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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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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6:23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제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016125일 미래부가 공고한 <SKT-CJ헬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에 안내에 따라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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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미디어 개혁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

 

 

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독임제적 운영 등의 문제점을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개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사업자에게 포획된 관치 중심의 거버넌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미디어 시민주권의 실현을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방통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중계를 실시, 2)사업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정보공개의 확대, 3)방송사 ()승인·허가 등 주요 소관 업무는 방통위가 직접 심사토록 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 4)자율규제를 빙자한 사업자의 규제업무 관여 원천 금지, 5)규제 대상 사업자 면담 시 공식 민원 처리 절차 엄격히 준수 및 기록 의무화, 6)공청회 개선을 비롯한 국민 소통 및 참여의 실질적 보장 등 운영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미디어 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의 주요 소관 업무로 정립해야 합니다. 공동체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 인정받아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소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였습니다. 공동체미디어의 획기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기구의 재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방통위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새 방송통신위원()1)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정책철학을 갖춘 자, 2)언론적폐의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자, 3)통신사업자로부터 자유로우며, 통신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자, 4)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5)미디어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 6)공동체미디어의 현실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에도 '여성 비율 30%'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1)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2)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 3)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원상복귀 및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엄격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12KBS, MBC, EBS, SBS가 동시에 재허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간 방통위는 형식적인 심사로 지상파 방송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정성 훼손, 해고 등 언론인 부당징계, 제작자율성 훼손, 지역방송 자율성 침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등 방송 적폐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종사자 대표에 대한 청문, 방송사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실질적인 시청자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방통위가 관여한 방송장악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조직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송장악 진상규명, 언론적폐 청산은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방통위는 오랜 기간 방송장악과 인터넷 검열을 수행하는 기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역사청산과 자기반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1)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고, 2)‘언론장악방지법’, 3)‘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3. 정보인권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임시조치제도 개선, 개별법 상의 인터넷실명제 폐지, 방통위 게시물 삭제 명령권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통신 정보에 대한 수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경찰을 통제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 추적, 기지국 수사 등의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상판매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홈플러스, IMS 코리아 사건 등 유통업체가 수집한 소비자 개인정보는 물론, 심지어 민감한 처방전 정보까지 국외 업체로 유상 판매되는 사건이 일어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자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4. 종편 특혜 해소 및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종편·보도채널·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위상강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특혜 없이 종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방통위에 종편TF를 설치하여 종편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특혜 해소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편정책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방통위가 밝힌 종편 도입의 취지는 구현되지 못했으며, 종편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편 도입부터 현재까지 정책결정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책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의 상당 부분은 방통위 스스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유료방송 이용자와 방송통신기업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대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는 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 시청자와 이용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기업의 노동문제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유료방송에 대한 상시적 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정책이 미디어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미디어 이용자 중심의 정부 조직 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체적인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여 독립기구로 이관하며,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 전략 콘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노정되어 왔던 정책지연과 혼란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5일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이 최소 개편 원칙에 따라 이뤄지면서 미디어 정부 조직은 전 정권 그대로 유지된 상황입니다.

 

정책 제안

 

첫째,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한 유료방송정책과 통신규제·인터넷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유료방송 인·허가권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할 때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선 캠프 출신의 인사를 미래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당의 원칙과 입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산업진흥이 아니라 공공성이 돼야 합니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방통위에 흩어져있는 공공,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해 개인정보보호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 정부의 역할입니다.

 

셋째, 방송통신 심의기구를 축소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내용규제 제도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심의기구는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심의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강제 삭제·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이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UN의 권고대로 통신심의의 권한을 국가통제와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이양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제안

현행 방송법과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통합방송법 및 유료방송발전방안은 변화된 방송통신환경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자, 시청자, 이용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방송 통신 규제와 진흥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가칭)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20170622[보도자료]문재인정부미디어개혁과제.hwp

20170622[보도자료]문재인정부미디어개혁과제.pdf

목, 2017/06/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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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언론연대의견서]방송심의규정개정안.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8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

 

의견 : 반대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구체적으로 1~3호의 경우 14(객관성)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 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복해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객관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내용

각호 3.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재판결과를 예상하거나 판결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1~2호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라면 11조가 아니더라도 14(객관성)를 적용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1~3호는 심의규정의 구체화가 아니라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조항의 신설이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가 객관성판단마저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윤성옥(2015, 방통심의위원의 심의활동 평가와 과제)에 의하면, 2기 방심위의 14(객관성) 만장일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에 비추어보면, 다수결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비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이란 표현만큼이나 그 의미가 모호해 주관적 견해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추상성·포괄성을 해소한다는 개정 목적에 맞지 않다.

