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라.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 결과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발전 퇴출은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를 비롯한 공중보건 증진과 에너지 전환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보령3∙4호기에 대해 추진 중인 20년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모든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투자 중단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향후 10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 당장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뿐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7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27일(목)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다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처단된 일본인 경찰들을 위령하기 위해 일제가 건립한 추모비 사진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 제막 당시의 ‘순직경찰관초혼비’ 『경성일보』 1926.6.30.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전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초 문헌자료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진자료를 발굴하여 3·1운동 101주년을 앞두고 이를 공개했다. 그간 일제가 3·1운동 때 ‘순직’한 경찰관을 위해 초혼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실물사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석의 전면에 ‘순직경찰관초혼비(殉職警察官招魂碑)’란 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주인공은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화수리경찰관주재소 소속 순사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로 3·1운동 전시기에 걸쳐 시위현장에서 처단된 일제경찰은 이 둘 밖에 없다. 이 비석은 수원화성 화홍문 옆 방화수류정 언덕에 세워져 1926년 6월 27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매년 4월 이곳에서 초혼제가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구치 순사부장과 가와바다 순사의 순직 원인을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소요사건 때에 폭동 진압 중 투석(投石)으로 중상을 입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이 비폭력저항을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2명의 일경이 처단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화성 일대의 항쟁이 워낙 치열하였고 일제가 총칼로 이를 진압하고자 했던 탓이 컸다. 제암리학살사건 등 화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제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국제사회가 3·1운동을 주목하고 한 목소리로 일제의 반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순직경찰관초혼비’는 해방 직후에 파괴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그 자리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건립되어 1949년 1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대리(代理)로 신성모 내무부장관과 안호상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신익희 국회의장과 구자옥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제막식이 열렸다. 대한민국독립기념비는 1969년 10월 15일(수원시민의 날) 3·1동지회가 주관하여 3·1독립기념탑과 함께 수원 팔달산 중턱으로 이전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대한민국독립기념비’ 제막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49.1.18.▲ 1969년 수원 팔달산으로 옮겨진 ‘대한민국독립기념비’의 현재 모습▲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에 수록된 일본인 경찰관 노구치와 가와바다 관련 항목
[관련 문헌자료]
– 『조선신문(朝鮮新聞)』 1926년 6월 27일자, 「충혼비 제막식(忠魂碑 除幕式)」
수원에 있어서 순직경찰관 충혼비(殉職警察官 忠魂碑) 제막식은 27일 거행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안도 경찰부장(安藤警察部長), 히가시(東), 시로이(白石) 양 경시(兩 警視)가 임장(臨場)한다고.
– 『경성일보(京城日報)』 1926년 6월 30일자, 「순직경관 기념비, 27일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
[수원] 전부터 화홍문(華虹門)의 고대(高臺)에 건설중이던 순직경관(殉職警官)의 초혼기념비(招魂記念碑)가 준공되어 27일 오전 10시부터 성대한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참렬자는 지원(地元, 그 지방) 수원(水原) 및 경성의 관민 수백 명으로 순직자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유족(遺族, 모당, 누이, 딸)이 제막의 거적을 당겼고, 남성적인 여름의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서 있는 기념비는 영원히 빛나는 순직자의 영예 그것과도 같으며, 식후 비전(碑前)에서는 무도대회(武道大會)를 거행, 도내 각서(各署)에서 30조(組)가 출장하여 장렬한 시합을 벌였고, 본사 기증의 특제메달을 받은 고점시합(高點試合)의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사진은 기념비) (이하 내용 생략)
– 『매일신보』 1933년 4월 28일자, 「수원서(水原署)에서도 순직경관 초혼(招魂)」
[수원] 수원경찰서 내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당지 화홍문 부근 초혼비가 있는 곳에서 제4회 순직경찰관 초혼제를 거행하였다는 바 경찰관은 물론이요 지방 유지 일동이 기타 관공서의 다대한 참가로 매우 성황리에 초혼식을 거행하였다.
