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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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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9- 15:01

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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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노력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先분양 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 이렇다보니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 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로비가 아니라, 부실시공 없애는 노력 먼저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비중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사업에서 나온다(2018 산재 사망자 971명 中 건설업 485명). 다른 산업의 사망자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되려 증가하고 있다(2014년 434명 → 2018년 485명).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건설업계의 정책로비를 은근히 즐겨온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경실련 2020. 1. 7.자 국가계약법 개악 규탄 성명 및 공개질의서 참조).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 정부의 벌점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별도의 재정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보도자료_건설산업 벌점부과 방식 개정안 관련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0/03/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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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문가 초청 토론회]
파행 밀실 비민주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

일시: 4월 3일 (금) 오후 2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 홀
온라인 생중계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
주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취재기자님을 제외한 일반인의 토론회 참석은 어려우니,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 진단
–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시민사회 의견
–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발표
–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 이상홍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질의 및 응답

목, 2020/04/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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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문명교육재단의 양심적인 교사 징계 움직임, 참으로 개탄스럽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가 커 온 국민이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여 학생들은 4월이 되도록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준비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오늘(2020.04.02.)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문명교육재단의 반교육적인 행태가 참으로 놀랍다.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교육부를 앞세워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작업은 온갖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되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였다. 국민의 저항으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당시 총리실(총리 황교안)과 교육부는 2017년 1월, ‘국·검정 혼용’과 국정교과서의 생명 연장을 위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전국 어느 학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자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늘리고,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무리수를 두며 문명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이에 문명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반대 의견을 밝히고 반대 운동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재단이 앞장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들먹이며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우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은 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연구학교 효력 정지 신청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집행 정지를 결정(2017.3.17.)하였다. 재판부는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이 낸 항고 역시 대구고등법원이 기각하였다. 고등법원은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법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분명한 판결이었다.

문명교육재단이 내세우는 징계 사유도 문제다. 재단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 호들갑스럽게 꺼내든 징계 사유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나섰던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검찰에 고발했던 이유와 판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7년 12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벌였던 교사 86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 국정교과서 정책을 주관했던 이준식은 2017년 7월 이임사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2018년 6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고 공식 사과하였다. 국정교과서 실무를 담당했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편은 역사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17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 있다. 경북교육청과 문명교육재단 역시 연구학교 지정 관련해서 교육부와 함께 위법·부당한 정책을 교사들에게 강요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누구도 위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문명교육재단은 화풀이 하듯 뜬금없이 양심적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재단이 해야 할 일은 징계 시도를 철회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온라인 원격학습 준비와 개학 후 교정에서 만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문명고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경북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 둔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하루 만에 2천여 명이 문명교육재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국정교과서 정책에 반대했던 학계와 교사들, 그리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역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문명교육재단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교육 분야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인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2017.5.12.). 따라서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양심적인 교사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1. 문명고는 양심적인 교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1. 문명고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경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1. 교육부는 정부의 역사교육 방침에 반하여 양심적인 교사를 징계하려는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택정)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라.


2020년 4월 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금, 2020/04/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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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특별상에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코로나19로 시상식 취소,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맞아 온라인 시상식으로 대체 예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이하 ‘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상 6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등이다.

특별상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맞서 싸움으로써 전시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생존자에게 영감이 되어준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텔레그램 내 집단 성 착취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을 일깨우고 정의구현의 불꽃이 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각각 돌아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존 시상식을 취소하고 개별 수상작품을 온라인 콘텐츠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의 수상작과 특별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아트비전 부사장),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경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장)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언론상은 지난 20년 이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에서 13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30건,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에서 13건 등 모두 56건의 응모작이 출품되었다. 이를 놓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까지 거치며 총 6건의 본상 수상작과 두 팀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군 인권 침해를 고발하거나 기타 권력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4.3사건을 비롯해 특히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노동, 난민, 여성 인권, 성 평등 및 성소수자, 청년 노동 및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 출품작들 또한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의 출품작 중에서 주제나 취재의 깊이, 완성도 등에서 수준 높은 보도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 방송사들의 출품 또한 활발하였으나 뉴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들은 예년보다 다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적어 아쉬웠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경향신문과 시사IN 등은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위시한 노동문제, 인권 그리고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취재물을 이끌어 내 최종 본상 수상작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과반수에 근접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 출품작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심에 집중해 4.3사건이나 부마항쟁, 6.25 양민 학살 등의 주제들이 많았으나 예년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온 취재물과의 차별성이나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선 심사 단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에, 특별히 지역 언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심사위원들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의치 않은 여건과 부족한 예산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SBS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스포츠계 미투를 책임감 있게 다뤘으며,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 방’ 사건을 가장 앞서 포착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모든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추적단 불꽃’을 특별상으로 선정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성 생존자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보도를 아우르는 22회 언론상에서 지난해 1월 28일 영면하신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언론상 최초로 공동수상자를 기리게 되었다.

