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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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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익명 (미확인) | 수, 2016/02/17- 13:56

성 명 서

성명서_20160217_친수개발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최지현(010-7623-7813)/임학진  ■2016. 02. 17 ■총 1매

4대강사업 결과로 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이라니

- 광주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결과로 영산강 생태계는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지역 지자체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남구와 TF팀의 논리는, 낙동강과 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사업비 차이가 약 50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역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도시계획전문가 등이 낙동강 수변구역 에코델타시티 사업비가 5천 4,386억원임에 반해 영산강 친수개발 사업비는 불과 112억원에 불과하기에 지역 차등 없이 영산강에서도 낙동강 수준의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영산강 수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역간 차별없이 낙동강 수준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도시계획 검토나 경제성 환경성 입증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지자체와 지역민의 재정적 부담과 생태계 악화라는 결과만 남길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 낙동강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과장되어 사업자체의 타당성 논란이 있고 반대 여론도 높다. 전체 예산중 80%는 수자원공사, 20% 부산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조 가량을 부산시 즉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과연 투자대비 수익과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실한 상황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 유발은 말할 것도 없다.

- ‘친수구역 특별법’은 이명박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한 악법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국가 하천 양안 2km 범위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도록 하여 국가하천 주변으로 수 많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대강사업비중 국회 예산 심의를 비켜가기 위해, 보가 건설되는 구간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였는데, 그 예산이 8조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천 개발권을 부여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고유한 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등 분양사업, 개발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하라고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기존 악법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영산강 친수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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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구역_개편안에_대한_의견서0305.hwp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에 대한 입장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도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에 대해서도 개편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논의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원안위에서 기존 800m의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1.5Km로 확대 개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역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1.5km라는 확대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제대로 된 지역에서의 토론과 합의과정도 없이 확대개편안을 결정하려는 원안위 추진방식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도 강화되지 않은 비상계획구역 1.5km확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대전의 하나로 원자로 주변 방사선량 시뮬레이션 평가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둘째, 150만이 사는 대도시, 인접해서 많은 원자력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시 전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800m로 되어 있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대전주변 전지역의 방사선량을 연중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감시와 관리체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 이양과 예산지원 및 전담기구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안위가 추진하는 비상계획구역 개편안은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대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제대로 된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대로 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5일

수, 2014/03/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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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 2018/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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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저녁,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전 시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잦은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1월 25일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사고경위가 은폐되어 보고되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화재 사고는 초등대처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내부에서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다. 발생 초기 화재감지기가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을 찾지 못해서 한 시간여를 그대로 방치해서 화재가 커졌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다.

미흡한 초등대처 문제에 대해 제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화재발생시 적절한 인력과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자력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대응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시설은 소각로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체가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판넬은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원 내에는 82개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중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오래된 건물동이 아직 18개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중 5곳은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이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인근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커질 수는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우려를 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구원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이 일부 누락하여 발표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를 반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화재사고도 내부 제보에 의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구태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고 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책기관이 되길 촉구한다.

이번 화재 사고는 더 큰 사고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1. 1. 25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8/01/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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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7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돌아보면 개발과 환경의 논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 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이 대표적이다.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아직도 경제적인 성장과 팽창위주의 개발정책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안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을 키우는 형태의 지속되고 있는 점은 2018년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등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특징도 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이다. 높아지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발생하는 사안들이다.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식에 맞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과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대청호와 금강 극심한 녹조확산으로 인한 물 관리 비상 등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 져 있는 상황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대전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등은 2017년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는 성숙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여전한 대립구도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고, 생활환경 이슈증가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는 10대 환경뉴스이다.

2018년에는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좀 더 다가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2.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3.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4.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5.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6.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7.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8.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9.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10.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세부내용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제보를 계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폐기물 무단 반출과 함께 허가 없이 용융·소각하고 이밖에 중요한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원연에 과태료 및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원연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불법매립 규탄 전국집회             ⓒ 대전환경운동연합

  1.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추진 적절성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인 월평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는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통한 70% 보존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는 민간특례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상호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민간특례개발사업은 공원위원회의 세 차례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을 한 상태이며, 최근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와의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해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뒤늦었지만 민관협의기구가 어렵게 구성된 만큼 반목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슬기로운 공존의 길을 찾기를 기원한다.

  1.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갈등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실시설계 변경승인이 늦어지자 2015년 승인받은 기존 실시설계에 맞춰 도안호수공원 기초공사를 진행하였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 과정을 ‘사전공사’로 판단하여 최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환경부와의 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한 대전시는 ‘밀어붙이기 사업추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다른 대전시와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역시 풀어야 숙제가 많다.

  1.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최근 대전충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국내 평균을 초과한 15개 지역 가운데 대전충남권이 서산 1위, 아산 3위, 대전 9위 등을 포함해 6군데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온 서산은 인근 당진과 태안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의 경우 공장이 몰려 있는 대전 대덕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전시와 국가 기준치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권의 지자체가 배출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1. 대전충남 상수원 대청호에 녹조 대규모 발생

대전과 충청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01년 최초로 조류경보 ‘대발생’이 내려진 이후 점차 심해져 2017년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매년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평균 70일 정도 조류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기존의 하·폐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청호의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인근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일부 수문개방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녹조 확산 등 4대강사업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2017년 6월부터 정부에서 금강 공주보 등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와 일부 보 상시개방을 착수하였다. 최근 환경단체들과 언론들의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현장 모니터링 및 금강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바닥이 드러나 악취가 나는 동시에 일부 구간에 모래톱이 형성되고 드러난 강바닥이 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등 생태계 회복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피해 강들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길 기대한다.

  1. 대전시 초중고 엉터리 석면철거 및 잔재물 미처리 논란

2017년 8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마감재 제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석면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이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과 동시에 시공업체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2017년 석면 철거가 진행된 대전 지역 34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1. 대전천과 유등천변에 번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LMO 유채꽃 발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Living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이 발견돼 충격을 준 데 이어 대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그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대전천과 유등천변에서다. 문제는 LMO가 검출된 천변 어디에도 검출과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나 홍보는 없었다. 시에서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다고 하였으나 일부 구간에는 여전히 유채꽃 일부가 피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전지역에 유채꽃이 어느 정도 파종돼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미지수여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천변에서 이루어지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조성사업에서 종자확인에 신중을 기하여 더 이상의 생태적 교란이 없기를 바란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진보강 부실설계 시공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강 공사를 해왔는데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해 재시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로 건물 벽체에 구멍을 1580여개 뚫는 공법과 완전밀폐여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이 발족하기도 하였다. 원자력안전성 시민검증단은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 검증과 진동대실험을 통한 내진보강 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가 12월말 나올 예정이다.

  1.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17개 지점에서 서식처 확인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지난 6월부터 7월 맹꽁이 서식처를 조사한 결과, 총 26개의 조사 지점 중 17개 지점에서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었다. 맹꽁이 모니터링은 멸종위기종 2급으로 법적 보호종이자 환경지표종인 맹꽁이의 서식 실태를 대전시민의 힘으로 직접 파악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2011년부터 진행된 맹꽁이 생태 모니터링은 올해까지 총 72곳의 서식처를 발견하였다. 대전시민 맹꽁이 생태 모니터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도시 대전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목, 2017/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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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1.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1.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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