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새로운 둥지를 소개합니다.
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이두규 회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말.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 했던 그 말. 한국 사회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든 그 말. 2017년 3월 10일은 그 많았던 문장들을 뒤로 하고 저 짧은 세 문장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열어내던 그 날 이후로 6개월 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상황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제도 내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아직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또 끼워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특위에서 노력해주신 변호사님들, 탄캐스트, 탄캐스트의 진행자 김준우 변호사님과 오민애 변호사님, 집회를 개근하신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님, 직접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전 대통령을 겨눈 창이 되신 탁경국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마다 계신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다한 민변의 1000명 넘는 회원님들과 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탄핵을 만들어낸 것은 그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월례회는 탄핵을 축하하고, 탄핵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을 경외하며, 그 안에 민변이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민변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탄캐스트가 공개방송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던 점, 마지막 탄캐스트의 마지막 게스트가 이번 탄핵의 주역들이었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과 노승일씨였다는 점이 시민 속의 민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탄캐스트 마지막 방송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탁경국 변호사님께서는 탄핵소추인 대리인단에서 활동하셨음에도 모든 공을 광장으로 넘기는 겸양을 보여주셨고, 강문대 변호사님께서는 탄핵 결정이 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담담하게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덕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집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랬음에도 퇴진행동이 현재 얼마나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지 말씀하셨고 노승일씨께서는 자신이 가진 자료들을 공개했던 이유는 누군가는 이 일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지, 그 마음들이 어떤 행동을 만드는지 들으며 이 수많은 노력들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진 뒤풀이에서는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과 노승일씨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김덕진 사무국장님의 민변에 대한 애정(“내가 변호사 술 사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탄캐스트를 만들며 느꼈던 고충도 들었습니다. 문득 ‘민변의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자라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실 예정인지 알려주는 그림의 한 조각을 보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변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늘 부모님의 등과 같습니다. 제가 따라가야 할, 언젠가는 그 길의 끝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내딛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아름답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절과 모든 걸음을 함께 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부모님의 등이라는 건 왠지 언제나 가까이서 볼 기회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등을 가까이서 보는 건 뭉클하고 따뜻한 경험입니다. 월례회는 저에게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변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선배님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 2017. 6. 2. ∼ 6. 6. 베트남 현지조사記
권민지
- 이번 베트남 현지조사는 국제연대위원회 산하 아시아인권팀과 과거사청산위원회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2017. 6. 2. 기분좋은 금요일, 출근용 가방을 얹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 소속 회원 6명은 6. 2. ∼ 6. 6. 베트남 다낭 인근 지역으로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2017. 4. T/F가 인준되기 전부터 2015. 7. 베트남 평화기행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베트남 전쟁 연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2017. 3.에는 그동안 수집한 국내·외 자료를 정리, 확인하고 추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등 중간점검을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모임을 지킨 구성원간 신뢰는 모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베트남에게 베트남 전쟁은 위대한 승리의 기억입니다. 전쟁 도중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은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인 한국군을 용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전쟁 신화(베트남 공산주의 혁명의 완성)는 한국에 이르러서는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전쟁 특수(소위 ‘베트남 특수’)로 번역됩니다. 그 틈 어딘가에 한국군에 의한 참혹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한국군 해병대 청룡여단이 주둔하였던 베트남 꽝남성 소재 퐁니·퐁넛마을과 하미마을에서 1968. 2.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 일부를 인터뷰하고 위령비, 학살 현장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현지조사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출국 전에 그동안 취득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오랜 시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해온 구수정 박사(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와 협업하여 인터뷰 가능한 학살 생존자를 섭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6. 2. 저녁 비행기로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날인 6. 3. 오전 퐁니·퐁넛학살 생존자 응우옌 티 탄(57세, 당시 7세)(이하 존칭, 경어 생략)을 인터뷰하였고, 오후에는 퐁니·퐁넛학살 현장을 둘러본 다음 마을에 거주하는 응우옌 티 르엉으로부터 응우옌 티 탄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6. 4. ∼ 6. 5.에는 하미마을 위령비 참배를 시작으로 하미학살 생존자 응우옌 꺼이(72세, 당시 22세), 쯔엉 티 투(79세, 당시 29세), 응우옌 티 홍(63세, 당시 13세), 당 티 코아(55세 추정, 당시 5세)를 각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약 2시간씩 이루어졌고, 한국말에 능숙한 베트남인 통역사의 도움으로 인터뷰이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응우옌 티 탄은 2015. 4. 평화박물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한, 학살 진상규명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 시민단체 등과 오래전부터 관계맺어온 학살 생존자입니다. 그의 경우 기존 미디어 인터뷰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퐁니·퐁넛학살의 경우 학살 직후 작성된 미군 조사보고서가 존재하여 증거자료가 비교적 풍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상세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미학살 생존자들은 구수정 박사의 소개로 처음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구체적 학살 경험사실을 인터뷰를 통하여 처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하미마을은 집성촌이었던 까닭에 생존자 대부분은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이 몰살당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딸을 잃은 쯔엉 티 투는 당시 입은 부상 때문에 오른 발을 절단하고 40여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한국군이 불지른 집에서 간신히 끌고 나온, 당시 신생아였던 딸(우옌 티 러이)은 이제 중년 여성이 되어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 티 코아는 할머니, 어머니, 언니, 동생 둘을 잃고 전쟁고아로 떠돌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미마을에서 한국군이 학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도저로 시신들을 훼손하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파월한국군 전사(戰史) 해당부분에 의하면 당시 하미마을 인근에 주둔한 청룡여단 소속 중대 중에는 공병중대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저는 끔찍한 살육을 경험한 이들의 고통을 지극히 단편적으로 묘사하였을 뿐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러 원인(베트남 정치체제의 특성, 한국과 베트남간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의 사죄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현지조사의 작은 성과를 기반으로 2018. 4.에는 시민법정 개최를, 이후 국가배상소송 제기를 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와 교류하면서 동일한 호흡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베트남인 학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부 소식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사무국장)
