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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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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1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에 모금과 서명으로 함께 하세요!
 
작년 12월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했고 한국정부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요구하며 한살림을 비롯한 400여 단체와 시민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하였습니다. 한살림서울은 조합원들과 한 달 동안 모금 및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2월15일~3월15일
 
▶ 참여방법

1. 100억 국민모금 참여

1) 매장에서 모금함에 기금 후원
2) 계좌 입금 (우리은행 1005-201-750558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장보기에서 기부금물품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 구입으로 참여
(전화,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시 물품명 [일본’위안부’100억 국민모금]을 선택, 1만원 기부)
4) 공급 포인트(적립금)를 국민모금 기금으로 전환
(장보기 로그인 ▶ 나의장보기정보 ▶ 적립금내역조회 ▶ 적립금사용신청 ▶ [일본’위안 부’100억 국민모금] 선택 ▶ 신청
* 기금은 [일본군위안부정의와 기억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장보기 기금 참여 바로가기
 
 

2.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1) 한살림서울 매장에서 서명
2) 온라인 서명- 세계 1억인 서명 사이트 https://www.womenandwar.net/100million
서명바로가기

 
▶ 문의

02 3498 3737 조직활동지원팀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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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가 아니라
일반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관련 법안,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주도하는 ‘경제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서명의 주도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이런 단체의 행동에 동참한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줬다.

 

또한 설득과 의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모습이 아니라 야당·노조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경제 관련 법안은 경제 살리기 효과보다는 재벌의 특혜, 노동 조건 악화,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되어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다.

 

경제이익단체가 주도하고 법안의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에 직접 동참했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통합조정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등 이익 단체에 편에 서서 서명을 통해 국민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조율을 통해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를 수습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첫째, 대통령은 재벌 등 특정 이익단체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명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서명이다. 이 두 단체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특히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특정 재벌기업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특정 이익단체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경제살리기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재벌 등 사용자 입장에서 설 것이 아니라 노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서명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의 목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을 자명한 셈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서 조정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다.

 

둘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서명 등의 겁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화합하여 국민통합 기조의 국정운영을 하는 최종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대표와 단 한 차례만 단독으로 만나는 등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평소 국정운영도 대화를 통해 화합하려는 노력보다는 압박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로 일관해 왔다. 이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세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특정 재벌 등 사용자단체가 주도하는 서명에 국정을 화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것은 중립과 원칙을 벗어난 행태이고 책임자의 모습도 아니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권한이 주어진 만큼 대통령이 국정의 현안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균형과 통합의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셋째,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되지 않은 법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일명 원샷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손쉽게 하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로는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을 재편하고 경쟁력이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욱 악화시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법안이다. 노동 관련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파견근로확대로 인한 산업안전 위협, 고용보험도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 하한액 인하 등 노동관련 법안은 오히려 노동 조건만 악화시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또한 전방위적 규제완화로 전국민적 피해가 우려되고, 의료영리화 촉진으로 인한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입법 촉구를 위해 서명한 법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아직 필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압박할 법안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서명은 대통령이 재벌 등 특정이익단체의 편에 서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결국 이번 서명으로 경제관련 법안은 일반국민의 이익 보다는 재벌을 위한 법안임을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이익단체를 위한 이번 서명을 즉각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조율하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촉구한다.

수, 2016/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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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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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는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책임 50%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및 국회의원 질의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1(화)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1)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일대 변화를 가져다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또 수입산 저질 식재료에서 친환경급식으로의 전환과 무상급식으로의 확대발전!’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의 자발적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30여개가 넘는 기초단위에서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시켜 나가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한 급식정책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무상급식 확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었습니다. 이렇듯 친환경무상급식은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발전시킨 유일한 정책이자 제도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은 민생법안 1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무교육기간인 초등의 경우 전국평균 87.3%, 중등은 72.2%가 무상급식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지방자치가 솔선수범하여 안착해나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복지 정책이자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전무후무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법’으로 명문화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생태, 농업, 환경,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OECD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기에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이렇게 확대발전하는 무상급식 정책은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권 보장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가는 양극화 시대에 어떤 교육복지 정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인간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인권으로 칭한 세계인권선언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비단 지역적 특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 홍준표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낙인찍히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라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듯, 경남에 태어난 것이 ‘운’이 없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비로써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짊어지고 발전시켜 나갈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듯이, 급식역시 교과과정 내에서의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희망을 품고 출범한 19대 국회, 민생법안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대 성적표는 ‘D’학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와 연관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배신, 분노, 의혹’ 등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등지고 정쟁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전국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모아 5만여장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부디 19대 국회는 불명예를 벗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창시절과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있는 민생국회가 되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2015년 9월 1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첨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학부모·시민 서명 결과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국회의원 95명 반대 답변 결과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4)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1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2)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부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CC20150902_학교급식법개정촉구기자회견(3)

