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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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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6:03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caption id="attachment_156073" align="alignright" width="990"]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 엘와댐(The Elwha Dam) 철거 전 후 (2011년 8월, 2012년 3월) ⓒ John Gussman[/caption]  

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여러분은 댐을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댐상류 유원지에서 물의 한적함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래 댐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을 가두어 두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취수, 수위 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일컫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대형 댐도 있지만 하굿둑이나 보(洑), 작은 저수지도 사실은 댐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2006년 환경부의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7개의 다목적댐, 14개의 용수전용댐이 있고요. 약 18,000개의 보(洑)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95%는 높이가 2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이지요. 댐의 설치를 통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기도 하고 식수, 농업용수로 쓰이기도 합니다. 댐에 가둬둔 물을 이용해 전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댐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차단되거나 수변생물의 서식처가 변화되고, 하천경관이 훼손되거나 상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댐으로 인해 문화재가 물에 잠기거나 댐상류에 안개가 끼어 농사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노후화 심각

과거 50년 동안 국내에서 보를 설치한 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양식의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매년 50~150개가 폐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지은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지난 백 년 동안 대략 1.8m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소규모 댐(small dam)을 75,000개 이상 설치해오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상당수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노후화하여 용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댐들을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2015년까지 총 1,212개의 철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월 조사결과 농업용수 취수용 보 326개를 철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댐의 노후화, 취수위치 통합 등이라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도 20세기 초부터 2차 대전 종료 시점 사이에 건설된 댐들은 이미 노후하여 수명을 다하고 있지요. 이 같은 댐들은 높이 3~25m사이의 댐들이 대부분이며, 사용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08년까지 환경부에서는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와 전곡읍 한탄강 고탄보를 시범사업으로 철거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어요. 보 상하류의 수질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고, 보 상류 어류와 식물, 플랑크톤같은 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탄강 고탄보 철거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2007년 17개 하천의 21개 보를 철거하였고, 2008년 15개 하천의 23개보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 하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댐들을 졸업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 하굿둑, 댐을 허물어 상류에서 하류를 지나 바다까지 정체되지 않고 유유히 흐르는 강을 꿈꿉니다. 찰방찰방 발을 담그고 강수욕을 하며 차 한 잔을 하는 그곳의 운치 있는 풍광 함께 즐기면 어떨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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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Paracelsus, 1493-1541)."

  [caption id="attachment_2363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2023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한 기업측 진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SK케미칼 김철 대표,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caption]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활동, 즉 '위해성평가'는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인 독성과 더불어 그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양인 노출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해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만들 때 제조자는 그 물질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예측해야 한다.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습기는 추위 때문에 좀처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밤의 수면시간 동안 창문을 닫은 채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호흡기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에어로졸 흡입 형태로 원료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이 없는걸까? 여담이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건조한 겨울날씨 탓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우울한 신기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완전히 무해한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밝히는 일은 내재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과학자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은 입증되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할만한 과학적 근거수준은 충분할까?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근거의 불충분'이 화학물질이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된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노출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무해할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는 자료를 준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은 무해하지 않고, 상당한 노출량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국가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공은 다시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일 나온다. 새해를 맞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목,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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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재판 그리고 책임의 이행

  [caption id="attachment_236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권우성 ▲ 2023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탄원서 캠페인이 서울역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caption]  

임기홍(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공론화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건강 피해와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와중에 최근 민사재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연달아 선고되었다. 하나는 옥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고 다른 하나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옥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써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경영진 등은 2021년 원료물질인 CMIT/MIT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일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애경산업이 SK케미칼에 제기했던 재판의 선고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애경산업은 2001~2022년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했다.

 

애경산업이 청구한 비용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비용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한 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SK케미칼은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인정된 것을 보면, SK케미칼이 제품 사용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환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보다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감안해도 의의가 있다.

