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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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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9:17

[민변 긴급성명]

경찰의 1인 시위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1. 오늘 국민의 평화적 1인 시위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어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남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부터 29일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3. 그런데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은 1인 시위를 위하여 민변 소속 회원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코너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막아서며 횡단보도 쪽 도로로 밀어냈다. 1인 시위를 막는 근거를 묻자 경찰 관계자는 아무 말도 않다가 몇 분 후에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며 “계속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경고방송을 하였고, 결국 경찰력을 동원하여 1인 시위를 하려던 민변 회원을 길 건너편 쪽으로 밀어냈다.

 

4.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규제되는 집회 및 시위도 아니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곳이 어디든 경찰이 평화적 1인 시위를 막는 것은 위헌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가 대사관 앞 인도에서의 1인 시위를 금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밝힌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02진인1691).

 

5.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내세운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위 조항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경찰이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인 시위를 하려던 회원은 오직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단 1개를 들고 혼자 있었고, 취재 기자가 있었을 뿐이다.

 

6.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의 입을 막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곳이 미국대사관 앞이어서 안 된다는 것이면 이 경찰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앞으로도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 모임은 오늘 발생한 경찰의 1인 시위 제지행위는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늘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모임은 오늘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엄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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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30 ②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현직 기자였던 청구인은 경찰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 2항 2호에 명시된 이용자 권리에 근거해  왜, 무엇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통신자료요청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알려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데도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이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헌법소원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6. 4. 목 15: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 :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 :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실장( 02-739-7285~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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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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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타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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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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