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초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지역

[초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3:33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의 현장, 바로 우리 아파트일지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웃음 짓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웃음이 번지는 아파트가 될 수는 없을까요? 희망제작소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인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이달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 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목, 2017/09/21- 16:39
251
0

취약노동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택시 등 운수업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는 업종, 사업장 규모, 성, 연령, 근로계약관계, 임금수준,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일과건강이 중점으로 본 취약노동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콜센터 여성노동자,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봉제노동자 등이다. 


관련 소식 보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 http://safedu.org/focus/87554

         http://safedu.org/76741

콜센터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pds1/63625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 http://safedu.org/87656

봉제노동자 : http://safedu.org/93415


  

일, 2015/08/30- 15:40
245
0

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유족들은 박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지급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박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박씨의 이상한 근로계약 때문이다. 박씨 근무표는 출근 후 퇴근까지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근무표만 보면 평일 박씨의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에 휴식시간이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혼자서 교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학교를 지키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0500173

화, 2016/10/11- 09:58
490
0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 다친 뒤 자살한 직원 산재 인정 (동아일보)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추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자주 '죽고싶다'는 말을 하고 수면장애로 졸피뎀을 먹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며 "추씨가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219/81922799/1

화, 2016/12/20- 11:16
457
0

경비 24시간 근무는 산재 아냐"…고시·법규 개정 목소리 높아져 (브릿지경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고용부는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업무의 업무 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용부 판단이 산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시에 의하면 만성과로 기준은 1주에 60시간이다. 격일제 근무는 기준을 넘기에 충분하나 애매한 시간을 다 빼면 이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민 전문의는 “업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24시간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산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든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5010008744

월, 2017/05/08- 10:03
3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