부연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조물 책임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한 사실과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의 손해가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cmit/mit)과 옥시(phmg) 양측에 원료를 공급했다.공급한 원료로 만든 애경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양상과 옥시 제품 사용자들의 피해 양상이 유사한 상황이다. 결국 제조사인 SK케미칼은 해당 질병이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달아 선고된 위 판결취지에 비추어 보면 SK케미칼의 경영진 등 피고인이 설령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이 설령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월, 2024/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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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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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여론 호도용 설문조사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오늘(16일)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 주민 약 87% ‘보 적극 활용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4월 18~23일 보 인근 주민 4,000명,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5,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고 한다.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77%, 보 인근 주민은 87%가 보를 적극 활용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비슷한 유형의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환경부가 일반 국민 1,000명, 수계지역과 보 인근 지역 주민 각각 5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4대강 보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은 44.3%, 수계지역 주민은 42.2%, 보 인근 지역은 4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36.9, 37.8, 36.8%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2018년 조사에선 보 개방 의견이 더 높았다. 보 개방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 54.1%, 수계 주민 55.3%, 보 지역 주민 56.6%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각각 9.8, 5.9, 8.9% 수준이었다. 2018년 여론 조사는 설문조사 기획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철저히 중립적 관점에서 참여해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조사는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 지문과 질문의 설계 자체가 왜곡됐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대강 보가 가뭄과 물 부족에 큰 효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환경부는 마치 보를 통해 가뭄과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결과였다. 환경부는 설문조사 이전부터 일부 지역 가뭄을 왜곡해 왔다. 남부 지역 가뭄은 4~5월 단비에 해갈될 정도로 수문학적으로 ‘보통의 가뭄’ 단계였지만, 환경부는 이를 ‘극심한 가뭄’이라며 과장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위험을 왜곡했다. 일부 언론도 부화뇌동하며 불필요한 가뭄 공포를 키워 4대강 보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강’, ‘철새가 찾지 않는 강’, ‘매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강’ 등 현실을 왜곡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을 반대했다. 국민이 반대한 사업을 강행한 결과 우리는 지금도 매년 극심한 '녹조라떼'를 보고 있다. 대규모 녹조 현상은 보로 물의 흐름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녹조는 시각적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이크로시스틴으로 대표되는 유해남세균 독소가 미국 환경보호청 물놀이 가이드 라인의 1,000~2,00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전국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2년 연속으로 검출됐고, 낙동강변 인근 공기 중에서도 녹조 독소가 나왔다. 심지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서도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창궐한 강은 농민, 어민에게 도움은커녕 피해만 누적하게 한다. 편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 비용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는 물의 흐름을 막아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가 우리 강의 건강성을 훼손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다시 말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사람을 공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보’만 편애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오류다. 이번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하천시설 운영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국민과 각 유역 보 소재 인접 주민은 ‘수질/생태와 수량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방향으로’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한강은 48.1%). 수량 중시 의견은 금강만 2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환경부의 의도된 설문조사 문항에서도 현재 4대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4대강 보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비겁한 꼼수라고 본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보’가 아니라 ‘강’이다. 우리 강이 건강해야 우리 국민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을 MB 시대로 돌리려는 환경부의 꼼수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3/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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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썸네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국 152개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채택. 풀뿌리 민심 외면하는 정부.

-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시키는 정부 탓에 지방의회 오염수 대응 활동도 위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국내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결의안 및 성명서가 채택되었거나 발의된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52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거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지방선거 이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94개, 22년 지방선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58개였다. 지난 대수와 이번 대수에서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곳도 일부 있었고, 지난 대수에선 채택하였으나 이번 대수에선 부결시킨 경우도 두 곳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률이 높은 것은 실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거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 한 곳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기 중에 결의안이 부결된 곳은 7곳(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금정구, 부산수영구, 울산남구, 충남 공주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지난 대수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시키다 보니, 민심을 반영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이 보다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충주시의회의 경우처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 며칠 만에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철회’라는 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과반이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을 전하며 지방의회 다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핵을 옹호하고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지방의회가 민심을 대변하기 어렵게 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시설 시운전이 종료되는 등 유례없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있다. 일본 내에서도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해양 투기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여론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문단 역시 해양 투기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일본 정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정부가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전국 152개 지방의회의 결의를 정부와 국회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아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지방의회들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링크연결 :  전국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전수조사표  
2023.06.29.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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