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군문제연구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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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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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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