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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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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시위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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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국내 1%도 안 되는 핵심 보전지역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2012년, 2013년 입지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의 문제로 반려 되었으나,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건설 발언이후 지난해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에서

전원합의제의 관례를 깨고 조건부로 결정된바 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 제출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던 당시에 비해 사업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훼손면적이 6배 이상 늘어났고 지주위치도 바뀌었으며 영향이 예측되는 보호종의 숫자도 늘었다.

(국책기관인 KEI도 지적함)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자연환경성검토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보고된 상황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위반이다.

따라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허가여부를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위원들은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국감당시 국회 교문위원이 공정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위해

“환경단체와의 설악산 공동조사”, “환경단체 의견개진 보장”을 요구했고 문화재청도 수용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현재 이런 약속을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국회의 요구와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02월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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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매해 2월 2일로 기념하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습지’ 중 세 군데를 소개합니다.
‘화성습지’, ‘시화호 대송습지’, ‘한강 하구 장항습지’입니다.
이곳들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역간척(재자연화)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전향적인 변경이 요구됩니다.

‘화성습지’의 일부인 화성(간척)호와 염습지 전경입니다. 수만 마리 도요.물떼새를 비롯해 35종이 넘는 멸종위기.희귀 조류를 부양하는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142)로 2018년 지정되었으며,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알락꼬리마도요.붉은어깨도요 등 몇몇 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조속한 체계적 보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순규

습지는 “물의 저장, 수산업, 생물다양성, 여가 선용과 교육 장소” 등의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최근 “대기와 해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즉, ‘탄소 격리 및 저장고’ 역할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물과 습지 표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한 ‘산소 생산’은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천연 습지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끝판왕인 거죠!

안산과 화성에 걸쳐 있는 시화호 대송습지. 큰고니, 혹고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등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새들을 품습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 FNS)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근 대부(상동.고랫부리)습지처럼 람사르 보호구역 지정도 필요합니다. Ⓒ안산환경재단

경제적 가치도 그 어떤 생태계보다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UN 새천년생태계평가(MA)와 네이처 등은 습지야말로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생태계 유형이라고 못박습니다.
일례로 열대우림보다 더 큰 생물다양성과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구상 천연습지 생태계서비스의 금전적 가치는 연간 47조 4천억 달러. 숲은 연간 22조 4천억 달러.)
습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의 도랑과 시냇물을 비롯해서 하천, 강, 연못과 저수지,
바다와 갯벌, 심지어 논과 늪, 둠벙, 옹달샘 등 물이 일정한 정도를 덮고 있거나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는 등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토층인 툰드라지형도 습지이죠.
물이 뭇 생명에게 그러하듯 모든 습지는 아주 낯익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강 하구에 자리잡은 장항습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오랜 기간 자연스레 생성된 천연의 습지는, 아름다운 버들 군락으로 유명하고,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의 월동 및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는 등 수많은 조류와 생물들을 품고 있습니다.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람사르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모든 습지가 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습지에 수만 마리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종 물새가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새를 기준으로 습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물새가 최상위 포식자로서 습지의 생태 건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지의 보전, 곧 인간과 생명의 살길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과 습지와 생명”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물과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자연 보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며, 지속가능한 삶 그 자체입니다.

 

수, 2021/02/0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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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시민이 묻습니다,
양철민경기도의원‧염태영수원시장의 답을 바랍니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이 양철민 경기도의원‧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1. 양철민 경기도의원께 묻습니다.
-. 2019. 7. 16. 제정되고, 2020. 1. 1.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사과정에서 시점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가 기준 시점과 평가대상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부칙 제3조를 개정한다면 조례 제정 당시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전문위원과 관계부서의 ‘부실한 조례 심사’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2020. 1. 1.부터 시행된 조례를 적용받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인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2. 염태영 수원시장께 묻습니다.
-. 해당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낮추면 1천91억원 손실이 발생하며, 단지 내에 자연지반녹지를 추가로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최종적으로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은 1천256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허가 절차는 수원시 해당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입주민의 기본적인 정주조건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일조권과 자연지반녹지 확보,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수원시의 재건축을 심의하는 관계부서와 법정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9년 2월 13일 경관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수원시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승인받았다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재건축조합에서는 20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3월에 수원시로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끝-

 


경기도의회 청사

목, 2021/02/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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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시민사회 연대성명

 

1.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오늘(2/17)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인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원인이 된 사건 역시 청구인의 개인적·재산적 이익과 무관한 공익소송입니다. 수사기관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에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하며 7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청구인과 인권·시민단체, 언론노동조합 등은 수사기관이 SKT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등). 그 결과 청구인은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인 SKT에는 매우 소액에 불과하겠지만, 청구인에게는 2~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3. SKT가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자, 법원은 SKT의 청구를 형식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지만 항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규정들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8. 25. 자 2020라20388 결정). 대법원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항고 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청구인의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소송의 성격 및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을 간과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였듯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경우 일반국민은 패소 시 소송비용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위험이 있으며, ② 기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원, 피고 사이 힘의 우열이 있는 갑을 관계, 다중의 확산이익이 있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될 수 없고, ③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소송비용 면제, 감액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④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나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법원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대리인단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등은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당사자 간 힘의 우열이 명백한 경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비교법적 분석도 제시하였습니다.

 

6. 그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소송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형성되어 왔습니다. 64개 시민단체와 개인이 2018년 9월 대법원에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한 2020년 2월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의가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2021년 2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소원 청구서 ↓


20210217_헌법소원심판청구서_민소법98조등_공개용.pdf
0.55MB

 
 
 
 
수, 2021/02/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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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zoom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 대전마을작도서관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4개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갈지,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컨설턴트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였습니다.

 

 

NPO스쿨 이재현 대표님께서 단체들과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단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한 코멘트와 향후 진행방식 등에 대해 짧은 시간 집중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단체들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1/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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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탈탄소 생활, 수돗물 액션데이' 에 맞추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탈탄소 생활, 수돗물로 준비하자!" 라는 메세지를 담은 것입니다.

 

오늘 15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멤버들은

'지구를 위해 수돗물 한잔 어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치 있는 행동은 수돗물' 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안양시청에서 피켓팅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안양시청 앞에서 피켓만 들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닌,

건물 안에서도 피켓팅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돗물과 관련된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 사무실에도 방문하여

우리의 의사와 취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금, 2021/04/1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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