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새로운 둥지를 소개합니다.
민변 대구지부 조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목요일 만나는 점심 회의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항은 점심 모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되며, 부설기관인 인권센터의 소송구조사건 변론상황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있었던 변론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 8~ 2018. 3.)
1. 원폭피해소송
2017년 8월 3일 최봉태 변호사를 단장으로 해서 대구지부에서는 원폭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와 원폭제조사‧한국 정부를 상대로 원폭 피해자들의 치유, 권리규제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국의 원폭 사용이 위법 행위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 취지는 원폭제조사에 원폭 투하 행위의 위법성을 묻고, 미국 정부의 사죄,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어 9월 18일 우리 정부만을 대상으로 첫 조정 재판이 열렸으나 조정불성립 되어 현재 재판 중입니다.
2. 대구 여중생 성폭행 항고 사건
2016년 10월 40대 중반의 남성 학원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중3 여학생과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학원 강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다음날 학생이 학교 보건교사 등과 상담 후 경찰에 성폭행을 신고하여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서부지청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민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간 또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라며 2017년 9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처리하는 직접경정(재기수사) 결정을 하였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3. 박성수 씨(외 2명) 명예훼손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사회운동가 박성수씨 사건은 민변본부의 김인숙 변호사와 민변대구지부 이승익, 류제모, 김미조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유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 정보통신법 위반에 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집시법위반과 정통법 일부 유죄에 관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습니다.
박성수씨가 만든 전단지를 대구시당 앞에서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변홍철씨와 신동재씨 역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신입회원 사무실 방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점심모임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다과와 담소를 나누는 일정입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님들을 뵈니 더욱 더 반가워하시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 전달 등 짧지만 뜻깊은 소통의 시간들입니다.
작년 9월에 본부 소속 권영국, 김동창 변호사님께서 경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대구지부소속 회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송년회에 참석하신 두 분 사진으로 대구지부 소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017. 2. 9. 19시 2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살짝 지겨운(?) 서초동을 벗어나, 색다른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을 곁들이며 회의를 진행하였네요.
현재 과거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정상전화회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한일외교장관회담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위안부 합의 발표 위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합의결과를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월례회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향후 4·3사건의 온전한 청산을 위하여 기여할 방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조사단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어요. 아픈 역사에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뭉친 과거사위원회입니다.
주제가 ‘역사’라고해서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과거사위원회의 월례회 끝에는 언제나 뒤풀이가 자리하고 있답니다. 이번 월례회는 특히 이태원에서 진행된 만큼, 독특하고 색다른 분위기의 장소에서 맛있는 술을 곁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호프집, 포장마차, 막걸리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던 위원님들의 눈이 초롱초롱하네요. 즐거운 뒤풀이였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곳.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술자리와 대화가 있는 곳. 과거사위원회는 언제나 신입 회원 여러분들을 격하게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요즘 민변 부산지부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이때에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선거로 부산 지역도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부디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친 민의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 신선이 사는 꿈만 같은 선거(仙居) 세상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다른 지역에서도 소식이 들리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식파라치 때문에 영세 마트 업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객이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매장에 찾아와 이의를 제기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 가거나 전화상으로라도 먼저 매장에 항의하고, 만약 매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이들 식파라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공익포상금 보상대상가액 대비 2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이에 부산지부가 (사)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의 요청을 받아 행정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영세 상인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업주나 언론이 알고 있던 내용(식파라치가 CCTV 영상 보관기간인 1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다는 등)과는 달리 식파라치가 관할 구청이 아닌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가권익위원회가 업무를 지연하여 1개월이 지난 뒤에 관할 구청에 이관한 결과, 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영세 마트 업주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전치 못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은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논쟁으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 823억 원 등 총 1954억 원을 들여 2014년 하반기에 준공되어 부산시가 이 시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을 제거하고, 각종 미네랄 등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하루 45,000t의 수돗물을 생산, 기장군 주민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조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함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제동이 걸려 현재 “위험하다”는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과 “안전하다”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일부 주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장군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부산지부가 지원할 예정인데, 민변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민주주의 내놔.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 내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제목의 전단지 2종에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박근혜 정권 창출’, ‘청와대 비선실세 + 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대통령 패러디 전단지 뿌렸다고 경찰병력이 쳐들어와 압수수색’ 등으로 표기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정상규 회원과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부산지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류제성 회원이 형사소송을 주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지부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부는 매년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고, 동아대학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들이 부산지부 회원들로부터 하계실무수습(2주간)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부의 경우 지부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을 연결시킬 수 밖에 없는데, 회원들의 사무실 환경과 개인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산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소속 학생 들이 동계 실무수습을 신청해와 2. 15.부터 2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의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네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故 조영래 변호사님이 아들에게 보낸 엽서의 글을 끝으로 요즘 부산지부의 근황에 관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민변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및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각 대표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과 장하나 의원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조영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2014-2015 주요 노동법안 및 주요 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노동 법안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 확대, 현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악 정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주요 노동 판례로는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의족파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의 나카오 이쿠야 변호사님과 쿠보리 후미 변호사님께서 마타하라(maternity harassment-임산부 괴롭힘),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성희롱), 우울증 해고 사건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은 ‘괴롭힘’을 각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학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괴롭힘’을 원인과 행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을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후 점심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 강문대 위원장님께서 사람들을 모아 국회 내 견학을 주도하셨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진 다음에 2부 행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먼저 민변 측에서는 임자운 변호사님께서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종희 변호사님께서 직장 괴롭힘의 법적 대응에 관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법제도 및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는 타니 지로 변호사님과 야먀나카 유리 변호사님께서 일본 산재문제에 관한 처리 절차 및 관련 법제에 관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재제도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 정신적 산재의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장애를 규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개입가능성이 적습니다. 정신장애에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는 산재인정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명확한 인정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환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총평과 의견을 토론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측에서 괴롭힘에 대한 입법화 측면의 노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외에도 관련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류회에 참가해 보았는데 제 자신에 대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현 상황과 제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며, 노동자들의 권익향상 및 사회의 진보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기회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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