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모집 안내
온라인 EVENT
|
2020년 대전시민사회 회고전 「2020년 어땠슈?」 |

여러분의 2020년은 어땠나요??
아래의 3가지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자 전원에게 참가상이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기간: 2020년 12월 8일(화) ~ 18일(금)
◎ 발 표: 2020년 12월 23일(수)
◎ 참여방법: 3가지 이벤트 중 선택하여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참여
■ 이벤트 1: 나는 ______ 활동가이다. ◎ 내용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 자신이 생각하는 나 자신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 참신한, 열정적인, 대전에서 제일 소중한 등
■ 이벤트 2: 이슈(issue) 있슈!!!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대전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0년 대전의 핫 이슈”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벤트 3: Show me the Gallery
2020년 공익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과 왜 기억에 남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벤트에 참여한 활동가 전원에게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추첨을 통해 푸짐한 간식이 팡팡!!
※ 중복응모는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되지는 않아요~!!
※ 추첨결과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며, 당첨자에게 별도 연락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회신자 당첨 제외)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세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godaejeon/posts/3429259947185019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Ih0A-1Jed_/?utm_source=ig_web_copy_link
• 문의: 042-221-1255
※ 하단의 이력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목)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 또는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후 정보수정 를 통해 정보수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 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