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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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가습기살균제 성분’ 생활용품에 버젓이… 불안에 떠는 시민 (천지일보)
의약외품인 치약과 아기 물티슈 등의 생활용품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화학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시해 제품에 들어가는 전체성분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환자와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4년에 공산품인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
방법 :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 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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