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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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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12:21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국제통상위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밝히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이며,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위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관련하여 송기호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에 ‘개성공단 불법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라는 기고글 게재하며 ’개성공단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련 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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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2018. 10. 21.

서채완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근 소식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디정위 초청강연! / 2018. 9. 4.

딥러닝,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요즘, 디정위에서는 낯섬을 익숙함으로 바꾸어줄 전체회원 대상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의의 편이 될 수 있을가?>라는 주제로 이번 초청 강연에는 SNS 등을 통해 낯설 수 있는 딥러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엄태웅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 어려운 주제를 물흐르듯이 설명해주신 엄태웅 연구원 감사합니다! ^^

 

많은 회원 분들과 함께한 강연회, 향후 기술의 발전 속에 쉽게 침해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깊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강연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연을 마치고 엄태웅연구원과 함께 단체 샷! 즐거운 강연이었습니다.

 

2. 외면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옹호하려 합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정보보호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디정위는 월례회를 통해 관련하여 발의되고 논의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감시하고, EU의 GDPR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가이드라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익인권소송도 기획·변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고 있고,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활용한 위법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변론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정보 증거능력 관련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디지털증거가 쟁점이 된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점, 이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정위는 3년차를 맞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담 없이 디정위를 찾아주세요!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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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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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소식 ]

 

▶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변론 활동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지역 별로 변호사를 지정하여 수사 및 재판, 기타 소송을 지원하는 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2018. 4. 경부터 울산 지역 지원변호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지현 변호사님은 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① ‘울산시설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사건을 진행하였고, ② ‘부산에서 발생한 직장 내 동료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 ‘울산시청 및 남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간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및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성희롱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우리 지부 회원인 김민찬변호사도 함께 조사위원으로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경찰의 부당한 장비사용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활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 (울산매일, 우성만 기자)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회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배연대 노동조합 조합원을 체포하면서 부당하게 테이저 건을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 회원인 신지현 변호사님이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체포 당시 영상 및 경찰의 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등을 근거로, 다른 인권위원들과 함께 경찰의 무리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향후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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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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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월, 2015/10/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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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최용근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참 흥겹게 생일잔치를 하던 2018. 5. 25. 저녁,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숨가쁘게 흘러간 3주의 시간을 잠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 마디로 참혹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특정 사건을 거래의 목적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남용한 다수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파일 410개의 목록 중에는, “민변대응전략”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파일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민변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발표 이후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그 단체들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공동고발장 작성 등에 힘을 보탰고, 나아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김지미 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 T/F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 시기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민변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혀라. ②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법관들을 현재의 직무에서 배제하라. ③ 대법원장은 재차 이 사태의 중대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입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법원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원래의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분들이 사법위원회에서 더 많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무더위에 진입하는 날씨입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

 

01

<JTBC 뉴스룸 출연하여 사안을 설명하는 김지미 위원장>

 

02

<대법원 앞, 1인 시위 중인 김지미 위원장>

금, 2018/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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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부에서 진행했던 시영운수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김주관 변호사 (인천지부)

1. 들어가며

최근 2019. 2. 14.자에 대법원에서 기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조금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

대법원은 2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사후적 통상임금 청구에 대하여 경영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신의칙에 반하여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의미하는 경영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및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선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간단한 평석을 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19. 2. 14.선고 2015다 217287 임금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첫째,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법리를 도입한 것은 2013년 위 항목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였다.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신의칙의 법리가 도입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있었으나, 기업측면에서 과도한 재정정 부담을 사후적으로 가지게 되어 기업도산의 위험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이 대법원 판사들의 논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업경영 측면에 우위를 두고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하위에 두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보니 하급심에서 여러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노동자의 추가적 법정수당 청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런데 이번 시영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측의 법정수당 청구를 조금더 확장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신의칙에 의해 부정하려면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측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노력 없이 쉽사리 경영상의 위험성을 판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적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영운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해당성에 따른 추가적인 법정수당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여지가 높아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적극적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초래 상태를 입증한다면 법원도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줄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에도 “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문구가 암시하듯이,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찌되었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법리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ost [인천지부 소식] 판례평석 – 통상임금 법정수당과 관련된 신의칙 법리의 쟁점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3/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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