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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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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님께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3:00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여신 눈물의 기자회견을 감동적으로 지켜봤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업의 꽃이라는 임원 자리에까지 올라선 신화를 이뤘지만, 젊은이들에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신 대목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양 상무님은 성공한 삼성맨입니다. 상고 출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회사생활 30년 동안 다크호스이던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잡히지 않는다. 기업하고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업 임원들은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된다고 느낀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의의 출발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짜서 적은 지분으로 거대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자식에게 경영권을 상속한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된 게 경제민주화 논의입니다. 삼성 임원들이 이런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들의 백혈병 산재사망 사건에 대한 생각은 더 걱정입니다.

“회사 CHO(인사담당 최고책임자)가 ‘우리는 직업병에 대해선 유가족이 납득할 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할 거라고 생각한다…지금 (삼성이) 하는 노력들이 유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삼성에서도 적절한 보상과 사과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스물한 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황 씨는 2007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탓이라고 여긴 유족들은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삼성 쪽은 반도체 공장과 백혈병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하는 다른 백혈병 발병 직원들이 생겨납니다. 산재 신청자도 늘어납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지만, 삼성은 끊임없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합니다. 유족 및 환자 쪽과의 대화도 거부합니다.

5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 뒤, 2012년 11월이 되어서야 삼성전자는 대화 의지를 표명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 노동현안을 우선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공장 근무 뒤 백혈병과 뇌종양을 얻은 한혜경씨를 직접 방문하고, 산재인정을 촉구합니다. 이미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여러 차례 진 뒤라 코너에 몰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변호사가 이끈 독립적 조정위원회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냅니다. 삼성, 유가족,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해 만든 위원회였습니다. 삼성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개별 보상에 나섭니다.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삼성의 노력은 충분했습니까? 국제기준에 맞게 사회책임경영(CSR)을 실천한 것일까요? 물론 삼성 임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일입니다. 양 상무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를 할 계획이신지요?

희망제작소가 최근에 했던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토론회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엄마와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 얼마 전부터 동네 빵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경력단절여성을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모의 후보를 찾는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시민들의 토론에서조차 정치인은 누군가를 대표하는 이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삼성 임원의 생각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치인이 대표해 할 사람들은 아직 대표되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입니다. 삼성전자 상무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년, 노인들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삼성전자 상무들과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삼성이 사회책임경영을 제대로 하는 기업으로 변화하는 일은, 그런 싸움의 결과로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대표할 준비, 싸울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은 여전히 정치인 양향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양향자 상무입니다. 삼성의 임원은 삼성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 뉴스토마토 / 2016.02.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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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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