 시작됨. 또한, ㈜엠케이정공은 내일(10/5) 현대자동차와 ㈜세원테크를 역시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예정임. 
  • 현대차그룹 및 1차 협력업체에 의해 가격 및 공급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원가절감 중심의 독점적 산업 구조에서 현대차그룹이 강조하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생존 또한 담보할 수 없음.
  • 경쟁업체의 경우, 2010년 세계 최초 전기버스 상용화 운영에 성공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불공정거래·시지남용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2017. 12. 기준으로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모터스 120대, 현대자동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모터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시장 확대 및 지배저지하기 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함.
  • 정부는 전기차 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일군의 중소기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벌대기업 독과점구조를 해소하고 향후 중소기업, 중소기업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산업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차그룹의 시지남용·불공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혁신기업의 탄생을 통한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장기적 발전은 요원할 것임.

 

 

▣ 별첨자료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보도자료/원문보기]

 

 

1. 현대자동차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에디슨모터스)

 

Ⅰ. 기초 사실

  • ㈜에디슨모터스는 2009년부터 버스 제조·판매업을 시작한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회사로, CNG·전기버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국내 시내버스 제조업체는 신고인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자일대우 3개 업체가 전부로, 피신고인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 67.78%에 이르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
  • 2015. 9. 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EURO-6)이 한국에서 본격 시행되어, 서울시의 경우 2014년 기존 시내버스를 전부 CNG버스로 전환함. ㈜에디슨모터스는 2010년 국내 최초로 전기버스 제조에 성공하여 서울시에 납품한 이래로 꾸준히 전기버스를 생산·판매 중임. 반면 현대자동차는 2017년 최초로 전기버스를 출시, 2018년부터 본격 양산 판매 중임.
  • 2017년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100대 중 ㈜에디슨모터스는 52대를 판매함. 그러나 2018년 들어 동사는 7월까지 단 9대만의  전기버스를 판매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40대의 전기버스를 수주하여 3대 대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함.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의 저변에는 현대자동차의 불공정거래·시지남용 행위가 자리잡고 있음.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의혹

○ 부당한 고객유인

  • 현대자동차는 2018년 신규 전기저상버스 출시 당시 ▲통상 36개월이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연장, ▲기존 ‘3년 또는 280,000km 선도래’였던 배터리 보증조건을 ‘5년 또는 500,000km 선도래’ 조건으로 확대, ▲고가의 배터리팩 무상교체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함.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여타의 전기버스 제조·판매업체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공이 불가함. 결국 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를 판매하면서 과대 이익제공·제의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있음.
  • 또한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동사에 대해 부정적 루머를 퍼뜨리며 거래를 방해하고 현대자동차와 시내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거래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 현대자동차 측은 거래상대방은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자동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요함. 이는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함.
  •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회사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함.
  • 이에 ㈜에디슨모터스의 사업활동은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함.

 

Ⅲ.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

○ 사업활동방해 행위

  •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측은 ▲1, 2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타사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들에게는 ㈜에디슨모터스의 CNG버스 구매 시 현대자동차의 CNG 및 여타 차종의 버스 공급을 중단할 것, ▲정비업체에게는 ㈜에디슨모터스와 계약 시 현대자동차와의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고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현대자동차 측이 운수업자에게 CNG 저상·고상버스를 통상거래가격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디슨모터스와 CNG 저상버스 거래 중단을 조건으로 거래한 것은 경쟁사업자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배제 행위에 해당함.

 

2. 현대자동차,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태광공업)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

○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후,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함.

○ 합리적 근거 없는 연도별 납품단가 인하

  • 피신고인들은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함.

 

Ⅱ. 관세 환급 의무 위반 및 불이익 제공

  • ㈜태광공업은 불량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반조립제품 방식(CKD, Complete Knock Down)으로 수출 제품을 납품했음.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하도급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른 관세 환급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출코드조차 부여해주지 않아 ㈜태광공업은 세제·금융상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함.

 

Ⅲ.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피신고인들은 ㈜태광공업의 원재료 구매가격 및 중간조립업체 대상 납품 제품단가까지 결정·관철시켜 오는 등 하도급법 제18조를 위반함.
  • 본디 ㈜태광공업은 원재료 구매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격 등 조건에 대한 주도적 협상이 가능했으나, 2012년 이후 서연이화가 품질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상사급으로의 전환을 강요하였음. 이후 동일한 품질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여 ㈜태광공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음. 

 

3. 현대자동차, 세원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주요 내용(㈜엠케이정공)

 

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피신고인 현대자동차, 세원테크는 납품단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인하(CR, Cost Reduction) 비율을 일괄 적용시켜옴. 특히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강제적 CR을 통해 협력업체 부담이 가중됨.

 

Ⅱ. 부당한 비용 전가 혐의

  • 경제적 약자의 지위인 2차 협력업체 ㈜엠케이정공에게 금형 유지보수비(코팅비 등), 운반구 제작비, 물류비, 포장비 등을 부담토록 하여 하도급법상 부당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함.

