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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약화, 자본 지배개입 부르는 판결

금, 2016/02/19- 16:5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 2월19일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비대위원장 정연규, 아래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이 무효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산별노조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며 “산별노조 사수, 강화 투쟁을 힘차게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대법원은 민법의 ‘비법인사단’ 법리를 적용해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회도 조직형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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