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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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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청년참여연대 제2차 정기총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3:01

 안녕하세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토요일(2/13) 청년참여연대의 제2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청년참여연대가 지난 4개월 간의 활동경과와 2016년 사업계획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확인하며 힘을 모으는 1년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참여연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통로와 공간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 이번 총회도 단순히 운영위원들 중심의 '보고'와 '발표'에 그치지 않고 253명의 회원 각자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찾아볼 수 있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7)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2)

<포토존과 사업계획을 한 눈에 보고 의견도 붙일 수 있는 대자보벽을 준비했어요 :) ⓒ참여연대>

 

 

 총회의 첫 순서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대학 가도 걱정>, <이번 총선 걱정>, <세계 평화 걱정>, <여자라서 걱정>, <뭔지 모를 걱정>이라는 여섯 테이블 중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아 그 테이블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를 진행하며 이 고민 저 고민 나누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여기저기서 ‘이 고민을 해결해보기 위해 이런 걸 함께 해보자’며 아이디어를 모으고 으쌰으쌰! 힘을 모으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보였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9)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8)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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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참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를 진행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부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순서, 바로 201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16년 사업계획과 이러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운영위원회를 인준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개월 간 2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분과나 TF, 소모임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정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 고발, 청년팔이 노동개악을 중지하라는 기자회견, 대학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입시설명회 캠페인과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단 <이팍사팍 탐정단>,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대, 세월호 농성장 당직과 노란 리본 만들기 번개, 여성주의 세미나와 그림그리기 감성공동체 등 짧은 기간동안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2)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7)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최혜은 운영위원(왼쪽)과 <세계평화걱정>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오른쪽)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분과나 TF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분과장 등을 맡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사업계획도 몇몇 운영위원들이 아니라 각 분과, TF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2부는 이러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정 상 분과나 TF에서 직접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들에게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5)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4)

<한 해동안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고생했던 준원님과 정민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 ⓒ참여연대>

 

 

 각 분과나 TF의 활동계획을 모아내고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애쓸 운영위원들을 인준하고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제분과 민선영, 대학분과 최혜은, 성평등분과 박예지, 정치분과 김성수, 평화다양성분과 박은호, 천웅소 시민참여팀장, TF측 추천직 운영위원이었던 이수호, 유재현 8명의 운영위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주기로 하셨고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를 대표할 운영위원장으로는 민선영 운영위원이 애써주기로 하였습니다. 사무국장으로는 시민참여팀 김주호 간사가 합류했고요. 많은 회원 분들의 격려와 박수에 운영위원 모두도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운영위원장으로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각자의 활동으로 운영위원 직을 내려놓은 강준원, 이정민 두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분 모두 올해 운영위원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각 분과에서 그리고 TF에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20160213_청년참여연대2차정기총회 (16)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올해도 청년의 삶을 바꾸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헬조선이라는 큰 바위에 계속해서 계란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계란을 던질 청년 친구들은 물론 청년참여연대의 계란을 지원해주실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려요~

 

 청년참여연대 총회 자료집 보러가기 >> http://goo.gl/LMXQ6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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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화, 2015/1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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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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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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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
금, 2016/06/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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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인턴지침광고’ 온라인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 미칠 의도 있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오늘(3/23) 고용노동부가 3월8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인턴지침광고’가 정부정책 및 특정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동영상 ‘인턴지침광고’는 “노동개혁이 일자리개혁”이라는 전제 하에 인턴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동영상은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과 동영상에서 제시하는 인턴지침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해당 영상물은 노동개혁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또 영상의 도입 배경 및 텍스트,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주었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효과를 준 것은 이런 연상작용을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넷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영상물을 제작·유포함으로써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공직선거법 제60조),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85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86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총선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이를 신고하고, 선관위가 고용노동부의 ‘인턴지침광고’ 영상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클릭)


※참고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클릭)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유포행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 

 

○ 위반자 성명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성명불상의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 제작·기획자 및 SNS 담당자 

 

○ 위반자 신분 : 공무원 

 

○ 위반 내용

 

1. 개요 

 

-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에 해당함(공직선거법 제9조). 

 

-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8일, 불특정 대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증거1 링크 참조)과 유튜브(증거2 링크 참조)에 올린 40초 가량의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 정당(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고, 행위자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정부여당에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음. 

 

- 또, 해당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중들에게 시청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같은 법조항을 위반하였음(증거3 링크 참조). 

 

- 이에 선거 부정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귀 기관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명령 및 유포행위에 대한 자제 명령을 이행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함. 

 

증거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www.moel.go.kr 

 

증거2. 유튜브에 게시된 '인턴지침광고160308' 
링크 https://youtu.be/jqPni5-ySDY 

 

증거3.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노동개혁 인턴지침 편 광고 의
견수렴 설문조사 이벤트] 
링크 http://bit.ly/22ATDCw

 


2. 영상의 내용 

 

- '인턴지침광고160308'은 '노동개혁은 일자리개혁입니다'라는 문구를 영상의 맨 처음과 후반부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영상 중반부에 △ 인턴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준수 △ 복리후생시설 보장 △ 위험한 직무 배제 △ 인턴기간 6개월 초과 금지 △ 인턴 우선고용 준수 △ 최저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턴지침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조건인것처럼 연출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유도할 목적이 있음. 

 

- 또 영상의 도입 배경, 인턴지침 문구의 강조 단어, 영상 속 등장인물이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소품 등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강조되도록 하였는데, 붉은색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색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연상작용이 더욱 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시청자는 '고용노동부=노동개혁=노동조건개선=새누리당'이라는 연상작용으로 인해 정부정책 및 새누리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게 됨. 

 


3. 법 위반 내용 

 

1)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의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특정정당을 연상케 함으로써 해당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제65조를 위반하였음. 

 

-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기에 게시된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선거운동에 해당함. 

 


2)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고용노동부라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지위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하였음. 

 


3)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관한 내용 

 

-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1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3월 8일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인턴지침광고160308'은 정부 및 여당의 업적, 즉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호를 위반하였음. 

 

 

 

 

 

수, 2016/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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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총 1쪽)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 환경연합 선정 반환경 후보 김동완, 나성린, 이노근, 이강후, 조해진 낙선 환경의제 미흡했던 선거 반성하고 새 국회의 환경정책 강화해야     ○ 4.13 총선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일방통행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여당의 과반수 미달이라는 16년 만의 사건이며, 엄중한 국민의 뜻을 확인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환경 낙선 후보 중에서는 △ 김동완, △ 나성린, △ 이노근, △ 이강후, △ 조해진 후보가 낙선됐다. 총선시민네트워크와 초록투표네트워크 등이 선정한 △ 오세훈, △이재오 등도 대거 낙선하면서, 실정과 잘못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   ○ 아쉬운 점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정책이 미흡했고 환경 인사들에 대한 발탁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성찰해야할 부분이다.   ○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야당 역시 승리를 자축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택했을 뿐,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새 시대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야권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던진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야권은 20대 국회가 이명박 · 박근혜 정권의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와 당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환경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또한 반환경 낙선 후보로 선정했으나 낙선시키지 못한 당선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반환경 의정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보도자료 :  [논평] 4.13 총선은 독선과 불통에 대한 심판_20160414
목, 2016/04/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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