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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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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3:00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신 눈물의 기자회견을 감동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업의 꽃이라는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선 신화를 이뤘지만,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신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 상무님은 성공한 삼성맨입니다. 상고 출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회사생활 30년 동안 다크호스이던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잡히지 않는다. 기업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업 임원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낀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의의 출발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짜서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상속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게 경제민주화 논의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이런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생각은 더 걱정입니다.

“회사 CHO(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우리는 직업병에 대해선 유가족이 납득할 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다…지금 (삼성이) 하는 노력들이 유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삼성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사과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스물한 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황 씨는 2007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탓이라고 여긴 유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 쪽은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는 다른 백혈병 발병 직원들이 생겨납니다. 산재 신청자도 늘어납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지만, 삼성은 끊임없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유족 및 환자 쪽과의 대화도 거부합니다.

5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 뒤, 2012년 11월이 되어서야 삼성전자는 대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공장 근무 뒤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씨를 직접 방문하고, 산재인정을 촉구합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여러 차례 진 뒤라 코너에 몰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변호사가 이끈 독립적 조정위원회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냅니다. 삼성, 유가족,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해 만든 위원회였습니다. 삼성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개별 보상에 나섭니다.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노력은 충분했습니까? 국제기준에 맞게 사회책임경영(CSR)을 실천한 것일까요? 물론 삼성 임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양 상무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를 할 계획이신지요?

희망제작소가 최근에 했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토론회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엄마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 얼마 전부터 동네 빵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경력단절여성을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의 후보를 찾는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시민들의 토론에서조차 정치인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삼성 임원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인이 대표해 할 사람들은 아직 대표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입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삼성전자 상무들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삼성이 사회책임경영을 제대로 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일은, 그런 싸움의 결과로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대표할 준비, 싸울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정치인 양향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입니다. 삼성의 임원은 삼성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 뉴스토마토 / 2016.02.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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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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