 

수상작 (가나다순)

· 경향신문 –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 서울신문 –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 시사IN –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 한겨레 –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보도
· KBS –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
· SBS –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특별상>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1994년생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다치고, 죽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획 기사다. 고용 형태마저 불안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김용균법(2020년 1월 시행)으로도 다 막지 못한다. 경향신문 뉴콘텐츠/모바일팀은 잊히기 쉬운 죽음들과 배경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취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 ‘기도’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들로 대다수의 보도가 채워지던 시기에 나온 수작이라 더 큰 반향을 끌어냈다.

서울신문의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는 수많은 10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심층 기획 기사다. 이번 기획은 5개월에 걸친 취재와 13회에 걸친 기사 연재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 증대라는 목적하에 가장 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로 소모 당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속에 착취당하던 70~80년대 공고 실습생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10대 노동 현실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줬다. 10대 티슈노동자는 20대에 김용균이 되고 30대에 계약직 노동자, 40대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그 자식들은 다시 10대 티슈노동자가 되는 한국의 노동 악순환을 들여다보게 만든 기사에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IN의 특별기획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쓴 체험형 르포다.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기도 한 이들을 한국 영화와 언론에서는 대상화하거나 차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획은, 이들을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로 보여주며, 다름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영상·데이터를 녹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점도 돋보였다.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라는 신종 범죄를 최초 보도한 2019년 11월 11일 기사를 필두로,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되었는지 보여줘 사회의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청원, 가담자 전원 처벌 논의 등 기획 보도가 도화선이 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거리의 만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인권 도전 과제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를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담담하고 진솔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고전적 명제가 나타내듯,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이 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파급력이 높았으며,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SBS의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조차 침묵의 카르텔에 가두고 있는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제보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측과 장시간에 걸쳐 보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특정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후 여러 성폭력 피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미투 선언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대학생 취재단 ‘추척단 불꽃’을 선정하였다. 故 김복동 운동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서 고조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만연한 여성 성 착취의 실상을 폭로했고 온라인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추척단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생존자 여성 전원에게도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최종 수상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한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20. 4. 1.
심사위원장 이강현

목, 2020/04/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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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화, 2020/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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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엔 기후총회는 연기돼도 기후위기 대응 늦춰선 안 돼

코로나19 ‘급한 불’ 끄는 와중에도 ‘기후 비상사태’ 긴급 대응 필요

한국 정부, 위기를 기회 삼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수립해야

2020년 4월 3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1월 예정됐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연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기후협약 총회 연기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늦추는 구실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긴급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 비상사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제 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위험한 3℃ 상승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다. 전례 없는 온도 상승과 기후 재난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더 강화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과감한 석탄발전소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존보다 진전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1.5℃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인 순배출 제로 목표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가 공개한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적으로만 표방하는 데 그친 만큼 순배출 제로 비전을 달성할 담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온실가스가 줄고 맑은 하늘과 생태계가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염물질 증가,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같은 요인이 전염병 대유행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의 대응과 극복이 또 다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대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내년 초 조속히 개최되고 국제적 연대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끝>

금, 2020/04/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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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를 위한
‘1회용품 안 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 배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자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블로그, SNS의 링크를 통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대부분 행사는 매년 계절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사에 사용되는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적지 않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200여개의 행사가 진행되며 한 축제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1,5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사는 대중교통, 에너지와 물 사용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자원낭비를 넘어 막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사용이 허용되어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모든 행사가 중지된 지금이야말로 폐기물 대란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성찰해야 될 시기이다.”라며 1회용품 안쓰는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기관, 기업,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행사를 진행하도록 ‘1회용품 안쓰는 행사 만들기’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시에 조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IwFLAVzAftWqyiEY6XP0k8J0fjrfyD8G/view?usp=sharing

2020년 4월 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월, 2020/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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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7() 오전 10

장소 :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35 대림자동차빌딩 2(9호선 등촌역 2번 출구)

○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7() 오전 10시 한정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은 19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국회에 출마하는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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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20/04/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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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의당 후보서울환경연합 정책협약식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캠페인 동참

일시 : 47() 오후 4

장소 : 김종민 정의당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1101(3,6호선 연신내역 3번 출구)

○ 김종민 정의당 후보(서울 은평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7() 오후 4시 김종민 정의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한강복원과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하여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하여, 신곡수중보에 관한 ‘신속 결정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선거 직후,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그해 10월 신곡수중보 개방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4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20/04/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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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85.64%, 공원 보전 정책 질의에 무응답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공원일몰제 정책질의 결과 발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일몰제 실효를 3개월 앞둔 지난 4월 1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서울지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 문제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묻는 후보자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질의는 서울지역 후보자 229인 중 4월 1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사무소 설치 내역이 확인된 후보자 188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7인의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응답을 보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 일몰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인프라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21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임에도 질의의 대상이 된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 85.64%(161명)의 무응답에 유감을 표한다.

