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김조은입니다.

지역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김조은입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25- 15:41

 




 

 안녕하세요? 차가운 바람이 폐를 찌르는 한파 속에 정보공개센터의 새식구가 된 김조은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확산과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정보공개센터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시민의 ‘알 권리’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역사적,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자 과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알 권리’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란 원래 없다!’ 라는 뻔뻔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이 사회를 잘 뜯어 고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직 낯설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날씨만큼 어둡고 얼어붙은 시대에 함께 작은 구멍을 만들 동료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오픈세미나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facebook.com/opengirok/videos/2029615670386420/

미국회의공개법이야기_20180425.pdf



화, 2018/05/08- 10:40
77
0

정보공개센터 2017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11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415,000

회비

cms출금

10,355,000

 

자동이체

60,000

690,000

후원금

 

17,861

잡수입

 

2,500,000

*사업지원(재단법인 동천)

 

 

 

 

 

 

 

 

 

 

 

 

*급여

8,488,675

*4대보험

국민건강

599,300

1,652,310

국민연금

822,940

고용보험

136,670

산재보험

93,400

임차및관리비=전월 전기세(118,020)포함

1,268,020

사업비

1,012,310

복리후생비

3,382,000

운영비

사무용품비

219,150

1,719,216

여비교통비

104,500

지급수수료

574,256

잡지출

71,250

회의비

190,500

*교육및워크샵

559,560

13,622,861

수입계

 

 

지출계

17,522,531

 

총계

-3,899,670


수입 특이사항

-후원회원의 밤 이후 12월까지 후원이 지속되어 690,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됨

-재단법인동천 연구사업 지원금 500만원 중 미지급되었던 250만원 입금 됨

 

지출 특이사항

-활동가 1인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11/25일본출장 교통사고 건)으로 12월 월급분이

 미지급되어 총급여 및 4대보험 지출이 다소 적게 나타남

-1226-27일 사무국MT 비용으로 인해 교육및워크샵 항목의 지출이 많았음

-요양급여 신청 활동가 제외한 4인 활동가 4분기 상여금지출로 복리후생비 지출이 많았음

 




수, 2018/03/07- 11:39
76
0


2018년 3월 3일 유달리 맑고 화창했던 토요일. 정보공개센터 10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광화문에 거대한 산성이 세워졌던 MB정권시기, 겁도 없이 '정보공개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만났던 사람들. 그 때부터 지금까지 버팀의 시간과 우리가 만든 변화들을 돌아보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주는 떨림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을 뵙고자 연락도 열심히 드리고요 다과도 정성을 쏟아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보았어요ㅎㅎ

 

총회에서는 2017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8년의 활동계획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10차 총회답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맞이할 지에 대한 중요한 발표와 요청과 논의도 있었습니다. 


먼저, 재작년과 작년 정보공개센터와 알트랩이 함께 오랜기간 준비했던 미션비전체계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미션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핵심

가치

 

독립성

 

존중

 

신뢰성

 

능동성

 

 

 

 

 

 

 

 

 

 

 

 

 

우리는 권력과 부당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우리는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활동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모든 면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문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합니다.

 

 

 

 

 

 

 

 

 

 

 

 

 

비전

 

시민이 환호하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정보공개 운동의 중심

                         

중점 활동 영역

 

알권리 이슈 확산

 

알권리 침해 대응

 

 

 

 

 

 

 

 

 

 

 

 

 

비밀해제 기록 공유

 

알권리 정책 연구

 

 

 

 

 

 

 

 

 

 

 

 

 

시민 역량 강화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또 10주년이 된 만큼, 정보공개센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주실 신임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꼭 붙어서 많은 활동들을 기획해주실 예정이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창립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MBC의 한학수 PD님도 참석하셨습니다. 10년 잘 버틴 정보공개센터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셨어요ㅠㅠ (저희가 더ㅠㅠ) 앞으로야말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진짜 성역없는 보도가 뭔지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운영위원들과의 인사도 있었지만, 아쉬운 작별 인사도 있었는데요 1년반동안 정보공개 요정으로 활약했던 벨라 활동가가 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가 아닌 회원으로서 정보공개센터에서 활약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벨라 활동가가 앞으로도 건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던 정진임 활동가가 2018년 1년동안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 쉬고 돌아와서 더욱 창의적인 드립과 아이디어, 갱신된 언변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사회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잠시만 안녕!

 

많은 회원분들과 운영위원 그리고 연대단체들의 힘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이만큼 걸어온만큼,  회원들과 함께 10주년 기획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그동안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니, 10월 1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_^   

 

정보공개센터의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더 깊고 넓은 변화를 만드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기위해, 올 한해도 사무국은 열심히 활동하고 공유하고 만나겠습니다.     


미션비전 체계에 맞춰 10차 총회에서 승인된 2018년의 주요 사업을 소개합니다!

알권리 이슈확산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강화

-2018 알권리 감시단

-6.13 지방선거 관련 정보공개 활동

-미세먼지와 환경관련 정보공개

-국회감시 어벤져스

 

알권리 침해 대응  

-정보비공개 불복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의 알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고발, 헌법소원, 공익감사청구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창구 상설화

 

알권리 정책연구  

-알권리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사업(회의공개법 제정/ 정보공개법 개정)

-국회의원 기록관리 제도 연구

-알권리 이슈 오픈세미나

 

시민역량 강화

-알권리학교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팟캐스트 예X정만세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한일정보공개 컨퍼런스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비밀해제 기록 공유

-1997외환위기 아카이브

-2018비밀기록 해제목록 업데이트 

 

조직역량강화 10주년 기획사업

-회원만남

-영역별 지침수립/ 노동 및 윤리위원회 구성

-10주년 기획위원회구성


 

2018 정보공개센터 10차총회 자료집

정보공개센터제10차정기총회_20180303.pdf

 


월, 2018/04/02- 18:42
68
0


2019년을 맞아 오래간만에 돌아온 [알권리 학교]


정보공개 청구, 들어는 봤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숙련된 달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A to Z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정보공개 청구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 생활 반경의 문제들부터 국가 차원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 교육은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15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2019 알권리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수, 2018/12/26- 16:50
65
0

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