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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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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6:33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더 큰 위험을 부를 뿐, 적대적 군비 증강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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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직도 한강운하 개발 노리나

○ 일시 12월 23일 (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프로그램
– 주요 발언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 퍼포먼스 : 대형 선박운항으로 고통 받는 수달  

○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23일(월) 서울시청앞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여부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 여의도국제무역항은 2010년 정부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에서 해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운하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직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을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 문의 : 김동언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사무국장 010-2526-8743

월, 2019/12/2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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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 3년 연속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 한국여성재단에 기부금 전달

 

<사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한국여성재단에서 열린 ‘맘업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우)와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좌) >

 

[서울 – 2020년 1월 6일]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 (Mom-Up Project)’에 3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 더 많은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자립을 돕는데 앞장선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와 그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손잡고 2017년 런칭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양육미혼모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 및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61 가정이 참여 했으며, 참가자 설문 결과 지역 자조모임을 통한 정서적 자립감과 희망 회복 뿐 아니라 변화된 공간에서 자녀들 또한 독립심과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가족간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34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양육미혼모 가정간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자조 프로그램과 이케아 코리아 코워커들이 함께 참여하는 홈퍼니싱 워크숍 및 자녀 공부방 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사로 활약하고 있는 기존 참가자가 ‘맘업 프로젝트’ 3기 선정자들에게 직접 사업소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프레드릭 요한손 대표는 “올해로 3회를 맞은 ‘맘업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자녀와 함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과 미래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양육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해서 한국여성재단이 힘써왔고, 이케아 코리아를 통해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영역인 양육미혼모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이후에도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성, 품질을 갖춘 지속가능한 홈퍼니싱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람과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전달 및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며,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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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 소개

이케아 코리아는 2014년 이케아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공식 진출했다. 2017년 두 번째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을 오픈하고 2018년 이커머스를 런칭했으며, 2019년 12월 세 번째 매장인 이케아 기흥점의 문을 열었다. 이케아 코리아는 2020년 2월 이케아 동부산점 및 상반기 내 첫 도심형 접점 오픈을 목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멀티채널 리테일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케아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 해당지역 사람들의 집에서의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을 파악하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이케아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홈퍼니싱을 통해 집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사람중심적인 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이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 소개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여 시민들과 함께 나눔문화 대중화와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공익재단으로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월, 2020/01/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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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강제동원문제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
1월 6일(월), 14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 및 소송 지원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구상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로 마련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결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제동원해결구상 한일 공동안]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합니다.

1.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있는 해결구상의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우선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강제동원 문제에는 노무강제동원 문제(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문제(군인·군속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한 해결구상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과 함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관해 말하자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대리인 등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는 등 피해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불법적인 것이며,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무엇을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 하겠습니까.

(1) 진정한 해결이라고 하려면 ①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②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③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사항들은 일본과 한국의 오랜 시간에 걸친 소송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요구해 온 것입니다. 독일의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기억·책임·미래’기금과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에서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인권문제이므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사실인정입니다.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과거 일본에서 제소한 재판에서 일본법원이 내린 판단과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본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원고들의 피해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만 합니다.

5.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1)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총동원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가 정책으로 기획한 노무동원계획(1939년~1945년)에 따라 동원되었으며, 일본의 가해기업은 연행에 관여하여 탄광,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1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노무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와 일본기업 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국과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글로벌콤팩트”라는 방식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기업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에게도 이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 가해기업이 현재와 미래의 인권분야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실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2)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도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그 후 발전해온 기업(수혜기업)이 있습니다.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 일본의 가해기업과 한국의 수혜기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해야 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6. 진정한 해결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의 해결 사례인 하나오카기금과 니시마쓰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에 의한 해결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기업의 ‘화해’에 따라 가해기업이 자신의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서 자금을 거출하여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사업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령비 건립, 위령행사를 통해 기억·추도사업을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일본정부와 중국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일본의 가해기업뿐이며, 일본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양국의 피해자, 지원자, 일본기업 등의 사이에 상호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부언(付言) 에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일공동성명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가해기업이 피해자에게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법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을 해결한 것이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가해기업은 임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본정부와 일본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한일청구권협정은 노무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일본정부가 사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7. 우리들은 노무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하며 한일 공동의 협의체 창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

< 한국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소연, 김민아, 김상훈, 김성주, 김세은, 김수지, 김정호, 김정희, 류리, 박인동, 박인숙, 서보건, 소병선, 송우철, 이광원, 이동준, 이상갑, 이상희, 이성숙, 이소아, 이용우, 이채열, 이형준, 임재성, 장은백, 장효인, 전민규, 전범진, 정다은, 정인기, 최목, 최봉태, 최용근, 최정희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l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일본 >
변호사
 青木有加, 足立修一, 岩月浩二, 内田雅敏, 大森典子, 川上詩朗, 在間秀和, 張界満, 宮下萌, 山本晴太

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나가사키 l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향한 한일공동행동 l 히로시마의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l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l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는 네트워크 홋카이도 가와사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수, 2020/01/0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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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판매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미빛 전망으로만 포장되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히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었다는 말인가?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다.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개인정보 3법 강행 처리 입장

금, 2020/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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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실효성 의문…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레몬법은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즉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다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동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행 이후 6개월 때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등 4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난 6개월 때의 조사와 비교하자면,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의 7개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레몬법을 수용한 바 있다.

3.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자동차 교환·환불 현황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이는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 이렇듯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하다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레몬법 관련 예산은 2019년 8억8천4백만 원에서 2020년 7억2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1억 6천만 원가량 줄었다.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레몬법 안착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18%나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관련 사무국 인력도 6명에 머물렀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몬법 홍보 현황은 유튜브, 일간지,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5. 그나마 개선된 점을 꼽자면, 작년까지는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점이다. 그간 교환·환불 신청과 적용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토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레몬법의 수용여부를 자동차업체의 판단에 맡겨 강행성이 없다는 점,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은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으로 인해 레몬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시행 1년간, 교환·환불의 경우가 ‘0건’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이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실한 법률 자체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시행의 주체인 국토부의 의지부족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7. 레몬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레몬법의 적용이 강제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하여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4개 업체의 정책변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나아가 자동차 교환·환불의 신청이 어렵지 않고, 그 심의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자동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은 올바른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레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20. 01. 15 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1년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금, 2020/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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