– 『매일신보』 1934년 4월 26일자, 「순직경관 초혼제 거행, 수원읍(水原邑)에서」
[수원] 23일 오전 11시에 수원에서는 순직경찰관 제9회 초혼제를 기보(旣報)와 같이 화홍문 방화수류정(華虹門 訪花隨柳亭)에서 관민 합동으로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 『조선신문(朝鮮新聞)』 1935년 4월 29일자, 「수원경찰관(水原警察官) 초혼제(招魂祭) 집행」
[수원] 일찍이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폭민(暴民) 때문에 순직(殉職)했던 노구치(野口), 가와바다(川端) 양 경찰관에 대한 제17회 초혼제는 수원경찰서 및 경우회(警友會) 주최 아래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양씨 기념비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우천(雨天) 탓에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집행, 제주(祭主) 후지타 서장(藤田署長), 경우회장(警友會長), 곤도 토라노스케(近藤虎之助), 내빈(來賓) 오카와우치 군수(大河內郡守)의 제사(祭詞)와 옥관봉전(玉串奉典) 등이 있은 후에 후지타 서장으로부터 경우회 및 내빈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연(開宴)이 있었는데 당일의 인원은 이백여 명으로 종래 그 예를 보면 성의(盛儀)를 이뤘다.
– 『매일신보』 1943년 4월 25일자, 「순직경찰관(殉職警察官) 수원서 초혼제」
[수원] 지난 22일 오후 3시 수원읍내 화홍문광장(華虹門廣場)에서 수원경찰서 주최하 행정경찰의 직무와 치안확보의 열렬한 성의를 다하여 마지막에는 몸으로써 바치게 된 순직경찰관의 초혼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와타나베 서장(渡邊署長) 이하 전서원, 관하 각주재소 수석, 내빈으로 시라카와 군수(白川郡守) 이하 각관공서 대표, 단체대표자 등 참집하여 순서에 의하여 집제(執祭)로써 순직한 혼령에 대하여 위안과 명복을 빌게 되었다. 더욱이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전시체제하의 치안경찰행정에 만전의 노력을 하는 경찰관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8일자, 「대한독립기념비, 내무장관 참석 제막식」
16일 아침 9시 30분 경무대를 나선 내무장관 신성모(申性模) 씨 수행을 따라 경원(京原) 간 40리(哩, 마일) 연도의 싸늘한 공기를 헤치고 기자는 이곳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언덕 위에 뜻 깊이 선 대한민국독립기념비(大韓民國獨立記念碑)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 이 기념비는 지난 10월 22일에 착공하여 준공까지 연공사일(延工事日) 80일간 그리고 52만 원의 공사비로 민(閔) 수원군수와 유지를 비롯한 26만 명의 군민과 더불어 어린 3만 명 학도들의 열렬한 지성의 결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이 비는 3.1독립운동 당시 우리의 애국선열들을 무참히도 학살(虐殺)하고 맞아죽은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가증 무쌍한 추념비(追念碑)를 8.15 해방과 함께 분쇄(粉碎)하여 버린 그 자리에 지금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우리가 꿈속에도 그리워 마지않던 독립비는 당당히 그 자리를 힘차게 나타낸 것이다. (하략)
– 『동아일보』 1949년 1월 18일자, 「수원에서 대한독립기념비 제막식 성대 거행」
[수원] 잔악무도한 왜적을 이 땅에서 몰라내고 또 그대들이 세운 가증한 공비를 부시고 왜적들로 말미암아 쓰러진 수많은 선열들의 거룩하신 유업을 찬향하는 동시에 이 땅의 독립을 영구히 빛내일 독립기념비의 거사는 수원읍내에 세우기로 결정되어 민(閔) 군수를 비롯한 26만에 달하는 군민들의 끊임없는 지성으로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착공하여 오던 바 연공사일 80일만에 52만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던진 공사는 드디어 준공되었던 것이다. [사진은 동 독립기념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군민들의 기쁨은 더 한층 크련만 지하에 잠든 투사들의 영령 좋아 이 비(碑) 위에 감돌아 춤출 것이다. 이 뜻 깊은 기념비의 제막식은 드디어 지난 16일 상호 11시부터 이(李) 대통령 대리인 신(申性模) 안(安浩相) 신(申翼熙)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구(具) 경기도지사와 당지 유지 다수 참석하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민(閔) 군수의 열렬한 식사가 있고 제막이 있은 후 신(申) 내무장관으로부터 뜻 깊은 독립기념비 제막에 당하여 여러 학생과 군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이 승인한 독립국가이며 이 기쁨이란 바로 여기 세운 기념비와 같이 있는 것이다. …… (하략)
삼성은 오늘(28일)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 한 번의 후원 내역 열람만을 했다면서 이를 사과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그룹차원의 강력한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 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임의조직에 불과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마저도 허울뿐인 조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 2020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총회로 변경하여 ‘2019 사업결산 및 2020 사업계획’ 등 9개 안건을 대의원 377명 중 245명 문자투표로 가결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자랑하는 큰 잔치가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되어 많이 아쉽다”면서 “ 2020년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만큼 온라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회원대회>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해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안건으로 ▲2019 전국중점·중앙사무처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환경연합 사업 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20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20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0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전국의 회원,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우수상 시상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우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9 우수지역상- 여수환경운동연합, ▲우수활동가상-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우수회원상- 손장석(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박범철(부산환경운동연합), 조창익(서울환경운동연합), 김미숙(안산환경운동연합), 교안연구회(원주환경운동연합), 박영오(익산환경운동연합), 정봉숙(제주환경운동연합), 박상경(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억남(포항환경운동연합) ▲ 10년 근속상- 박은정(당진환경운동연합),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임경숙(목포환경운동연합), 박경희(에코생협), 이상숙(에코생협)