<친환경의무무상급식범국민연대 집행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요청 서명지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는 모습>

 

화, 201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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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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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6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 앞 

 

 

1. 취지와 목적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새누리당은 11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임.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황 후보자의 임명반대를 요청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 이에 내일(12일)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캠페인에 참여한 6,251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황교안 후보자 임명반대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브리핑
○ 일시와 장소 : 2015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국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임명반대 사유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기자브리핑 후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시민서명 직접전달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목, 2015/06/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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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가 되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있던 곳 어느곳에나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촛불에, 쌍용차에, 용산에, 밀양에, 세월호 참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현장에..

이 나라 인권이 쓰러져 가는 모든 곳에 오렌지가 있었습니다.

늘 무거운 가방과 큰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인권의 현장을 함께 누볐습니다.

그런 오렌지가 좋아가 많이 아픕니다.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만에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청구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렌지가 좋아가 현장에서 모두와 함께했듯 이제는 모두가 오렌지의 곁에 있어주십시오.

오렌지를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오렌지의 쾌유 기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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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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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법률대응 긴급모금함

윤석열정부는 무리한 감사결과 해석을 토대로 활동가 압수수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금은 지난해 11월 이재오 등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입니다. 피고발 민간위원 8명은 환경부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4대강 보처리방안을 수립한 것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고발인 민간위원 중 지원이 필요한 민간위원 6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정권의 무리한 정치수사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4대강 강물이 흘러야 자연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성 회복은 정당합니다. 민간위원의 법률대응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326911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모금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 모금목표액: 600만원(변호인단 선임 등) ※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목표액 초과 시 4대강 재자연화 활동 비용에 쓰입니다.  
화, 2023/09/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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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76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실습으로 약 6억 원의 모금성과를 창출하는 등 한국 모금교육의 기준을 제시해 온 HIFS가 수강생의 요구와 편의를 강화하여 2019년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HIFS 특별과정 모금상품개발 HIFS 특별과정 핵심이론 수강신청하기 HIFS 정규과정

수, 2019/01/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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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주년을 맞이한 한국 최초의 모금가 양성기관,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HIFS)가 20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10년, HIFS는 모금실습으로만 약 6억 원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성장과 자립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모금전문가학교와 함께 하십시오.


수강생 혜택 20기 커리큘럼 수강신청하기 HIFS 소개 오시는 길

수, 2019/01/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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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나는 종교인으로서, 세상에는 눈먼 사람처럼 조그마한 희망의 틀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이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강의시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지금의 나를 잘 대변한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소망만 두고 길가에 앉아 손만 벌리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곧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보낸 10주 동안의 시간은, 그 시각장애인을 지나친 여인이 다시 돌아와 모금함에 적어준 “Today is a beautiful day! But I cannot see”(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어요)라는 문구와 같았다. 이 신선한 글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며 세상을 다시 보게 했다.

첫 시간, ‘다르게 생각하기’라 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계란을 깨뜨려 세우는 그림과 함께 ‘모금, 사회혁신의 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적도를 여행하면서 직접 계란을 세워보는 기회가 있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지 여러 사람이 세우지 못했다. 드디어 내 차례! 떨리는 마음으로 계란을 잡았다. 그리고 정신과 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계란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계란을 세우는데 한 순간 집중되는 에너지와 같이 신뢰를 통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기부자에게 보상의 가치를 안겨 주어야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란 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반복하며 10주를 보냈다. 지금은 이해의 경계를 넘어 기부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단계에 다다랐다. 변화한 내 모습을 보니 좋은 교육 과정을 마련해 준 희망제작소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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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이론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금에 대한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 강사님들이 열정 덕분에 19기 수강생 모두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모금기획 실전워크숍을 막막해하는 우리를 위해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하고 든든했다.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지지하는 학습 분위기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주 한 주 팀원들의 표정과 마음 상태를 살피고, 격려와 칭찬으로 상대방을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 워크시트를 만들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마침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기쁨과 환호! 마지막으로 후원요청서가 만들어졌을 때의 설렘!

