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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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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0:23

‘산재 단골’ 현대중공업, 올들어 또 사망사고 (경향신문)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던 현대중공업에서 올해에도 첫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115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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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숨지게 한 70대 남성 벌금 1천만원 (경기일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한 부동산관리업체 대표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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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7764&sc_code=1439458045&page=&total=

금, 2017/01/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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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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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1838

화, 2016/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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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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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5327.html

수, 20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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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빅3 산재 사망자, 78%의 대다수가 하청노동자 (Redian)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대형 조선사에서 총 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원청 노동자 8명(22%), 하청 노동자는 29명이 사망(78%)했다. 전체 사망자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종의 원청→하청→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까지 심화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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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2137

금, 2016/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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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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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금, 2016/03/18- 09:48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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