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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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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1:36

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연합뉴스)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5/0200000000AKR201602150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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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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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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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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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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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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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6…

수, 2016/09/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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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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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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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조선소에선 이번 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건의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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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1806011…

화, 2016/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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