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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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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0:22

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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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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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추석나기

Have a safe Korean thanks giving day.

 

: BLISS(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에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데요, 특히 민족대명절 한가위에는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거나 가까운 공원을 찾아 성묘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초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법들에 대해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블리스가 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4년간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총 4861, 특히 8~9월에는 벌쏘임 및 뱀물림 환자가 전체의 53.7%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초 시 예초기 관련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3년까지 4년간 발생한 400여 건에 달하는 예초기 관련 사고는 특히 8~10월에 전체 사고의 68%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초기 사고

8~10월에 전체 사고 68% 일어나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사용하다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초기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자칫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초기 사용 전 중요한 것은 안전복 및 보호 장구의 착용입니다. 풀베기 작업 전에는 안전모, 방진 안경, 장갑 등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복은 소맷자락과 옷자락이 간결한 복장과 발에 잘 맞는 신발로 착용해야 합니다. 예초기 장착 시 어깨밴드와 허리밴드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예초기 날이 잘 장착되어 있는지, 날의 불량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벌초 시 예초기 사고 예방법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 반드시 부착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 점검

작업 중에는 반경 15cm 이내 접근하지 않아야 함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기

 

 

 

 

 또 예초기를 꺼낼 때 엔진의 외부 에어클리너, 연료탱크나 기어박스 주변 이물질을 확인해야 오작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칼날 파손이나 나사류 느슨함, 기타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초 도중 날이 튕겨져 나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초기 작업 시 올바른 기본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른발부터 전인하여 작업하고, 좌측의 이동은 왼발, 우축의 이동은 오른발부터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업 시 상하 작업 및 5m 이내의 근접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15m 이상 떨어져 작업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제초 작업을 할 때는 상호 간 신호를 주고 받으며 엔진을 완전히 끄고 서로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초기.jpg

 

 

 

 

도구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 시 유의사항

 

많은 가정에서 예초기보다는 낫을 이용한 간단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낫을 휘두르거나 한 손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쪽의 풀을 벨 때는 최대한 안전한 자세로 몸을 돌려 작업해야 합니다.

 

작업 시 칼날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빠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칼날은 미리 갈아두는 것이 좋은데 날을 반대쪽으로 두고 갈아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업 도구는 사용 전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고 사용 후에도 진흙이나 먼지를 털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두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사우나찜질 등 벌초 피로 회복에 도움

 

특히 수완진동증후군은 한 번 생기면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진동이 적거나 손잡이로 진동이 전파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방진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초기, 전기톱을 사용할 때는 10분마다 쉬고 2, 3명이 교대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쉴 때는 흡연을 피하고 어깨와 팔 스트레칭을 해줘야 혈액순환이 원활해고, 낫이나 갈퀴 작업을 하는 사람도 20분 간격으로 허리를 펴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번식기의 벌

 

벌 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강한 향의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기에 민감한 곤충을 유인하여 벌레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흰 옷 등의 밝은 계통이나 화려한 옷은 꽃으로 착각한 벌떼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묘 시 챙겨간 과일 등은 밀폐시켜 관리하고 주스 등의 달콤한 음료는 뚜껑을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합니다.

 

벌 쏘임 예방 안전대책

주변에 청량음료, 수박 등 단 음식을 두지 않기

강한 향수나 화장품 및 화려한 복장 착용 자제

땅벌은 흙이나 썩은 나무에 서식하는데,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뛰거나 수건을 흔드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은 삼가고 제자리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함

옷이 헐렁하면 벌이 옷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 몸에 딱 맞는 긴팔을 입을 것

벌침을 뽑을 때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가능한 피부 가까이에서 벌침과 독주머니를 제거함

벌에 쏘였을 시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기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려 벌이 출몰했다면 일단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벌떼에 놀라 과장되게 팔을 휘젓거나 하면 오히려 쏘일 위험이 커집니다벌이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벌에 쏘인 상처는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낸 후 병원에서 치료받되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가능한 피부 가까이에서 벌침과 독주머니를 제거하는 방식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뱀 출현 시최대한 침착함 유지

 

뱀의 독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까지로 통상적인 살모사류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물려도 바로 사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뱀에 물리면 3~4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흔히 벌초 작업을 하며 근처의 나무 덤불을 제거하다가 뱀이 출몰하는 경우가 많은데칡덩굴 등을 제거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또 비가 온 후에는 뱀이 몸을 말리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온 뒤 벌초작업이나 성묘 시에는 주변 환경 중에서도 나무 위나 돌무더기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뱀 물림 예방 안전대책

 

뱀 발견 시 일부러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않기

 

칡덩굴 제거 작업 시 뱀 출몰에 주의

 

뱀 독이 빨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를 안정시키기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5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뱀에 물렸을 경우, 카메라로 뱀을 찍어 의사에게 보이면 정확한 해독제를 조치할 수 있음

 

 

 

뱀이 물렸을 때 입을 대고 독을 빼내는 것을 응급처치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독을 빠는 사람의 입안에 미세한 상처만 있어도 독이 입안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3가지 독사 모두 병원에 종합 해독제가 갖춰져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해독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당장 병원에 가기 여의치 않을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독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요환부에 주사기 입구를 대고 손잡이를 뒤로 당겨 진공상태의 압력으로 독을 빼는 방식입니다.

 

벌초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요약

사고 예방 위해  옷과 장화장갑 필수 착용

벌초 전에 지팡이나  막대로 벌집이 있는지 확인할 

벌에 쏘였을  신용카드 같은 물건으로 쏘인  근처 살을 눌러서 벌침을 뽑아낸 뒤 얼음찜질로 부기를 가라앉히고 진통소염제나 연고를 바를 것

뱀도 주의두꺼운 등산화를 신고만약 뱀에 물렸을 경우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끈이나 고무줄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예초기 사고도 조심사용 전에 예초기 칼날 안전 보조 도구 부착 필수칼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예초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보호장비 필수(보호안경헬멧과 같은 보호장치)

탈수 예방을 위해 얼음물이나 음료수 준비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즐겁고 안전한 추석을 보냅시다!

화, 2015/09/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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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안전관리 허점’(한국건설신문)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목, 2015/09/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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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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