[2020 전국중점사업 소개]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며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 올해까지가 각국 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시한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제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제로 목표수립을 위한 새회적 압력을 확대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자 한다.
▲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화 및 실효성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유형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1999년 성남 토지 소유주의 헌법소원소송으로 촉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맞는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응 지원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 임야/전/답/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법인 참여형 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자 국립공원의 날인 2020년 3월 3일을 맞아,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한남공원지키기주민대책회의·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한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고시 제208호를 통해 지정된 서울 최초의 도시공원 중 하나로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평지형 도시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의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지난 1951년부터 국가적 목적을 띠고 주한 미군기지의 부대시설로 사용되면서 79년째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계획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데, 남산자락에서 한강으로 이루어지는 생태축을 이을 수 있는 마땅한 녹지가 현재는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시가지 안에 새로운 도시 숲을 확충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이철로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간사는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한탄하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태 공간,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사실계곡의 도롱뇽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른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남공원 조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도롱뇽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될 확률이 높은 양서류임과 동시에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야생동물이지만 서식처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점점 도심 인근에서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사라질 위기에 처한 116개의 도시공원 중에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평지형 공원인 한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살림 온라인 장보기 등에서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단체나 개인 지원을 위한 모금도 진행 예정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 만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한살림은 홍삼액(6년근/30봉) 1,000상자를 대구시에 9일 기부했다. 6,500만 원 상당의 한살림 홍삼액은 대구시 사회재난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생활치료센터, 대구지역 주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살림 관계자는 “제초제나 화학비료 없이 재배한 6년근 인삼으로 만든 홍삼액”이라며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의 피로해소와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최연수)은 간식꾸러미를 만들어 춘천시 곳곳의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9일 지원했다. 한살림 매장을 찾은 조합원들이 직접 모아 만든 간식꾸러미는 보건소와 선별 진료소,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권옥자)은 대구시 3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한살림 매장의 떡 판매 기금, 생산지 콩세알의 두부 나눔 등이 모여 만든 도시락은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으로 갈 곳이 없어진 위기 아동들의 끼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조상호)과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회장 현동관)는 제주대학병원 의료진에게 후원 물품을 2월 28일 전달했다. 기부 물품은 한살림의 친환경 건강식품과 제주지역 한살림 생산자들이 재배한 한라봉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해졌다.
