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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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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4:54

[보도자료] 유엔,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비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일본정부의 답변은 모순이다”라며 질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기 일본정부 정기심의에 대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민변, 정대협을 대표하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번 정기심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일본에 대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심의로서,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인하였다.

 

2. 모두발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대표단장(일본 외무부장관)은 위안부문제는 양국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릴리안 호프마이스터(Lilian Hofmeister) 위원은 (a) 이번 합의 법적지위와 이행 방안, (b) 중국과 필리핀과 같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 이행, (c) 배상, 일본군대의 역할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 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d) 사과,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의 이행, (e) 고인이 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대해 질의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며 또 위안부가 200,000명에 달한다는 것도 착각에 따른 오류다고 답변했고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위안부 이슈에 대한 배상문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양자간 조약 및 기타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적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설립될 재단에 10억엔을 제공하여 위안부 여성의 존엄 회복에 지원하려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고, 나아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환영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 이에 대한 추가질의에서 조우 (Xiaoqiao Zou) 위원은 일본정부의 답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누구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를 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며 애초에 위안부 이슈가 없었다면 왜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인지 반문했다. 또한 일본은 과거 강제연행과 성노예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법적 책임의 인정, 책임자 처벌 및 모든 배상을 할 것을 추가 질의했다.

 

4. NGO 브리핑에서 김기남 변호사는 일본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종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내오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피해자의 고통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슈이며 지난 80년간의 지속적인 인권침해는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위원회가 너무 늦기 전에 위안부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cedaw-전체

 

5.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은 지난 12월의 합의를 통해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안부가 조작되었다거나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등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는 과연 지난 12월의 양국간 합의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2월의 합의에 발목을 잡혀 반박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2월 양국간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유엔인권조약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6.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본 정부에게 사실인정과 법적 책임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최종수정][보도자료] cedaw 일본정부심의 대응활동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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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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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월, 2016/03/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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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1.23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 도 자 료]

지진 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

안전성 긴급 점검 위한 가동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지진 안전성 관련 자료 전면 공개와 재평가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핵폐기물 저장시설 안전성 확보

실질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시나리오 마련

 

○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흥해읍을 비롯한 포항 등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고 수능이 무사히 치러지며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학계에서는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하는 양산단층대가 본격 활동시기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으며 지진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경주지진의 교훈으로 포항지진에 대비했던 것처럼 포항지진을 통해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 학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 대비와 함께 양산단층대 일대에 분포한 18개의 운영 중인 원전과 5개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대비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 원전 내진설계가 중력가속도 0.2배인 0.2g일 때 지진규모 6.5를 견딜 수 있다는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간 상관관계식이 양산단층대 일대 지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1,2,3,4호기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 이상을 근원적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지진 위험에 놓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경주지진 발생 1년 2개월만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공약했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개편이 더딘 가운데 이들 기관들은 원전확대정책 기조에서 탈피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다. 객관적인 안전검증과 투명성 확보는 답보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아 래 —

  • 동남부 일대 원전 내진설계 긴급 점검을 위한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중단과 민관검증기구 구성
  • 경주지진, 포항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 실시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성능 및 부지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과 재평가
  • 운영 및 건설 중 원전 내진설계 강화 및 안전성 미달 원전 조기 폐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임시, 최종)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지진 안전성 재평가
  • 중대사고 발생 시 지형지물과 실시간 바람방향 반영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이에 따른 대피 시뮬레이션 시행과 결과 공개,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마련
  • 내진설계(최대지반가속도)와 지진규모 상관관계식 검증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7/1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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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 재판될까 우려

- 기존 정책과 가치를 지지해온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과정을 통한 결정을 발표했다. 공론화의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 주류는 원전에 우호적이었다. 일방적인 친원전 홍보, 재생에너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집단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국무조정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국무조정실의 공론화위 구성안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본질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들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 한 번 청취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를 입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이 관료들은 소수의 원자력, 에너지 전문가들을 들러리로 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채 추진해왔다. ‘핵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한 원자력계는 원전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산업계 등을 장악하고 전력정책을 그들만의 손으로 밀실에서 결정해오면서 그 과실을 취해왔다. 원전 건설을 담당한 주요 대기업 건설회사,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들은 원전 축소를 소리 높여 비판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탈원전 선언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 편향 뉴스를 보면 언론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심지어 과학기술계도 원자력계의 입김이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핵산업계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은 원자력이나 에너지 전문가들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은 공론화 장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계, 산업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 구성을 총 9명을 위원으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 인물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선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후보자를 추천 받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 학회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친원전, 기존 과학기술 기득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원자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원전에 대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우려 점을 전한다.
  1. 우선 공론화 위원 선정을 주요 학회들에 위임한 것은 원전에 중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 위 학회들은 기존의 정책과 가치들을 지지하고 구성해 왔던 집단들이다. 스스로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표명하더라도, 보수적이고 친산업적인 경향을 떨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등 산업계와 관계가 긴밀하거나 원로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 편향성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1.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의 중립성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파견된, 어제까지 원전정책을 만들던 인력들이 중심이 된 TF가 과연 중립적일 수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이들이 주도해서 공론화 위원장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들이 위원장을 골라 발표한다면, 그 때야 말로 결정적인 파국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라도 담당 부서를 변경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전개해야 한다.
  1. 공론화 기간 동안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 기업들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 이들의 광고와 관련 기사로 불공정한 언론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에 기대를 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제안이 적절히 실현되기를 바란다. 숙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미래지향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편향과 오류를 바로잡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77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탈핵_배너
월, 2017/07/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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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caption id="attachment_178283" align="aligncenter" width="640"]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위치한 코린도의 팜유 회사 PT Papua Agro Lestari ⓒMighty Earth[/caption]

린도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행위 국제 산림협의회(FSC)에 진정

무분별한 열대림 파괴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박탈 위기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 어스(Mighty Earth)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이하 FSC)에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를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 파푸아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30,000ha의 열대우림을 파괴한 데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 FSC정책에 따르면 기업이 사업 진행하는 지난 5년간 10,000hr 이상의 숲을 정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정책은 FSC인증을 받은 업체가 ‘FSC의 명성을 훼손’하는 ‘산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활동’을 막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다. 또한 1 차림과 같이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정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코린도의 팜유 회사들은 2013년 이후에만 최소 11,700ha에 달하는 1 차림 숲을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또한 위반했다. 마이티 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코린도는 FSC인증 보유에 따른 명성을 얻는 데 실패했고, 인증서가 코린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있던 목제품 고객들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FSC에 코린도의 정책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코린도가 인증 기준을 엄격히 지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린도의 네 개의 임산물 회사(PT. Korintiga Hutani, PT. Aspex Kumbong, PT. Korindo Abadi Asike, and PT. Korindo Ariabima Sari)가 FSC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다. 이는 FSC인증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이 코린도와 목재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린도의 펄프 용재(pulpwood) 구매자 중에는 일본 기업인 오지 홀딩스와 마루베니 상사가 있다. 일본 시민단체는 FSC인증을 받은 목재만 2020년 도쿄 올림픽 건설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FSC가 코린도의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FSC인증을 취소한다면 코린도는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1 차림을 광범위하게 훼손시키고, 선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개발은 예외 없이 각종 국제 인증 체계에서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며 “코린도가 비난받는 기업이 아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환영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법적·관습적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김춘이 사무처장 02-735-7000 [email protected] 김혜린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마이티 어스가 FSC에 제출한 진정서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5/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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