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지역

[카드뉴스] 사드, 트러블메이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8:23

사드, 트러블메이커
THAAD, TROUBLEMAKER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할까?
북한 미사일 정말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사드의 모든 것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사드 카드뉴스

 

 

- 바로보기 링크 >> http://bit.ly/NO_THAAD

- [카드뉴스 1편]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보기
▶ 영문으로 보기

☮ 3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 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삶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카카오톡 · 텔레그램 · Twitter

The post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4:05
3
0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3
0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5/805/001/54c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임시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 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 목 :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동시 진행 (서울은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1인 기자회견으로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행동/인권운동연대

 

국방부와 경찰은 경상북도 성주군 소성리에서 2021.1.22.부터 7.22까지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위한 경찰 작전을 무려 23회나 강행하였습니다. 매번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을 소성리에 배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부터 시작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감염으로 전국의 방역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과 경찰은 작은 마을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7월 21일(수) 오전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작전 중단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https://drive.google.com/file/d/1nT0C5kOl8ziJS5gMroqksJuwF_n4S0G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21/07/20- 20:05
3
0

이재명 예비후보의 사드 배치 완료 발언,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황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다른 후보들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미국 MD 참여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밝혀야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당시는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이미 배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시 배치’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한미 정부는 ‘임시 배치’ 상태를 지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실상 사드를 운용하고 기지 공사도 진행해왔으며, 미군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임시 배치’일뿐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추진 당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드가 “대한민국 경제·안보·국방·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사드가 이미 설치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변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사드 배치 관련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과 입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성주를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사드 반대 촛불을 들었던 이재명 예비후보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역시 사드 배치와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드는 미국 MD 편입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주, 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기지 공사, 정치인들의 헛된 공약과 말 바꾸기로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마을에 주 2회씩 500~2,0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고령의 주민, 활동가들과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명확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7mh2V4RuTQpFde27uO9m4jQDEvXJTJ4C-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13- 23:01
3
0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사진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평화의 희망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 6.15 남측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가)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20230110_정전70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1.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 발언3.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4.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발언5. 남기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오하나 (6.15 남측위 사무국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역시 확성기 설치나 전단 살포 허용 등 접경 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들을 언급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떤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 치킨 게임 형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한·미·일, 북·중·러의 대결 구도도 심화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는 점점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적대 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적대 정책이 계속된 끝에 협상이 실패하면서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2018년 어렵게 이룬 남북·북미 합의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관계 개선과 대화 여건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걱정하면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합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앞으로는 이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각계 시민사회의 비상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쉽사리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촉즉발의 긴장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 국내 200개 시군구를 비롯한 전 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 7월 22일(토) 대규모 평화 집회와 행진
☮ 8월 15일 즈음 대규모 평화행동

등 다양한 계획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지혜와 마음을 모아나갈 것이며, 다가오는 2월 14일(화) <(가)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종교·시민사회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동참해주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을 논의하고 모색해주시기를, 평화를 원하는 강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껏 없었던 전쟁 위기를, 지금껏 없었던 넓고 단단한 연대와 공동의 행동으로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냅시다. 

2023년 1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남북 합의 이행, 한반도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 평화통일 의제에 대한 캠페인과 집회 등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군비 경쟁의 악순환 중단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국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평화를 앞당깁니다 ? endthekoreanwar.net

SNS에서도 만나요. 좋아요, 구독, 팔로우 기다립니다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카카오톡 · Twitter

The post 정전 70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10- 10: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