그 밖에도 전국 한살림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부 및 모금을 준비하고 있어 온정의 손길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완석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살림연합)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는 파편화된 개인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살림도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살림연합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금은 3월 9일(월)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며 한살림 장보기 사이트와 한살림펀딩, 한살림재단 계좌이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살림 장보기 홈페이지(https://shop.hansalim.or.kr) 참조
한살림 개요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이다. 70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가 친환경 먹을거리를 직거래하며 자연생태를 살리고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23개 한살림에서 224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해양 방출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제거되었어야 할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산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해류를 통해 우리 바다는 물론 태평양,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문수정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잊어선 안된다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
한국정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2014년 9월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교수) 발족. 2차례(‘14.12월, ’15.1월) 일본 현지 조사 이후 2015년 5월 활동 중단.
2015년 5월 일본 정부, 한국정부 조치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WTO 1차 한국정부 패소 패널보고서 발표.
2018년 4월 한국정부 WTO에 상소.
2019년 4월 2일 2018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 4월 12일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중.
2019년 8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
2020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권고 최종보고서 제출
분석 개요
대상: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19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가공식품
6,675
1.8%
331
5.0%
농산물
20,562
5.5%
3,587
17.4%
수산물
18,419
4.9%
1,367
7.4%
축산물
325,410
86.4%
269
0.1%
야생조수
3,130
0.8%
1,388
44.3%
우유,유제품
2,500
0.7%
4
0.2%
총계
376,696
100%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18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가공식품
3,534
6,675
87
331
2.5%
5.0%
농산물
10,315
20,562
1,870
3,587
18.1%
17.4%
수산물
9,801
18,419
684
1,367
7.0%
7.4%
축산물
145,972
325,410
38
269
0.03%
0.1%
야생육
1,081
3,130
482
1,388
44.6%
44.3%
우유/유제품
1,222
2,500
2
4
0.20%
0.20%
총계
171,925
376,696
3,163
6,94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8년 1월~12월, 2019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일본 정부는 2019년도에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1.8%, 농산물은 5,5%, 수산물은 4.9%, 야생조수 0.8%에 그침. 축산물은 여전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가공식품 0%,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야생육은 44.3%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1%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말린 감에서 240Bq/kg, 반건조 감에서 210Bq/kg 등으로 검출되었고,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검출 됨.
농산물은 두릅류에서 세슘이 630Bq/kg까지 검출됐고, 고사리는 630Bq/kg, 죽순류는 550Bq/kg까지 검출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버섯류는 노란띠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23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검출률의 차이가 없어,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가공식품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말린감
139
52
240
37.4%
후쿠시마
반건조 감
57
45
210
78.9%
후쿠시마
떡류
14
3
130
21.4%
후쿠시마
말린과일
5
3
32
60.0%
미야기
조림가공
22
2
25
9.1%
이바라키
떡 가공품
101
1
21
1.0%
후쿠시마
조림가공
44
2
20
4.5%
이바라키
말린고구마
19
3
16
15.8%
군마
메밀(가공)
25
1
15
4.0%
후쿠시마
꿀
62
5
13
8.1%
―
우메보시
86
6
13
7.0%
후쿠시마
토란줄기
42
4
12
9.5%
후쿠시마
절임
157
5
12
3.2%
후쿠시마
소금절임
119
2
11
1.7%
후쿠시마
새우조림
1
1
10
100.0%
이바라키
어패류가공품
69
1
9.8
1.4%
이바라키
말린무
64
7
9.5
10.9%
후쿠시마
익힌가공품
101
2
8.9
2.0%
후쿠시마
동결무
41
4
7.1
9.8%
후쿠시마
카레
24
1
5.8
4.2%
―
햄버거
8
1
5.7
12.5%
―
두부가공품
7
1
5.7
14.3%
―
우동
41
1
4.9
2.4%
―
두부
95
2
4.9
2.1%
―
쌀가루
14
1
4.5
7.1%
―
곤약
177
2
4.4
1.1%
―
청량음료
108
2
4.4
1.9%
후쿠시마
과자
122
1
4.3
0.8%
―
즉석밥
23
2
4.3
8.7%
―
발효유
220
1
4.2
0.5%
―
육류가공품
28
1
3.9
3.6%
―
흰죽
3
1
3.8
33.3%
―
우뭇가사리
24
1
3.6
4.2%
―
야채가공품
7
1
3.6
14.3%
―
절임무
23
1
2.9
4.3%
후쿠시마
머위절임
11
1
2.7
9.1%
후쿠시마
메밀알
2
1
0.81
5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가공식품은 건조능이버섯에서 240Bq/kg, 표고버섯분말 160Bq/kg, 잎새버섯분말 160Bq/kg 등 주로 버섯 가공품에서 세슘이 높게 검출 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다양한 품목의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기준치(100Bq/kg)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 함.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73
274
10.8%
4149
57
1.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4%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7.7배의 검출률을 보임.
