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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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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7:49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 일시 : 2016년 1월 29일~30일
-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 주최 :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주관단체 :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위한전국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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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31259400004

수, 2019/0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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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북부소방서 유치
사각지대 제로 AI 기반 CCTV 설치
학교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AI 화학물질 차량 등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대, 아버지회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상시 순찰 강화
도시 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
노후 방음벽 수리 및 보수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추진
맨발 황톳길 추진
버스정류장에 스마트쉘터 추진
오창에 파크골프장 건설
환경기본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초강력 개정을 통한 배출 기준 강화
소각장 관련 기반시설 예산 통제 및 감시
오창 소각장 건설 저지 (주민의 건강권과 자산가치 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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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 연장 및 도촌·여수역 신설 추진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주택 공급 안정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 및 청년 일자리 확대
하대원 공설시장 디지털 현대화 및 중원구청 신설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및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등 복지 및 교육 서비스 확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도시 환경 개선 및 지역 문화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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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내 '서남권 발전 전략 TF' 설립 추진
항공기 소음 지원 현실화 (보상 기준 확대 및 전기료 지원 기간 확충)
남부순환지하도로 신설 추진 (교통 정체 해소 및 상부 소음 차단)
신월동 지하철 시대 적극 지원 (대장홍대선, 목동선 신속 추진)
더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안전 통학 인프라 확충, AI·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 조성)
세심한 밀착형 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 고립 해소, 어르신 기저귀 바우처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확보)
서서울호수공원 리모델링 추진 (노후 시설 교체, 반려견 친화 공간 조성)
일상 속 '1분 초록 쉼터' 확충 (골목길 자투리 공간 쌈지공원 조성)
순환형 경제 생태계 육성 (지역 브랜드 발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공공·생활 일자리 확대 (중·장년 및 경력 여성 재취업 지원, 학교 보안관, 돌보미 등 공공 일자리 확보)
스마트 시스템으로 주차난 해결 (학교·공원 활용 주차 공간 확보, IoT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SOC(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10분 생활권 복합 시설 건립, 체육 인프라 접근성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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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토, 2024/0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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