 

각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또한 4호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부당또는 당사자의 지위나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을 뜻하는 것인지, ‘산술적또는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호는 1~3호와 마찬가지로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이미 9(공정성) 항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항은 방심위의 불공정심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방심위는 9항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정부·정책 비판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해왔다. 방심위가 9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 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KBS<추적60>‘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CBS<김현정의 뉴스쇼>‘박창신 신부 인터뷰편 등이 있다.

 

그 중 KBS<추적60>‘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편의 경우 방심위가 9(공정성)항과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 의결서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피고인 측 입장에 치우쳐 있다”, “지나치게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했다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적60>이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의 문제를 일정한 수학적 기준이나 단순히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들의 지위도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 4호는 법원이 지적한 수학적 기준이나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는 산술적 균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론연대는 그간 9(공정성)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정성 심의를 축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해 11조에까지 동일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성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조의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5호의 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영역을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부당한 압력도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각호 5.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

 

방송심의규정이 재판보도에 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던 본래 목적은 여론재판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 권리가 방송보도 등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5호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심의위원 다수의 결정에 따라 부당한 압력의 행사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재판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5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11조가 아니라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23(범죄사건 보도 등)를 개정하여 피고인이 여론재판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위에 밝힌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 11조는 규제 변경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추상성을 해소하겠다는 개정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개정안 11조에 반대하며, 현행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

 

의견 : 반대

 

이유 :

 

방심위는 개정안 16(통계 및 여론조사)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방심위는 조작된 통계조사나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경우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관련 예로 들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8(여론조사의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은 적절한 비교사례가 될 수 없다. 선거방송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밖에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보도와 달리 그 특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심위는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의 예로 온라인투표를 들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의 결과는 아예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방송제작자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유사 여론조사모의 투표의 결과를 방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여론조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다.

 

또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이란 표현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심의규정은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경우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의 보도 제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한다. (아래 지침은 선거보도에 대한 기준임)

 

여론조사 표본의 크기가 작아 표본오차의 범위가 큰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권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표본이 선택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사를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이용한 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가 오차 범위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선거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일반규정에 도입한 개정안 16조는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규정> 18조를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품위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

 

의견 : 27조 삭제

 

이유 :

 

비프음 등을 사용한 의도적인 욕설 규제(2)

 

방심위는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등을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및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제51(방송언어)에서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욕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언어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언어 표현 또는 의사전달행위라는 형식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욕설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각기 다른 조항에 따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우선, 이에 대한 규제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

 

방심위는 욕설 표현에 대한 규제강화 목적이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화된 규제의 적용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다루고 있는 제6절에서 다루는 것이 규칙체계상 보다 적절할 수 있다.

 

특히, 방심위는 욕설을 무음, 비프음, 모자이크 처리해 차단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한 경우까지 욕설로 간주하여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1(방송언어) 단서조항과도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욕설, 신체·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표현무음·비프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노출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사용의도적인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과도한 부각 규제(3), 성기성행위 등 외설적 내용에 대한 표현 규제(4)

 

27(품위유지)의 다른 조항들 역시 2호와 마찬가지로 삭제하거나 타 조항으로 이관·통합하여 심의규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현행 27조의 제 1, 2호는 51(방송언어)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3, 4호 역시 35(성표현)37(충격·혐오감)에 이관하거나 삭제하여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27조 유사·중복 조항>

27(품위유지)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51(방송언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35(성표현)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6.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37(충격혐오감)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4.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6, 46조의3, 46조의4)

 

기타 의견 : 현행 46(광고효과)상품 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금지하되 보편적 기능의 시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로 금지행위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이제까지 사실상 금지돼 왔던 기능 시현이 단순 노출의 경우 허용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과정에 있어 시청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간접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7)

 

46(광고효과)에 대한 의견과 동일함.

