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지역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0:2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를 둘러싼 무책임과 몰염치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 판단과 관련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그 판단은 결코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의 본질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규범적’으로 따져 보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자. 아무리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다 한들, 공단의 잘못으로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마당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옳은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3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회사 내 오토바이 사고, 도로 결함 없어 산재 불인정" 판결 (뉴시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회사 내에서 넘어져 다쳤더라도 도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산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적용된다"며 "오토바이의 관리 및 이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도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원인 또한 규정치보다 낮은 타이어 공기압 때문으로 추정돼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2_0014079356…

금, 2016/05/13- 13:59
332
0

탄광서 12년 일한 60대 폐암...법원 "산재 아냐" 판결 (환경TV)

12년 동안 광산에서 일한 전직 광부가 탄광에서 일해 폐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산재 인정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 때문에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인정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 탓에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대체로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5675


월, 2016/08/22- 10:42
332
0

법원 "초과근무 36시간하다 숨지면 산재" (브릿지경제)

일주일간 초과근무만 36시간 넘게 하다 돌연사한 30대의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A씨가 원래 앓던 질환인 고지혈증·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나빠졌고 그 결과 숨졌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점과 과거 흡연했으나 사망할 무렵에는 금연하고 있었고 음주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과로·스트레스 외에 사망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30010010964

목, 2017/05/04- 21:55
332
0

4주간 휴일없이 근무하다 사망…"업무 숙달됐다면 산재 아니야" (뉴스토마토)

4주간 휴일 없이 일 하다가 뇌질환으로 사망했더라도 7년간 근무해 업무에 숙달됐고, 비교적 일찍 퇴근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업무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사망하기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했더라도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403

월, 2015/12/28- 09:41
329
0

"이번 판결, 종전 판례 완전히 뒤집은 것과 다름 없어"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인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재해 당사자가 산재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 아래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30_0014356503…

수, 2016/08/31- 10:23
3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