○ 전반적인 후보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최나영 민중당 노원구갑 후보자와,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후보자의 답변은 돋보였다. 최나영 후보자는 “시민의 일상과 접근성이 높은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일몰 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채 이자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도시 숲과 공원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예산 마련과 더불어 관련 세제 개편 및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 정재민 후보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토건회색경제의 성장시스템이 아닌 녹색경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에너지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을 대안으로 실현할 것이며, 도시공원 문제가 단순한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 답했다.

○ 이번 정책질의는 △기후위기시대 그린인프라 도시공원 보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최대 50% 국비 지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상속세 40% 감면 세제 혜택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위한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 신설의 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49명 가운데 11명, 미래통합당 후보 49명 가운데 2명, 민생당 후보 11명 가운데 2명, 정의당 후보 15명 가운데 3명, 민중당 후보 16명 가운데 7명, 미래당 후보 1명, 무소속 후보 14명 중 1명이 응답했으며, 우리공화당 10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1명, 기본소득당 1명, 한국복지당 1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 먼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최소한의 방호벽으로서 작용하는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문항에는 질의에 응답한 27인의 후보가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이어서 면적이 넓다는 특성상 사유지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계획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국비로 사유지 매입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에는 26명이 동의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임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에게 임차공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4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엔 24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기후변화대응숲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교통에너지 분야의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편하여 도시 숲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엔 2명은 일부 동의 24명은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질의를 받은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4.36%(27명)가 도시공원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중 96.29%(26명)의 후보자가 국비로 사유지 지원예산의 최대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또 88.88%(24명)의 후보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40%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점진적으로 도시 숲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문항에도 88.88%(24명)의 후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와 같은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SNS 등의 채널을 통해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040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보도자료 및 데이터 다운로드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수, 2020/04/0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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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옥천빌딩6(양천향교역 5번출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8() 오전 11시 진성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서울 한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4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0/04/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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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지역구 의원 15명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3명임(소속정당은 공개질의 시점인 2020. 2. 7. 기준임).
○ 15명 국회의원의 응답율은 0%. 즉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자도로 통행료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재정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한편, 전혜숙, 서영교, 유승희(이상 민주당) 및 이종구(미통당) 의원실에서는 유선 통화와 메일로 “답변이 어렵다”, “자신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신이 어렵다”라고 알려왔을 뿐.
○ 그 외 나머지 국회의원들{추미애, 고용진, 김성환, 우원식, 안규백, 민병두, 홍익표, 기동민, 박홍근(이상 민주당), 이은재, 지상욱(이상 미통당)}은 1차 회신 기한 경과이후, 경실련이 e-mail과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수차례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의원실은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2. 기초자치단체장(7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7개의 소속정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 7명 구청장 중 4명(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율은 57%. 하지만 공문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신.
– 반면 나머지 구청장들(광진구, 성북구, 중랑구)은 형식적인 회신조차 없었음.

○ 경실련이 4개 구청의 답변 공문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도로는 7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Ⅳ. 답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21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역 의원은 위 민자사업 추진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신생 후보는 신속한 사업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함.
– 의원뺏지를 달고 있거나 달겠다는 이들은, 초대형 국책민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민자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임에도, 해당 문제제기에 열을 올렸던 현역 의원들조차 시민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함.
–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후보들은 시민부담은 아랑곳 않고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동부간선 민자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왕복 최대 6,400원(개통예정 2026년 추정치)에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수십년 동안 부담해야 함. 그런데도 직접 주민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구청장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보도자료_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0/04/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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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yIY-xS8JgQj44BnKG79AktZafE1FS-Jn_L...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권한축소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 통제방안


 

그외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동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할 것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 직무범위에서 삭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회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정보감찰관제 도입 동의 및 추진 중


 

 정보관찰관제의 임명 방법 및 직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활동비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모든 예산 집행 증빙서류 첨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정하고, 집권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 중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이관 아닌 폐지 



동의



주요방안에 동의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 의원 발의)을 발의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찬성. 


 

대외정보원 개편후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직무를 제한함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의원 발의)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음.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동의함



제20대 국회에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도록 법개정발의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음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사이버보안은 국정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없음



미래통합당



없음



민생당



없음



정의당



국가정보원 예산 투명성 강화

-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 부처 특활비 편성 금지



국민의당



없음



목, 2020/04/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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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노동권


노조할 권리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정리해고

남용방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고용

안전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실업부조 도입

개혁성 X X X X
구체성 - - - -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개선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개혁성 X X X
구체성 - - -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소분류)
평가기준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개혁성 X X
구체성 - -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9t1d87wFkhC9LDfXE1mNEE9Db-4WAEgyAr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수, 2020/04/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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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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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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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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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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