 

 

 

201599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9/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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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언론연대의견서]협찬고지규칙개정안[보도].hwp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7),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허용(6)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제목 광고의 도입이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7)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전면적인 변화는 협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숙의의 과정도 없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어물쩍 끼워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목 광고를 허용한 개정안 6조는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규칙은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6조에서 제목 고지를 금지해왔다. 이것은 제목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제목 고지 자체로 광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목 고지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은 광고효과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당 규칙 5조와 충돌할 뿐 아니라 협찬고지 규칙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 6조는 방송심의규정과도 충돌한다. 현행 규칙 4조는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시 방송심의규정 46조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다. 방심위가 최근 입안 예고한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을 보면, 46조는 여전히 방송은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협찬고지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한다, 46-1)고 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46-1)고 하고 있다. “그 밖에 상품 등과 관련한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46-4)하는 것도 금지 하고 있다. 비록 46조의3(안내·고지 자막)에서 법 74조에 따른 협찬고지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제한된 형태의 단순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목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입안예고와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봐도 광고효과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을 뿐 제목 광고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내용심의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개정안 7조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 허용 범위를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에서 영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품목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하고, ‘협찬주명이 아닌 상품명·용역명을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나 술 제조회사, 마사회나 KT&G등의 기관이 규제완화의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그런데 개정안 6조는 제목 광고를 허용하면서 장르구분(어린이프로그램,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 금지) 외 아무런 제한조건을 두지 않아 이들에게도 제목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중적인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철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방통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등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제목 광고가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여 협찬고지조차 허용치 않아 왔던 협찬주에게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단번에 제목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체계는 인정할 수 없다.

 

제목 광고도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업성 내용규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하는 건강·의료프로그램들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도 의료행위·치료법·건강기능식품 등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협찬주명·상품명 등에 대한 제목 광고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건강 정보 프로그램 제목에 특정 건강기능식품명(: 백수오, 아로니아 등)이 포함되고, 관련 식품의 기능과 효능을 소개·설명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해당 협찬주가 중간광고 등 프로그램 광고를 독점하더라도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심의규정 위반행위가 있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징계하여도 제제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건강·의료행위 등은 국민의 건강권과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방송을 광고화 하는 상업성 행위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방통위의 전면적인 제목 광고도입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협찬주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협찬주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에 개입할 유인이 매우 크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의 기대와는 달리 협찬주의 개입으로 제작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또는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협찬의 투명성 제고 (안 제5조 제3항 신설, 7조 제2,3항 신설)

 

방통위는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금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등의 프로그램은 이미 협찬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자체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강제성이 없고, 편성 개입 금지는 방송법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는 사항으로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3. 협찬고지 내용·시간·횟수·위치 등 형식 규제 완화 (811)

 

의견 : 반대

 

이유 : 방통위는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또는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고지하도록 한 것을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하고,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 확대,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협찬고지의 내용을 협찬주명에서 로고, 상품명, 상표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방통위가 협찬고지광고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협찬의 광고화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협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통위는 고지 1건당 5초 제한을 폐지하여 한 건당 최대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협찬고지를 단순고지를 넘어 광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협찬고지는 기존의 1건당 5초의 제한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2015826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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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

 

지난 18일 샤이니 멤버 종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인기정상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충격도 그만큼 컸다. 대중적으로 영향력이 큰 가수였던 만큼 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은 신중하게 뉴스 리포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죽음의 과정은 물론, 구체적인 사망 장소와 방법, 유서 전문까지 보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자극적 기사 제목, 자살의 과정을 생중계하는 듯한 보도내용, 장례식장의 생중계, 유족과 지인들의 슬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는 팬들의 분노를 샀다. 청와대에 자살 등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법적 제재를 하라는 국민이 올라올 정도였다.

 

자살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많은 부분 신중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지난 201011월 제정된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20139월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도 그 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이번 종현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현 사망과 관련해 언론매체들의 자성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사를 통해 반영됐는지 살펴봤다. 어쩌면 그것이 변화의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샤이니 종현 사망 ‘보도’에 대한 리포트.hwp

 

20171226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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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의견서]남양유업법신문적용.hwp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횡포는 신문시장에서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신문 본사들은 지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부수보다 많은 부수를 할당해 전가하는가 하면, 지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확장목표를 통보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지국들은 독자부수가 감소하더라도 발송 부수와 지대금액을 그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지국은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일방적인 갑을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본사의 횡포로 지국 간 경쟁이 과열되어 인명이 살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신문 본사의 횡포와 지국장들의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5.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문업계측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활동의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언론의 독립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신문기업은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공적책임이 요구되며, 시장지위에 따른 여론독과점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시가 제정되었지만 규제효과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의 소극적 제도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신문시장을 방치해온 귀 위원회가 만약 이번에도 신문업계의 편에 서서 신문업을 남양유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언론권력의 눈치만 보는 갑을 위한 위원회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남양유업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2016831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6/09/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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