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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신을 위한 변론』 / 2016. 3. 7.(월)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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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신을 위한 변론』 / 2016. 3. 7.(월) 19:00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3:13

민변공부모임 9주년 기념 모임
- 2016. 3. 7.(월) 19:00, 『신을 위한 변론』 -

민변공부모임이 9주년을 맞습니다.

민변공부모임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00여 회가 넘는 모임을 통해 250여 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에 진행되는 모임은 9주년 기념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읽을 책은 카렌 암스트롱의 『신을 위한 변론』(웅진지식하우스)입니다. 함께 읽을 책으로 『예수는 신화다』(미지북스)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유대인 이야기』(홍익희), 『이슬람』(이희수)에 이어서 종교와 정치·사회의 상호 관계, 종교의 참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6. 3. 7.(월)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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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정준형 역. 웅진지식하우스(2010)

ㅣㅓㅡㅜ

예수는 신화다
티모시 프릭, 피터 갠디. 승영조 역. 미지북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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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교수님_강연_1

김익중교수님_강연_1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7/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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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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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6-07-06-15-36-26

 

KakaoTalk_Photo_2016-07-06-15-36-38관련기사 

  1.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서 관련부처 책임물어야”_연합뉴스_2016.07.06

2. 시민단체 “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 철회해야”_뉴데일리_2016.07.06

3. 국민연금 옥시 투자 철회해야_뉴스1_2016.07.06

  • 일시 : 2016년 7월 6일(목) 10:30
  • 장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참석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참여연대 . 민주노총. 강찬호 피해자 가족모임 가족대표 . 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등
  • 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가해기업 투자 철회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바로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수, 2016/07/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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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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