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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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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 양산 조치.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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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조치.

-치과의료비와 증가와 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를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변화를 위한 논의들이 치과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 제도 시행 전의 임의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 모두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개방안이 통과됐다. 게다가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믿을 수 없는 안까지 통과됐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전달체계와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치과의료비의 증가와 구강건강불평등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인력 양성정책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의 행태를 왜곡시켜 국민건강에 위해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분야는 질환의 범위가 작고,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목별 진료의 연계가 중요하여 전문 진료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수요를 반영하여 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치과전문의 수를 소수로 유지하고 있고, 양질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둘째,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치아 건강을 위한 예방적 치료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문치료의 증가로 치과의료행태의 왜곡을 가져오는 조치다. 치과의원의 연간 치과의료비 지출이 2000년대 초반 2조원 가량에서 2013년 7조 5천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충족 치과진료 비율이 37%(‘12년)에 이를 정도로 치과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예방이 아닌 치료 중심의 진료 행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2013년 치과외래 이용항목의 상대비중은 보존, 치주, 보철, 교정, 외과, 예방 순이었고, 이중 예방은 불과 1.5%에 불과했다.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치료 중심 진료 패러다임의 확대 강화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치협이 제안하고 있는 다수의 신설 전문과목에서도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이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기인하는 진료비의 상승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력체계에서 의료인 역시 행복할 수 없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의해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경쟁의 승자는 소수이며, 승자가 항상 선한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랜 의료상업화 반대 운동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의료인은 사회로부터 의료 분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받고, 일정 정도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 대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자격 역시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약 24,000여명에 이르는 활동 치과의사 모두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없는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치과의료인과 국민구강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당장에 치과의사전문의 전면개방안을 철회할 것을, 그리고 국민들의 치과의료수요에 기반한 치과의료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6.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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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다.

- 건강보험 흑자는 적립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당장 사용되어야 한다.

-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업부담확대와 국고지원충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2월 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면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현재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도, 국가채무는 2060년 GDP대비 62%수준으로 현재의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건정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각종 기금고갈과 복지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재정지출을 OECD 수준까지 늘리려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황이다. 여기에 수많은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한 ‘재정전망’을 전제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축소와 긴축정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혼란과 잘못된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

 

1. 건강보험은 적립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 매회 지출과 수입을 맞춰야하는 공보험이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지출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흑자 적립 자체가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고, 조속히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흑자를 조속히 보장성 강화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연금 같은 기금으로 평가해서 2025년까지 적립하겠다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전제자체가 건강보험에 대한 현 정권의 몰이해를 보여준다.

 

2. 건강보험 흑자의 추가 적립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을 넘었다. 이는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의료비 전체를 보장하고도 남는 액수이며, 한 해 재정의 35%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는 2022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흑자기조 유지는 보장성강화 방기를 뜻한다. 정부는 법정본인부담금 인하를 포함한 보편적인 보장성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보험료 적립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3. 무분별한 건강보험료 인상시도를 중단되야 한다. 정부는 보장성강화에 흑자를 쓰지도 않고, 오로지 노령화와 국고지원금 축소를 위해 흑자를 적립하려 하면서, 보험료는 2022년까지 법정상한인 보험요율 8%까지(현행 6.07%) 올리려 한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에서 33%가 인상된 것으로, 이에 걸맞는 의료비절감대책이 없이, 재정효율화만을 위한 인상은 불가능하다. 만일 실제로 보험재정이 모자라 보험재정을 더 걷으려면 기업부담을 확대하고 국고지원금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OECD 꼴찌수준의 의료보장성을 두고 ‘고급여’라는 진단을 내미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만일 보험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면 당장 국고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면 된다. 재정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건강보험 파괴정책이다. 한마디로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시장을 넓혀주고 국민부담은 더 늘리겠다는 반국민적 정책일 뿐이다.