2) 농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두릅과
157
108
630
68.8%
이바라키
2
고사리
508
149
630
29.3%
미야기
3
죽순
694
344
550
49.6%
미야기
4
두릅순
271
108
160
39.9%
미야기
5
고비
47
25
150
53.2%
미야기
7
죽순
32
12
80
37.5%
아키다
8
쌀(현미)
334
9
77
2.7%
후쿠시마
9
호두
57
14
53
24.6%
후쿠시마
10
감
247
38
52
15.4%
후쿠시마
11
밤
171
22
49
12.9%
후쿠시마
12
산초(순)
6
2
47
33.3%
도치기
13
유자
118
31
46
26.3%
후쿠시마
14
청나래고사리
68
9
44
13.2%
이와테
15
야생호두
2
1
39.7
50.0%
도치기
16
멍울풀
(머위 열매)
11
4
39
36.4%
미야기
17
국화과식용식물
34
5
39
14.7%
도치기
18
은행
102
15
33
14.7%
후쿠시마
19
멍울풀(머위 )
58
15
32
25.9%
후쿠시마
20
비파
8
3
31
37.5%
후쿠시마
21
땅콩
17
1
30
5.9%
후쿠시마
22
생강
69
2
28
2.9%
미야기
23
마늘과
12
2
27
16.7%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4
4
22
28.6%
후쿠시마
25
청나래고사리
97
13
21
13.4%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두릅류 630Bq/kg까지 검출되었으며, 고사리는 630Bq/kg, 죽순은 550Bq/kg로 나타남. 두릅, 고사리, 죽순은 2018년에도 세슘이 가장 높게 검출된 농산물이었음.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77Bq/kg이 검출된 쌀은 후쿠시마 가가미이시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 3건에서도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후생노동성은 쌀에서 77Bq/kg의 세슘이 검출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오래된 농기계를 오염원으로 지적함. 후쿠시마 산 쌀도 선수촌에 공급될 예정.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산물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99
3292
19.3%
3461
295
8.5%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17,099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3,29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3461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295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3%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8.5%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2.2배의 검출률을 보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재해지 농산물의 도쿄올림픽 선수촌 공급의 위험성을 알 수 있음.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버섯
품목
검사
건수
검출
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노란띠끈적버섯
22
22
670
100.0%
야마나시
2
금빛송이버섯
2
2
630
100.0%
야마나시
3
붉은젖버섯
4
4
420
100.0%
야마나시
4
향이버섯
25
24
390
96.0%
미야기
5
방망이그물버섯
2
2
340
100.0%
야마나시
6
황소비단그물버섯
16
11
330
68.8%
야마나시
7
벚꽃버섯
9
9
300
100.0%
야마나시
8
노랑망태버섯
6
5
250
83.3%
야마나시
9
키하쯔타케
2
2
220
100.0%
시즈오카
10
큰비단그물버섯
19
16
220
84.2%
야마나시
11
개암버섯
226
65
210
28.8%
후쿠시마
12
뽕나무버섯
184
100
210
54.3%
후쿠시마
13
송이버섯과
1
1
170
100.0%
시즈오카
14
꾀꼬리버섯
1
1
150
100.0%
시즈오카
15
오오키쯔네타케
1
1
150
100.0%
시즈오카
16
쿠로카와
8
8
150
100.0%
야마나시
17
능이버섯
1
1
150
100.0%
군마
18
송이버섯과
2
2
140
100.0%
야마나시
19
흰둘레그물버섯
1
1
140
100.0%
야마나시
20
늦은호엔부엘버섯
253
158
140
62.5%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버섯의 경우 총 조사대상 5,589건 중 2,408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약 43%의 검출률을 나타냄.
