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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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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3:56

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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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화, 2013/1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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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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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대책위 기자회견






경찰에게 면죄부, 철거민은 두 번 죽이는 편파·왜곡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오늘 여섯 분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편파·왜곡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지 않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발표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인 2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둘째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에 타 죽기위해 화염병을 투척했단 말 인가?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렇듯 2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MBC PD수첩 방형이후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원로와 각계 대표자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취임1년을 즈음한 대규모 집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추모대회를 통해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무효이다 전면 재수사 하라!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2월 9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대전시민대책위

수, 2009/0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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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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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시청카페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09.19(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실태조사결과,
광주광역시청 카페이용자 92%이상 일회용 컵 사용
개인텀블러 이용률 0.8%에 불과해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자체 브랜드사업‘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일환으로 8월 16일(수)~18일(금) 8시~18시 3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에 위치한‘이룸카페’를 대상으로 시민조사단 11인과 함께‘일회용 컵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대상 카페에서 3일간 교대로 매시간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일회용 컵 사용이 1,559건으로 92%이상을 차지했다. 일자별로는 16일(수) 총 421건 음료주문 건 중 382건으로 90.7%, 17일(목) 총 604건 음료주문 건 중 561건으로 92.9%, 18(금) 총 665건 음료주문 건 중 616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 특히, 위치특성상 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텀블러 이용률은 3일간 총 1,690건의 음료주문 건 중 14건으로 0.8%에 불과했으며, 일자별로는 16일(수) 8건, 17일(목) 5건, 18일(금) 1건으로 최소 0.15%에서 최고 1.9%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감량정책을 펼치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일상적인 일회용 컵 사용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표> 광주광역시청 카페 1회용 컵, 개인텀블러 사용개수

일자 음료주문 건 1회용컵사용 비율 텀블러이용 비율
8/16(수) 421건 382건 90.7% 8건 1.9%
8/17(목) 604건 561건 92.9% 5건 0.8%
8/18(금) 665건 616건 92.6% 1건 0.15%
합계 1,690건 1,559건 92.2% 14건 0.8%

○ 대상카페가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을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용 시 다회용 컵 사용률이 약 10%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 사용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초기에는 따듯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별 구분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차가운 음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모두 일회용 컵을 제공하여 구분조사를 중단했다. 대상카페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다양한 일회용 컵 사용자제 활동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해당카페와 시청 공무원들에게 텀블러이용 등 일회용 컵 사용 자제 캠페인을 요청하고 협약, 캠페인 등을 통해 광주의 다양한 카페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브랜드사업 ‘일회용품 없는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일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대학가 텀블러이용 UCC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 한편, 2016년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정비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끝>

화, 2017/09/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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