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불법주차와 공회전 금지 촉구하는 환경단체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보장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많은 기대와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비교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
첫째 많은 기대를 했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목표를 70%로 한 것은 지나치게 목표수준이 낮다. 이는 현재 약 64%인 보장을 6%정도를 늘리는 계획으로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1/5도 채 경감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정부 시기 80%의 목표보장률,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75%의 목표보장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당장 OECD에 속한 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이 입원의 경우 90%, 외래이용시 80% 라는 것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런 목표치 때문에 정부가 밝힌 재정투입계획이 미흡하다.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며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이고 게다가 건강보험재정을 엉뚱한 기금투자로 활용한다고 남겨놓은 것이다. 즉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돈이다. 따라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즉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이 21조원은 도대체 언제 쓰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고작 매년 3조원을 더 쓰겠다는 것은 매년 자연증가하는 보험금수익에 비추어도 매우 적다.
둘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는 안이다. 이른바 <예비급여>의 문제다. 병원에서 내는 돈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입원 80%, 외래 70%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현재 건강보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의 10%나 30% 또는 50%만 내주겠다는 ‘예비급여’를 도입해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 ‘예비급여’는 <의료비 상한제>의 대상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파기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의료비 총액이 1년에 일정액을 넘으면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현 정부가 공약집에 밝혔던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벌써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엄청난 비급여 진료비를 실질적으로 없애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예비급여’는 정부가 찔끔 부담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빠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도 찔끔 줄어들 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예비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예비급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이 예비급여를 현 정부 재임기간동안 완전급여화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불필요한 비급여시술로는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건강보험진료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절로 70%를 훨씬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으로만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예비급여가 빠진 상태에서 의료비상한제를 소득의 10%로 낮추겠다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의료비 상한제를 소득별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자랑한 바 있다.
셋째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고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재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도 이 예비급여에 속하는 (지금까지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다. 문제는 이렇게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되고 심지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비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만들면 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게 된다. 의료비의 50~90%를 여전히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부담하면서 말이다.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여전히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번 국가 공보험 강화안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게 해 준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말하고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협의체” 등이 민영보험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때 이번 발표안은 건강보험 강화안이 아니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
넷째 <예비급여> 그 실효성도 문제다. 현재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0%의 병상을 점유하는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도 행위별수가제도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예비급여로 가격을 정해놓아도 가격통제 방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을 통제해도 공급량을 늘리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나 건강보험재정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에 대한 수가제도의 변화 등의 통제방안이나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의료비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면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본인부담은 조금 낮추어 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료비지출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건강보험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안이 이런 실질적인 건강보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매우 부족한 이유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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