노란띄끈적버섯 670Bq/kg, 금빛송이버섯 630Bq/kg, 붉은젖버섯 420Bq/kg, 향이버섯 39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니가타현, 아키다현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3) 수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곤들매기
592
317
230
54%
군마
2
산천어
543
177
130
33%
후쿠시마
3
잉어
115
42
93
37%
치바
4
브라운 송어
4
4
76
100%
도치기
5
장어
113
26
72
23%
치바
6
은어
441
228
66
52%
후쿠시마
7
붕어
105
75
66
71%
치바
8
미국 메기
33
31
60
94%
이바라키
9
황어
366
144
55
39%
후쿠시마
10
송어과
6
4
54
67%
도치기
11
갈가자미
180
1
50
1%
후쿠시마
12
무지개송어
69
5
46
7%
도치기
13
떡붕어
22
12
45
55%
후쿠시마
14
빙어
89
28
44
31%
군마
줄새우
20
11
39
55%
치바
15
각시송어
14
3
29
21%
도치기
16
감성돔
144
1
28
1%
후쿠시마
17
농어
256
72
28
28%
치바
18
잉어과
7
4
28
57%
치바
19
참붕어
28
20
28
71%
치바
20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23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20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농어, 감성돔 등 해수어도 포함됨.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2019년 10월 19호 태풍 하비기스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백 톤의 방사능 제염토가 유실되어 강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 유실된 제염토는 강의 어딘가에 쌓이거나 태평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에 앞으로도 수산물 오염을 주목해야 함.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2019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7,076
1,362
7.9%
1,282
5
0.4%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총 17,076건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1,362건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됨.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허용 지역 생산 수산물은 총 1,282건을 검사했고, 세슘이 5건 검출됐음.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로 수입허용지역 0.4%보다 약 20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2018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1배로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더 벌어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4) 축산물
<2019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쇠고기
324,276
267
47.7
0.1%
이와테
2
양고기
24
1
25
4.2%
미야기
3
돼지고기
279
1
25
0.4%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19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소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 Bq/kg)
1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7.7Bq/kg
2
이와테현 하나마키
43Bq/kg
3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4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42Bq/kg
5
이와테현 타키자와시
42Bq/kg
6
이와테현 이치노세키도시
36Bq/kg
7
이와테현 이와테정
32Bq/kg
8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9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30Bq/kg
10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27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4%로 가장 높고, 특히 쇠고기의 한 품목에 치우친 324,276건을 검사함.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임.
최고 7Bq/kg이 검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방사능오염 축산물 공급 우려.
5) 야생육
<2019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Bq/kg)
검출률
지역
1
멧돼지고기
1738
930
10,000
53.55
후쿠시마
2
반달가슴곰고기
176
165
510
93.8%
군마
3
사슴고기(니혼자카)
993
188
350
18.9%
후쿠시마
4
곰고기
29
26
300
89.7%
이와테
5
사슴고기
123
45
260
36.6%
이와테
6
산꿩고기
24
22
170
91.7%
이와테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10,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반달가슴곰고기는 510Bq/kg, 사슴고기는 350Bq/kg로 뒤를 이음.
방사성물질의 검출빈도 역시 반달가슴곰고기가 8%를 나타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417
1323
54.7%
713
65
9.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7%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9.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6배의 검출률을 보임.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반면, 한국정부는 1Bq/kg 미만의 값도 측정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분석기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쌀의 경우 빠른 검사를 위해 스크리닝 검사법을 적용해 50Bq/kg 이상만 검출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했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되어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4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수입규제
조치 유지 20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규제 조치의 내용별로 분류·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도도 부현이나 품목은 나라·지역마다 다르다.
주2) EU27개 국과 영국은 사고 후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를 마련한 것 한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주3) 태국 정부는 검역상 수출 불가능한 일부 야생 동물 고기를 제외한 철폐.
참고사항
최근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최근의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9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야생육, 축산물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에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음.
