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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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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17

 

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15)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18()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215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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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수, 2016/1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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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    - 사업자들 돈벌이만 위해서 자연유산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금, 2015/07/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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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8/1~8/6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평화야 같이가자)’가 오는 8월 1일(월)부터 8월 6일(토)까지 열릴 예정임. 이에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공동주최하는 단체들이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에 함께 하고 대행진 참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비록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고 이후 해군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약 35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은 생명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지켜나갈 것임.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전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힐 것임. 
 - 올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8월 1일(월) 강정 해군기지 정문에서 출발해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 8월 6일(토)에 제주시 탑동광장에 모이는 일정으로 개최됨.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6일(토)에는 생명평화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야 같이가자)”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6일 (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강정마을회, 강정친구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 참가자
  -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참석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광성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후 추가 예정) 
○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자세히 보러가기 >> 

월, 2016/07/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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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관련, 오염 원인 제공자인 미군이 책임있게 사과하고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인천시민사회단체에서 10월 30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11월 6일에

1인 시위를 캠프마켓 정문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민채, 조현정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목, 2017/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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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금, 2016/1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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