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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3년 만에 복직한 전 지부장 사유 없이 또 해고

만도, 3년 만에 복직한 전 지부장 사유 없이 또 해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6:04
     노조와 만도지부, 만도지부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만도대책위)가 2월15일 성남시 분당구 만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창한 전 만도지부장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노조와 만도대책위는 “회사는 3년 2개월 만에 복직한 김창한 전 지부장을 한 달도 안 돼 다시 징계 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만도가 김창한 조합원을 해고하며 내세운 사유는 ▲2012년 6월14일부터 6월24일까지 일곱 차례 잔업·특근 집단거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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