가공식품에서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원산지를 알기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더 주의가 필요함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식품에서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을 알 수 있음.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산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필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공급될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국가가 늘어났으나 한국 외에도 전 세계 20개국이 여전히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 해야 함.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오염 나아지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하라
- 방사능에서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보장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정부가 검사한 총 376,696건의 농수축산 식품중 6,496건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농산물은 17.4%, 수산물은 7.4%, 가공식품은 5.0%, 야생육은 44.3%에서 각각 세슘이 검출됨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해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100배인 10,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670Bq/kg, 두릅에서 630Bq/kg까지 검출됐다.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2018년 검사품목 3,534건 중 2.5%에서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에는 6,675건 중 5.0%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검출률이 두 배가 늘어났다. 농축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은 원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거나 확인이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지역별 검사결과 분석에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사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더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지역 수산물에서는 7.9%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의 검출율 0.4%보다 약 20배 정도 높게 오염을 보였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는 19.3%에서 세슘이 검출돼 나머지 지역 8.5%보다 2.2배 검출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산 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방사능 오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월 뒤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황봉송과 야구경기 등을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행하고, 후쿠시마 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내에 계속 늘어나 현재 120만 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마저 강행하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방사능오염을 개선하고 사고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고수습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바다와 바다생명들의 방사능 오염을 돌이킬 수 없게 가중시키는 위험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하는 정책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공급계획, 오염지역 성화봉송, 후쿠시마 경기개최 등을 중단하라!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 대책에 적극 항의하고,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마곡 9단지에서만 바가지 분양가 책정으로 SH공사가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양 평당 800만원, 가구당 2억 4,000만원이나 되는 규모다.
마곡지구 9단지는 지난 26일 입주자모집 공고 발표, 오늘(9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경실련은 15년 전부터 강제수용, 독점개발, 용도변경 등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땅장사, 집장사 중단을 촉구해왔다. 공공이 강제수용한 만큼 민간매각이 아닌 국민연기금 등 공공에만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공공은 자산 증가, 서울 시민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며 주거안정, 집값 안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부동산공유기금을 조성,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공유제를 실현할 의지가 진심이라면 서울시가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위례신도시, 수서희망타운 그리고 마곡지구 등의 공공택지 민간매각과 민간분양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마곡 9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정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아직 SH공사가 민간에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된다. 이미 LH공사가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평당 550만원대의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의 760가구를 공급한 적이 있는 만큼 SH공사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SH공사는 신종코로나 사태와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슬그머니 마곡 9단지 분양을 강행했다. 분양가도 평당 1,930만원으로 2015년 분양가(1510만원)보다도 높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발산지구 분양가(790만원)의 2.4배나 되는 고분양가를 책정했다. 특히 토지 수용가격은 마곡지구 평당 352만원, 발산은 195만원으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분양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SH공사가 조성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이 SH공사가 공개한 마곡 조성원가와 적정 건축비(평당 600만원)를 고려하여 추정한 적정분양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분양가와의 차액이 평당 800만원으로 가구당 2억 4천만원, 962새대 분양으로 2,260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실련이 제안한 방식대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개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25평 기준 1억 5천만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토지 임대료는 조성원가에 이자율 3%를 고려할 경우 월 33만원이다. 저렴한 비용에 시민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를 보유한 SH공사 등 공공의 자산도 증가한다. 현재 마곡과 주변 시세는 아파트 평당 3,500만원으로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한 토지 가치는 평당 2,900만원, 9단지 962세대 전체로는 토지 가치가 8,200억원이 된다. 토지조성원가 등을 제외하더라도 공공의 자산이 6,700억원 증가한다.
마곡 전체를 경실련방식인 건물만 분양하여 공급한다면 서울시의 자산 증가는 더 커진다. 지금 현재 마곡 시세를 기준으로 추정한 마곡 전체 땅값은 29조원이다. 사업비 6조 6천억원을 제하더라도 22조 4천억원의 서울시민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공공택지를 매각하거나 바가지 분양으로 서울시(SH공사)가 챙기는 이익의 7배 규모이다. SH공사 공개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마곡지구는 평균 평당 1,543만원에 매각됐다. 미매각 토지가 평균가로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택지판매액은 총 9조 7천억원으로 사업비 (6조 6천억원)를 제하면 서울시는 3조 1천억원을 챙기게 된다.