11월 24일, 19기 동문들은 모금의 10원칙과 수료증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뛸 것을 다짐했다. ‘모금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믿음과 함께.

– 글 : 최재순(모금전문가학교 19기 수료생)
– 사진 : 휴먼트리

월, 2018/1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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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 만 해도 ‘모금’이라는 단어는 내 생활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춘천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슬기로운 복지관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업무가 변경되어 후원 및 홍보사업이 내 몫이 되었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본 적 없는 업무에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과연 내가 모금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말을 들어줄까?’ 등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돈을 구걸해야 하는 자리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처럼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급기야 일을 그만둘 고민까지 하던 차에 모금전문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비로 19기에 입학하게 되었다.

모금전문가학교 교육을 받으며, 모금의 신세계를 경험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총 10회 왕복을 해야 했지만, 피곤함이란 없고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았다. 날카로움과 따뜻함, 귀여움이 공존하는 담임선생님들과 윤리, 법률,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선생님들의 명강의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일반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모금실습 위주의 차별화된 교육 방식이 좋았다. 팀별로 주제를 정하고 모금에 관한 단계별 실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으며, 광고 또는 마케팅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그동안 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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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제안서를 함께 만들며, 사람들을 만나 후원요청을 하며 받은 위로와 지지 덕분에 ‘모금,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금은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실제로 후원자를 만나는 등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그동안 어렵다는 핑계로 일을 미뤄왔던 나와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은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하며 복지관에서 사서 고생 중이다. 아직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앞으로 힘차게 꿈틀거릴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항상 기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우리 기관의 후원자를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한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해준 모금전문가학교 관계자와 많은 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10주 동안 동고동락한 우리 팀원분들, 19기 동기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인연을 시작으로 가슴 설레는 현장에서 자주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글 : 김지혜(모금전문가학교 19기 수료생)
– 사진 : 휴먼트리

월, 2018/1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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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일의 성과중심 교육프로그램, ‘모금전문가학교’가 새 커리큘럼으로 19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모금을 교육하는 한국 최초, 유일의 모금가 양성학교입니다. 모금성과를 통해 교육생 소속단체의 재정자립과 성장에 기여하는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 워크숍, 실습, 멘토링이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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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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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_텀블벅

안전한 생리대와 월경권을 위한

Bloody feminist!!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고 월경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생리대 기업과의 3억원대 소송비용을 마련하고 월경권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펀딩을 마련하였습니다.

 

월경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Bloody feminist 프로젝트, 편안한 반팔 티셔츠와 어디에나 어울리는 뱃지스티커를 만듭니다.
후원금의 잔여수익은 100% 여성환경연대의 소송 준비비용과 월경활동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텀블벅 바로가기 : www.tumblbug.com/bloodyfem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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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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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일의 성과중심 교육프로그램, ‘모금전문가학교’가 새 커리큘럼으로 18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모금을 교육하는 한국 최초, 유일의 모금가 양성학교입니다. 모금성과를 통해 교육생 소속단체의 재정자립과 성장에 기여하는 모금전문가학교는 이론, 워크숍, 실습, 멘토링이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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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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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현지인의 식량문제와 보건,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금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한 사업이어도, 모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의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본격적으로 모금에 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탐구의 즐거움과 관심이라는 점(dot)을 선(line)으로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했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알게 되어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fundrasing

12주 동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대신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모금가는 내가 가진 명분과 가치가 ‘선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진정성 있는 변화로 귀결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투자나 구매와 달리 돈과 시간, 에너지를 주고도 대가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으로도 쉽게 살 수 없는 삶의 가치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모금전문가학교를 만나 모금의 숨겨진 가치와 매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와 멘토링으로 따끔하고 따뜻한 강평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모금전문가학교 관계자분들과 동고동락했던 17기 동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생애 첫 모금 활동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겸허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겠습니다.

– 글 : 김선주 모금전문가학교 17기 수료생

월, 2018/0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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