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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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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31

[논 평]

대법원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판결을 규탄한다.

 

1. 2016. 2. 19. 대법원(전원합의체)은 전국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다수 의견 8인, 반대 의견 5인)

 

2. 다수 의견의 취지는,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 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여 비법인 사단이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②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보유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는 더 심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의 취지는,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할 뿐이므로 위 ②는 타당하지만 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 의견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는 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우리는 위 대법원 판결이 노조법을 민법에 종속시킨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제도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대법원은 독자적 교섭권과 협약체결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노조법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반대의견이 지적하였듯이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산별노조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그것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제33조의 정신과 노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위 판례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편, 우리는 반대 의견 5인 전부가 다수 의견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발레오만도지회가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고 인정한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수 의견도 위 ①에 대한 심리를 더 해 보라는 취지로만 원심을 파기한 것에도 주목한다. 이는 대법원도 차마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근로자단체이고 그에 따라 그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파기환송심이 발레오만도지회의 결의를 무효로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이다.

 

6.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 파괴 기획자인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은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위 결의는 조금의 정당성도 획득할 수 없다.

 

7. 우리는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취지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에 긴요히 요청되는 산별노조의 중요성을 몰각한 채, 민법상으로도 그 개념이 불분명한 ‘근로자단체’라는 개념에 의탁하여 한 위 판결이 곧 반노동법적시대착오적 판결로 회자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허무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2016. 2.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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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에서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업인의 날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이자 이번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백도라지 씨가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살수차 운용 법령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사건 직사살수의 위법성 등 주요 청구원인에 대한 약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사건 당일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피고 한석진·최윤석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신청 및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문중간보고서’의 제출요청 등을 비롯한 추가 입증계획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1. 이번 변론기일은 양쪽 당사자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고 그에 대한 공방을 진행하는 사실상 첫 기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별첨: 변론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201611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목, 2016/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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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사추위 해체, 재구성이 답이다!

- 재공모 해야 할 건 YTN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

 

YTN 사추위가 웃지 못 할 촌극을 연출했다. 서류심사에서 O점 담합을 벌이더니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적폐연장 음모의 예견된 결말이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추위에 파산선고를 내린다.


  재공모는 어불성설이다
.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YTN 사추위는 부적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공모를 해야 할 것은 사장 후보가 아니라 사추위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에게 다시 심사를 맡겨봤자 결과는 빤한 일이다.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는 부적격 사추위가 누구를 뽑는다한들 신뢰 받는 사장이 될 수 없다.

 

YTN은 이런 파행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시청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첫걸음은 0점 담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담합에 가담한 대주주 측 3명은 위원 자격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 사추위를 해체하고, 위원들의 신원과 채점표를 공개하라. 이런 책임 있는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YTN 사장 선임은 지금부터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언론연대는 YTN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불공정 심사의 강행을 막을 것이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언론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만사가 틀어진다. 우리의 의사는 확고하다. YTN 사장 선임에 있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YTN은 현 사추위를 즉각 해체하라.

하나, 방통위는 0점 담합, 불공정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시청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추위를 재구성하라.

하나, 재공모를 취소하고, 새롭게 구성된 사추위가 재심사를 실시하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재공모를 강행한다면, 언론연대는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행태를 특정인사의 입후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고, ‘YTN 사장 선임 원천무효, 0점 담합 진상 및 배후 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772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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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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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성명]YTN불공정심사중단.hwp

 

 

 

[성명]

 

YTN은 불공정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 사추위 ‘0점 담합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해직 기자가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언론연대는 YTN 사장 선임이 방송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시청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방송의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사추위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였다.

 

우리의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첫째, 서류심사 결과는 사추위의 구성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번 사추위에는 이례적으로 대주주뿐 아니라 YTN노동자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참여했다. 공영 미디어 사장을 선출할 때 구성원과 시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 후보가 면접대상에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둘째, 대주주가 추천한 3명의 위원이 모두 노 후보에게 최저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0점을 줬다는 이야기다. 백번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노종면 해직 기자가 지켜온 방송독립에 대한 투철한 신념, YTN 발전에 대한 기여,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을 살펴볼 때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0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노 후보를 콕 집어 떨어트리기 위해 담합을 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YTN 사장 공모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YTN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하나, 사장 선임을 중단하라.

하나, 사추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하나, 불공정 심사에 들러리 선 사추위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나,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하라.

 

언론연대는 YTN 사태를 언론적폐 연장시도로 규정한다. 만약 YTN이 시청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불공정 선임 절차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를 규합해 YTN 청산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7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7/07/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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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고 한광호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서울시청광장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용치 않으면서 맨 몸으로 노숙하는 조합원들에게 침낭, 비닐 등을 제공하는 것까지 가로막고 나섰다. 나아가 추모제와 기도회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던 시민 3명을 체포하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불과하다. 경찰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로 도로법을 들었는데, 이는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청광장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닐 뿐더러 침낭을 꺼내놓은 것을 도로의 점용이라고 볼 수 도 없으며 그런 점을 다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찰이 도로법에 의하여 적치물 등을 제거할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맨 몸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물품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요건인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정도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와 같은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처럼 경찰은 현재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 놓고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호소해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무원증의 제시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동료와 시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그 곳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실되었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염치도 상실되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공간만은 지키고자 한다. 경찰의 탈법적, 야만적 공권력 행사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경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다.

 

2016. 3.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월, 2016/03/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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