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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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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2/15- 09:42

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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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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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

월, 2016/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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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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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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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절반 이상 정신 불건강"…승객 언어폭력 등에 스트레스 가중 (뉴시스)

택시기사 절반 이상이 정신 불건강(poor mental health)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국내 대인(對人) 서비스 업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울산대 간호학과 이복임 교수가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5년) 원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택시 기사 496명의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1_0014211076…

화, 2016/07/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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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 청구하라? 왜 이런 판결이... (오마이뉴스)

그러나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대 산업보건학계에서 유산이나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과 같은 생식보건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을뿐더러,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에 만연한 교대근무제가 노동자의 생식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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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19669&PAG…

화, 2016/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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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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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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