2019. 1. 1.자로 김태엽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본부 회장단과 울산 지부 회원 간의 만남
2018. 10. 30. 오후 5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가꾸상에서 본부 회장단(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과 울산 지부 회장단 및 회원들간의 만남이 있었고, 울산지방변호사회 신면주 회장님도 본부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향후 본부와 울산 지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관련 기자회견 참석 및 의견서 제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코스트코가 울산에 입점하기 위한 허가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코스트코 측이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북구청이 코스트코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윤종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약 4억원에 이르는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윤종오 전 구청장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음, 이에 대하여 지방차지법에 따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 요청이 울산지부에 접수되어, 장석대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11. 19. 진행된 기자회견에 장석대, 정기호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장석대 변호사가 대책회의에 결합하여 법률검토 등 여러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울산시국회의 1인 시위 참여
2018. 12. 7. 정기호 변호사님이 큰 추위에도 불구하고 법원 앞에서 진행 된 1인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울산지부 송년모임 개최
2018. 12. 10. 울산지부 송년모임을 개최하여 회장단 이임식과 신입 회원 환영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신임 집행부 구성
2019. 1. 1.부터 지부장 설창환 변호사(연수원 30기), 부지부장 한정희 변호사(연수원 34기), 사무국장 신지현 변호사(연수원 36기)로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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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말경 부산지부 권혁근 회장님 이하 선배 변호사님들께서는 신입 청변 회원들의 순조로운 민변 적응을 위한 “신입회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점심에 월례회가 열리지만 신입회원이 민변에 더욱 잘 적응하도록 하려는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은 민변가입 2년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당시 가입기간이 1년 10개월 정도였던 저도 가까스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회원과의 만남에는 20여명의 변호사님이 참석하였는데 청변 회원이 많아졌음을 피부로 느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의견들은 민변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 2017년 8월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한 기결수로부터 민변부산지부를 수신인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송되었습니다.
내용인즉 구치소 내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에 상당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주말 내내 방치되었으며 월요일에 되어서야 응급실로 가게 되었지만 마비증세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을 내어 접견을 하였는데 처음 접견하였을 때에는 왼쪽팔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구치소 측에 휠체어를 요청하였으나 휠체어는 골절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마비된 왼쪽다리를 질질 끌며 힘든 걸음을 겨우 걷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접견을 하였는데 오른쪽 부위까지 마비증세를 보이고 안면부도 더 불편해졌는지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나마 휠체어 지원은 받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병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시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인데 토요일에 쓰러진 뒤 월요일이 되어서야 응급실로 실려 간 부분에 있어 구치소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하고 민변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신체마비로 인해 형집행정지를 받았고 현재 이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춘천소년원에서 체중이 40kg이나 빠진 대장암3기 재소자에 변비 진단을 해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감시설 의료지원 체계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연히 다른 매체에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한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나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며 18시간을 방치하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건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당 수감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치소나 교도소등의 수감시설 내 의료지원 체계의 구조적인 미흡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의뢰인 개인적인 피해회복뿐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사법위원회를 함께하실 미래의 위원님을 모시기 위해 보내는 열렬한 초대장입니다.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법위원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제도개혁에 관심 있으신 변호사님이라면 두려워말고 꼭 오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오시라고 당기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사법위의 올 한해를 소개해드립니다.
2017년 올해의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회 조직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부패한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법위는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개선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올 해 초인 3월경 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이슈리포트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탈검찰화, 재정신청사건 확대 등 민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중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문제의 경우 실질적인 수사실무의 관행이나,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문제 등 여러 현안이 겹쳐져 있어서 보다 다각도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법위는 10월, 경찰대 출신으로서 경찰 실무경험을 가지고 계신 경남대 법학과 유주성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법위는 미래의 위원님과 아래의 일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법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슈인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수사권조정, 경찰개혁, 공수처 설치, 법원개혁, 법조일원화에 따라 도입된 로스쿨제도, 개헌 등 온갖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변 사법위 위원님들께서 각 단위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실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의 과업이란 사람 몇 명 바꾸는 것이나 조직 하나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메타적인 시선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민변의 다른 위원회도 물론 그렇지만 사법개혁에 대해 오랜기간 고민하고 공부하신 선배 변호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해서라면 민변 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언제나 최신이며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 그러면 난 잘 모르는데 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참여의 마음은 있지만 왠지 겁이 나시는 변호사님을 위해 단란한 사법위 사진을 공유합니다.
민변의 자랑은 선후배 변호사의 연차 고하 막론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위는 현재 위원 구성으로 본다면 표준분포가 큰 위원회이지만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동등하고 평등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사법개혁은 인권을 수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법치주의 작동을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전혀 사법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언제나 활력을 주고, 더 사회에 적합한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이롭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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