 

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책임 100%’를 핵심 의료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누더기로 만들었으며, 올해 초부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시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감면을 철회하는 식의 의료복지긴축을 단행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흑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본인의료비부담은 5년간 41.3%나 증가했다. 즉 의료비 부담이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재부가 의료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기재부에 의료정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기재부는 무려 45년 뒤를 예측한다면서, 괴담으로 복지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작금의 서민경제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건강보험흑자를 조속히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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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세밑이 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새삼 정부 출범 이후의 날짜를 헤아리고 절기와 기온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갇힌 자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강렬하게 외친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일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과 사상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을 양심수로 부르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모임은 이들이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더 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일정한 시기에는 양심과 사상에 따라 행동하다가 실정법의 단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더 상위 규범인 정의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나라들이 사면법을 마련해 놓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거나 시민들의 정치적 진출이 본격화 될 때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겨울 촛불을 밝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였고 올 봄 끝내 새로운 촛불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그것이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가 행한 공작정치의 실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 행위들이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 그 행위들에 맞서거나 그 행위들로 인해 촉발된 행위는 우리 사회가 안아야 할 상처이자 부채이다. 그에 대한 실정법의 처벌을 모두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생채기는 우리 사회가 감싸야 한다. 우리는 사면이 그 중 하나의 방편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실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난제에 직면한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고 또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서, 용납하고 감내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찬 바람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고 감내할 수 없다. 촛불 정부라면 당장 양심수를 석방하라. 일각에서는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 주장이 향하여야 할 방향은 권력형·탐욕형의 거악 범죄자에 대해서이지 양심수에 대해서가 아니다. 다른 것을 같게 놓고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고 있는 6대 종단의 지도자들도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진작 그런 요구를 내놓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0920_민변_성명_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수, 2017/09/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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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곧 민심(民心)과 일치하고, 민의(民義)는 곧 대의(大義)로 귀결되는 게 세상의 분명한 이치다. 국민들은 의(義)와 정(正)을 갈구하며 20대 총선을 16년 만에 여소야대로 만들었다.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집권정부가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인가.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민심의 실체를 보지도 듣지 못했다. 민생의 원루(冤淚)마저 닦아주지 못했다.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 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 하야(下野)까지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남은 임기를 무행(無行)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얼마 전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 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를 선정한 것이 사전 신고 없는 여론 조사였다는 점과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유라고 한다. 설문이 여론조사로 둔갑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확성기와 현수막을 사용하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모자, 공동정범, 사주한 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청장에게, 경찰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는 공동정범을 제보하려한다. 바로 “선관위”다. 총선 넷은 모든 과정을 선관위와 협의했으며, 심지어 낙선운동 행위 장소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감되고, 하다못해 교육기관에서조차, 근신 기간에 또 악행을 저지르면 퇴학 처분한다. 재차 말하지만 우리는 하야(下野)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남은 기간 무행(無行)하시라. 무행은 곧 不爲何事則事不生也다. 뜻을 모른다면 TV는 볼 거 같으니, 같은 의미에 맥주 광고 카피를 소개해주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16년 6월 2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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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9월 5일 5년에 걸친 농성을 풀었다. 우리 모임은 이들의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를 밝힌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5년 넘게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외치던 이들의 구호는 절실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장애인의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개별적 욕구에 따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가족이 돈을 조금이라도 번다는 이유로 주거 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부양의무제를 개선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들이 농성하는동안 송파 세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숨진 사람만도 18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1,842일만에 농성을 푼 것은 새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지금까지 투쟁한 이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20170907_민변소수자위_성명_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목, 2017/09/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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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만 보면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자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며 베트남 파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이 발언 직후 베트남 국영방송 VTC는 유력 언론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바로 돈 때문이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돈을 위한 참전은 ‘청부살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베트남 파병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칭송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도 지적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도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13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이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참전군인들도 마땅히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베트남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외교부의 원론적 답변은 실망스럽다. 1999년 이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실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 등 신빙성 높은 자료까지 확인됐지만, 한국 정부(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진 한국의 모르쇠에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나아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혼 없는 태도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민변은 2017.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인준하였다. 한국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해국의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단위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TF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피해자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주둔지였던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따이한(한국군)이, 1968년 2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학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1968년 2월 12일 아침, 자신의 복부에 총이 박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이 집중되었던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다. 베트남인 학살 생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은 생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장완익 변호사 (직인생략)

화,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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