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을 지켜주세요’
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갖추고 백신 대량공급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며 미국 ABC방송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 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주 18개 민간, 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명이 축소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뿐만 아니라 용산, 평택에서도 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세균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다. 또한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생물학무기관련 실험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이런 위험한 생물학무기 실험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정권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가능성을 사후 통보받았다거나, 해당 실험실에 대해 잠정폐쇄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이 더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과 평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실험실 사고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관련 실험프로젝트 전체가 부대 내 한국군과 한국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오산, 평택, 용산기지 실험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관리시설과 안전수칙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안전등급 2,3 수준의 위험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냈다면 이러한 시설과 관리체계가 안전한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의무다. 소파 협정이나 국내법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사와 해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오산에서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 일명 쥬피터)실험이 진행되어왔고 그 일환으로 탄저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쥬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화생방합동관리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 JPEO-CBD)과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조기경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용산-오산-평택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JUPITR 팀장이자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은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전략 덕분에 근거지를 한국에 두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쥬피터 프로그램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쥬피터 실험이 진행된 오산기지는 17년 전부터 탄저병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계속 함구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셋째, 오산에서 진행되었다는 야외실험의 내용과 목적, 사용된 미생물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한다.
2015년 4월 22일 글로벌바이오디펜스는 당시 남한에서 이미 생화학무기 성분과 유사한 양성세균(Benign microbes)을 이용하여 가상 생화학 공격에 대한 야외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CBRNePortal의 1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대의 야외환경감지장치(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어로졸을 이용한 실험을 ABT 터널(Ambient Breeze Tunnel, 실전상황을 재현하는 터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최종실험을 앞두고 있음을 밝혀 오산에서 추가 실험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세균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plague), 보툴리눔(botoxin)이라고 한다.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오산에서 실시한 실험들은 어떤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BSL: Biological Safety Level)의 세균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탄저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활성 탄저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의 실험을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만약 야외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탄저균 외에 어떤 세균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넷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 폐쇄되어야 하며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던 쥬피터 실험의 다음 단계는 WSLAT(Whole System Live Agent Test)라고 알려졌다. WSLAT는 세계최대규모의 실험체임버(chamber)내에 다수의 미생물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생물한적 안전성 3단계(BSL-3) 병원성 세균을 살포, 감지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BSL-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이다. 한국 내에 WSLAT시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된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폐쇄해야하며 나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한국에 생물학 무기 실험실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배달실수’로만 보더라도 미국내 17개주 51개 연구소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고 하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및 재난 사태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에 통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만일 생물학무기 실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감히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이 땅에 둘 자격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내의 모든 생화학 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시설의 영구폐쇄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5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한다.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유예하겠다는 기간은 1년이지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3.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술이라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신의료기술평가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총 신청된 1349건의 의료기술 중 694건(51.4%)은 기존 기술과 유사하거나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아예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20건 중에서도 471건(전체 중 34.9%)만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의료기술들이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생명과 건강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4. 복지부가 낸 입법예고안 제 3조의2(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를 보면 “특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없자 및 임대업자는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 해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는 도중에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전성 평가 없이 검증이 안 된 의료기술을 적용받다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정확히 알고 명시했음을 알려준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조항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이익과 국민 건강을 맞바꾼 얼마나 섬뜩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고 의무의 주체조차 의료진과 병원이 아닌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 대여하는 의료기기 업자들로만 규정돼 있다. 의료기기 업자들에게 환자 건강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할 능력을 기대할 수 있지도 의문이지만,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자율적인 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 자체의 실효성이 있을지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조항이 아니고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며, 평가조차 바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정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하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비교한 임상문헌을 갖추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며, 식약처 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등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않는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법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는 ‘새로운 의료기기’로 신의료기술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다. 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검토할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것이지 생략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용목적이 특정되는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6.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의료기술조차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위밴드 수술의 남용문제처럼 그 사용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부라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기존의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시술기구의 상당수를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특혜로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탈락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을 1년에서 280일로 축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생략·유예 조치는 그 정점에 이른 매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처다.
7. 정부는 이러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을 지속적으로 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입법예고 기간은 겨우 일주일간인 7월 6일까지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극도로 최소화하며 정부 맘대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2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아직 격리돼 있고,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 환자들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말이다. 정부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스르며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는 정부가 주장하듯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는 위험천만할 수 있는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안된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들을 안전성 평가조차 생략된 의료기술 앞에 시험도구로 내모는 짓을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치안을 당장 철회하라!
2015.7.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6년 4월 1일 (금)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했다.
* 문의 /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 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질소산화물 영향 [출처]DMV엔지니어](http://ecoseoul.or.kr/wp/wp-content/uploads/2016/04/naver_com_20160401_1437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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