경실련 방식으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서울시(SH공사)가 집 없는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면서도 공공자산을 늘리고 재정 건전성도 높아진다. 그런데도 이러한 방식을 외면하고, ‘부동산 공유제’를 선언한 서울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즉시 마곡 9단지의 분양중단을 선언하고,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 진정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부동산 공유제’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가 직접 보유하거나 공공에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공적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2018. 5. 집시법 제11조 각 장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2019. 12. 31.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라 하루만에 대안을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정하였기 때문에, 언뜻 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① 원칙적으로 집회금지장소를 정함으로써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②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중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며, ③ 위 ‘우려’에 대한 판단은 모두 법집행기관인 경찰에게 일임되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오히려 정당화시키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규모의 집회는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⑤ 어떤 기준으로 ‘대규모’를 상정할지 여전히 알 수 없어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 재판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⑥ 어떤 경우에 집회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인지 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⑦ 100미터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00미터의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는 규정은 그 범위를 200미터에서 100미터로 줄여왔을 뿐 1962년 제정법률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2018년 연달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개정안은 그만큼 신중하게,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의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법률보다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대한 해석을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서 법 적용과 해석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개정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다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부담은 모두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이번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집시법 제11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서 제출의 배경
2018.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제11조 제1호(국회의사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제3호(국무총리공관), 제1호 후단(각급 법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12. 31.까지 개정시한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을 도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되어있는 9건의 집시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6일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는 현재 제출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①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고,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되게 반영하였으며, ③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 넓혀놓았고, ④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기존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34호 일부개정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극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의 의의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필수적 구성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 수단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2) 한편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일관되게 확인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집시법 제11조는 특정 장소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도록 정하고있는데, 집회금지가 최종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 조항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집회 장소가 집회의 자유에서 갖는 의의까지 반영되어야 합니다.
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필요성과 일률적인 집회금지의 부당성을 확인함
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따라서 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하고(헌법 제71조)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제2항). 또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고(헌법 제88조 제3항), 행정각부의 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헌법 제94조),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이와 같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집회까지도 이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을 통한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의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장소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집시법상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음
대규모, 폭력적인 집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법원/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집시법 제5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제1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회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집시법은 제14조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제22조, 제24조),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4. 개정법안의 문제점
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에 역행함
개정안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① 집회에 대한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점, ②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 오히려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한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의 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거나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회가 허용된다는 것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과 관련 없는 집회를 진행할 때 우연히 장소가 국회/법원/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만 집회가 가능하고, 사실상 위 장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금지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집회에서 장소가 갖는 의의와 장소를 선택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적인 집회 등 다른 법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집시법과 형법 등에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성 및 정당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 나아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헌법상 원칙들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우려’에 ‘우려’를 더해 금지
- 집행자(경찰)의 자의를 넓혀주는 불명확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규정임
1)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의 경우, 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②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경우, ①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②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공관의 경우, ①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면서 동시에 ② 국무총리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 모두 없어야 합니다.
즉,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비로소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우려’가 집회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 집시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경찰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됩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는데, 불명확한 개념인 이중의 ‘우려’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수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회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3) 한편 세 장소의 경우 모두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대규모의 집회’, ‘국회(각 기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대규모 집회’의 경우 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대규모의 집회를 금지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② ‘대규모’를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최소한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집회신고에 관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서 지속적인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함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또한 이를 전제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재심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다시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개정이 필요했던 잘못된 법률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법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여전히 위헌적인 개정안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다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어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에게 시간과 노력을 감수하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심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개정법안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지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더욱이 현재 집시법 제11조 제2호 대통령 공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개정안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4) 요컨대 개정안은,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을지, 실현하고자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명예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라. 일률적인 100미터 금지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설명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회의사당’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시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국회의사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의 기능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회 부지 내의 장소 전체’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사당’을 해석하게 되면 국회의사당으로의 출입과 무관한 지역 및 국회 부지로부터 도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인근 공원·녹지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사당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부지의 경계지점에 담장을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담장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과 같은 국회 시설까지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등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국회 부지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구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범위가 왜 100미터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100미터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만을 넓히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아니되며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합니다. 끝.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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