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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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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09:42

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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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_웹자보_500-150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기초보장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신부(기초보장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취재하였던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사건 개요와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병희 박사는, (1)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가입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3) 설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는 이직 이전 부상의 경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고용보험 중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모녀의 경우에도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급자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으로 둔 전달체계 때문에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어머니 같은 경우 다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조차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소득자의 가출, 가정폭력, 화재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세모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류정순 박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를 주거빈곤가구이며, 적어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모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근로능력 있는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어머니의 부상으로 생계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세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과잉대출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이 만연하는 제도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했다.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3)

 

[좌담회 개요]

․주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사 회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

 

○ 발 제(무순) 

-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기자(한겨레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주거복지의 현실 : 류정순 공동대표(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2)

월, 2014/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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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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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자는 다치고, 죽는다

산재 관련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는 필요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5월 28일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이 유명을 달리한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로 당시 최저임금 126만 원에서 딱 4만 원이 많은 임금을 겨우 받던 청년 노동자 구의역 김 군은 외주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달리는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과 시민들은 구의역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 있었던 강남역, 성수역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 구의역 참사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는 어디쯤 와 있는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각종 산업안전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강화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외주화 근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의 대상으로,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현장 노동자 의견 듣고 확인,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4가지 주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이어서 작년 8월에는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중대산업재해 합동 예방대책'이 발표되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산재사망, 건설교통사고, 자살' 3개 분야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98개 세부과제로 진행된다. 이어 지난 1월 17일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집대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8년 만의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된 법 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등에 일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둘째는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급금지, 위험작업 재하도금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을 법제화 한 것이다. 원청의 책임 및 처벌강화 대책으로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확대했다. 아울러 셋째로는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구성을 하고, 발주처의 책임강화와 타워크레인 원청 책임강화 대책을 법제화 한 것이다. 넷째로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으로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하한선을 도입하고, 기업법인에 대한 벌금을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수강명령 등을 도입했다. 다섯째로는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에 대해 보고제도와 영업비밀 심사강화제도의 도입과 정보공개 강화이다. 여섯째는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권과 노동부의 작업중지권이 법제화 되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양적으로도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온 지금 이제 이 법이 국회를 무사통과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개정 법안은 하청, 특수고용 등 한국사회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착목한 안전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청 산재에 대한 법 개정은 있었으나 정부가 반대하거나 대책이 없었던 '도급금지,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가맹, 이륜차 배달'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범위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도급금지 적용대상은 22개 업체에 852명에 불과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9개 직종만 대상이며 안전교육 등을 제외하고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던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 수리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가속되고 있지만 근본대책인 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는 언 발에 오줌 누기를 넘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개정법안과 별도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 대책도 야간근로 금지 등 의미 있는 정책방향이 담겨져 있으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가 사고다발의 근본원인은 외주 위탁의 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외주화 분야만이 아니라 법안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적용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협소하게 제출되어, 과연 이 법안으로 현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개정 법안 외에도 정부 안전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현장이나 환경미화원등 지자체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당연 적용될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2월의 노동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거부해 왔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법 적용대상으로 수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민주노총 민주일반 노조에서 전국의 243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이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산재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로서 작업중지권을 비롯해서 노동자가 예방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노동자 참여에 대한 수많은 적용제외가 넘쳐나고 법 위반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하다.

 

오늘도, 내일도 산재사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화 등에서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건설 노동자 사망은 계속 늘고 있다. 가끔은 누군가가 물어본다. "도급금지도 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왜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건가요?"라고. 그럴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만 되었지, 실제로 법제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나, 20대 국회나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의 반발과 경제부처 등의 반대로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 몇 달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내용도 영업 비밀, 국가 기밀로 둔갑해서 정보공개가 중단되고 있다. 삼성과 경총 그리고, 경제부처와 보수언론의 합작으로 최소한의 일보 전진도 좌초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 감독 행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작업 중지 해제 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해제 하겠다"는 발표는 지침과 매뉴얼에서 뒤틀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아서, 또 다시 전시행정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제 1년' 인가 '벌써 1년'인가

 

지난 달 28일 여당의 주도하에 최저임금 삭감 개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존중, 양극화 해소의 대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만신창이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했다. 더불어"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 문재인 정부 1년의 생명안전 대책에 대해 "고용구조에 착목한 안전대책 이라는 정책방향은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고, 답답하다.

 

'임기 내에 사망 절반 줄이기'와 같은 전시성 행정대책 발표와 사망재해 숫자 타령만 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지난 보수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가 종종 어렵다. 지난 11년 동안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책은 아직도 연구용역 타령만 하고 있고, 담당부처가 어디 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그나마 수 년 동안 제기되었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는 또 다시 대책 발표와 탁상공방 법리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자 생명안전의 현실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6/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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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금, 2016/05/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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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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