 

Ⅲ. 발주서 미교부(서면 미교부) 

  • 피신고인은 원청업체로서 발주해야 할 발주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엠케이정공은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눈치껏 발주서를 자체 작성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은 향후 계약상 분쟁 시 발뺌의 여지를 갖게 됨.

 

Ⅳ.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현대자동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함.

 

※ 위 4가지 및 기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목, 2018/10/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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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지원대상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지원한도액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가산점 부과 내용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구분 자격기준 세부기준 공통사항
    대표단체 단체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경력증명서 기준 범위 : ~ 2017년 2월까지의 경력으로 1년 이상 된 여성활동가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 대표자 신청 가능 단, 단체의 “상근대표”에 한해 신청 가능
    : “상근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 불가
    : 신청기관 內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신청불가능]
    ①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 기획 사업 참여 활동가는 연속 신청 불가

    ②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연대단체 단체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활동가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5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2월 23(목) ~ 3월 30일(목)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우편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2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심사

    1) 프로세스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추진일정
     일시  내용  비고
    2월 23일(목) ~ 3월 30일(목) 서류 접수  3월 30일(목),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3월 30일(목) ~ 4월 20일(목)  심사 (서류/면접심사)  개별 연락
    4월 21일(금)  최종 발표 (예정)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4월 21일(금) ~ 4월 28일(금)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5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박 2일 or 2박 3일 워크숍 진행
    11월 중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지원시 유의사항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4)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5)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7/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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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
    신청제외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 법인

2.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개선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촉진 및 변회된 공간안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원
공간 및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컨설팅 공간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및 단체활동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 내 여성친화적 공간마련 공간을 매개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
지역사회 내 단체(시설)의 활동 확대 및 공익활동에 대한 교류와 공감 확산

3.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시 유의사항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무실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장 또는 상담실 등 여성대안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싶은 공간만을 신청해주세요! 

① 지원내용
– 여성대안공간으로의 개선
ⅰ) 공간 리모델링 :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등 공간 리모델링 및 기본 집기
※ 견적, 디자인, 공사 모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서 진행
※ 아래 기본 지원 집기 리스트 참고, 그 외 지원 불가
ⅱ) 공간 컨설팅 : 공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설팅

② 지원규모
– 1개 시설(단체) 당 최대 5,000만원
※ 선정 이후 신청 공간 내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선정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자격
아래 자격기준 및 소유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단체) 자격 기준 동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영리 여성시설(단체) 중, 1일 평균 30명 이상 이용 시설(단체)
※ 기 지원(2009~2016년) 단체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Happy Bath, Happy Smile(2009년~2014년) 지원 시설(단체)는 지원 가능② 공간 소유관계
– 자가 및 임대 모두 지원 가능
※ 단,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 시설(단체)는 최종선정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타 지원과의 중복지원 불가)
– 매매 및 재건축 예정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

2.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비고
시설(단체) 공문 1 원본 제출
지원신청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시설(단체)현황서 4 원본 제출(서식 파일 참고)
단체등록서류 1 등록시설(단체)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중 택1(사본 제출)
미등록시설(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제출)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 원본 제출(서식파일 참고)

 3. 지원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2017년 3월 2일(목) ~ 3월 31일(금)
※ 3월 31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② 신청방법:
※ 아래 세가지 방법을 모두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온라인 여기클릭 후 작성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명: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방문 및 우편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4. 진행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3월2일(목)~3월31일(금)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접수 3월31일(금) 오후 6시 온라인 신청, 이메일, 우편(방문접수 가능) 세가지모두 필수
1차 심사 4월3일(월)~4월21일(금) 서류 심사및 선정 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2차 심사 서류접수 4월24일(월)~4월28일(금) 1차 선정단체에 한함
2차 심사 5월1일(월)~6월2일(금) 현지 방문 실사및 면접 / 사업계획서 및 시공관련 서류심사
최종 심사및 선정결과 발표 6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5.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②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개선할 시설(단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원본파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 이메일 서류 제출, 우편 접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⑤ 선정 이후 확정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예산은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⑥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6. 첨부
1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지원신청서_final
2_(서식)2017_공간문화개선사업_공간현황사진제출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눈으로 보는 공간의 변화 

 

■ 공간 주 이용자 특성 반영
 개선전_집단상담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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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후_집단상담실_1
[] 공간의 대부분을 집기와 비품으로 채워져 있는 교육장 [] 자녀를 동반하는 이주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좌식교육장으로 개선
■ 공간의 제 기능 회복
 개선전_아동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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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후_아동놀이방_1
[] 공간은 있으나 사용할 수 없었던 공간 [] 한부모여성과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
■ 필수 공간의 탄생
 목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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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2
[] 공간 전체가 오픈되어 있어 책장 등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공간 [] 교육공간, 상담공간 각각의 독립된 공간 확보
화, 2017/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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