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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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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3:56

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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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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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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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1/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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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시민참여단과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 사 무 국 : 광주환경운동연합(http://gj.ekfem.or.kr / [email protected])

■ 담당활동가 : 김종필(010-5092-1306) / 전화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보도자료 3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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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은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고 수많은 사람과 죄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부식된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그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11cm 망치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 조차 추정만 할뿐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미타설 된 것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핵발전 전문가는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천운에 의지하는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일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이고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용후 핵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기타 외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우리는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로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22세기까지 우리는 핵발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길 바랄까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1. 10. 1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금, 2017/10/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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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목, 2016/10/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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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인다더니, 또 석탄발전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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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시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전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지 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봄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나가도 멀리 볼 수 없었죠. 머리카락 크기보다 작은, 볼 수도 없는 미세먼지가 눈앞을 가리다니 놀랍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날이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해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있죠.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숨 쉬는 매 순간 우리의 몸속에 드나드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죠. 경유차, 발전소, 사업장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공장’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560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상위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낡은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후 하반기 동안 6기의 석탄발전소(5,050MW)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에만 5,240MW에 달하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크게 더 늘어날테니,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되던 발전소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될 석탄발전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그리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곧 새로운 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9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최종사업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석탄발전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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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100MW의 이 대규모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2013년 승인됐지만, 그간 제기된 환경과 건강피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3년 넘게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도심과 매우 가까워 반경 5킬로미터 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건설승인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초 승인 여부를 늦춰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로 만료되는 인허가 기간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자 정부에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주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력수요가 주춤해진 가운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해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허가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화하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40/5241 (전력산업과)

 

[관련 언론보도]
‘기로’에 선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해넘긴 포스코 삼척화력…취소냐, 시한연장이나 중대기로

금, 2017/0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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