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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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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0:23

산업현장내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중부일보)

근원적인 위험요인의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이 제거되고, 관리되면서 작업이 실시돼야 하며,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과 착용,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보건 표지부착’ 등 4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위험을 인지하고, 알고 대응하기 위해는 작업전에 모든 작업자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교육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계, 설비 등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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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 ‘3-3-3 안전수칙’ 캠페인 (헤럴드경제)

안전수칙은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 간 유해·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을 할 때에는 3대 예방 조치하는 내용이다. 3대 예방 조치는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 허가 등이다.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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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04000077

화, 2015/08/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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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제로]"대충대충·빨리빨리"…6분마다 1명씩 산재로 '신음' (이데일리)

산재 사망자는 1990년 2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25년째 지속하고 있다. 하루 5.4명, 5시간마다 1명씩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재해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작업 전 방호장치, 보호구 점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재해가 전체의 43.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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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27264660956…

수, 2015/1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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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안전감사… 서울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해 사고 일어나기 전 막는다" (아주경제)

우리사회 전반에서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복합화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감이 더욱 확산된다. 서울시는 각종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면서 재발방지에 주력 중이다. 만일의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땐 재빠르고 효율적 수습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 같은 업무의 제일선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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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34.kr.idc.ajunews.com/view/20160321093035733

수, 2016/03/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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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지난해 10월 26일,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입사한 지 약 9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6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입장,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참여연대>

 

故이한빛(남, 1989년생)은 대학 졸업후 첫 직장으로 CJ E&M PD로 입사하였다. (입사일 2016. 1. 18) 그리고 입사 후 3개월 간 소정의 내부 교육과정 수료 후 2016. 4. 18. CJ E&M 방송부문 tvN 제작본부 기획제작 2CP <혼술남녀> 팀에 배치되었다. 故이한빛PD는 신입 조연출로서 신입 조연출로서 의상, 소품, 식사 등 촬영준비, 데이터 딜리버리, 촬영장 정리, 정산,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혼술남녀>는 전체 16회 중 절반인 8회분을 사전 촬영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촬영분의 1/4이 제작되어 있던 8. 12. 촬영․장비․조명 담당 외주업체 및 소속 스텝이 교체되고 8. 27.에서야 촬영이 재개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질적인 제작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혼술남녀>의 제작환경 및 제작에 참여하는 스텝의 노동환경이 극도로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故이한빛PD는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부여 등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 

 

故이한빛PD는 <혼술남녀> 마지막 촬영 날인 10. 21. 실종 되었다. 故이한빛PD의 상황은 10. 25. 무단결근으로 사측 담당 국장에게 보고 되었다. 故이한빛PD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 회수를 위해 故이한빛PD의 집에 연락이 가면서 가족들은 실종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故이한빛PD의 사망은 10. 26. 확인 되었다. 

 

故이한빛 PD의 장례식 이후,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빛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대책팀’(이하 가족대책팀)이 구성되었고 11. 8.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조사 및 방법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5개월 간 진행 된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은 (1) 유가족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고집하면서 유가족 측에 자료 제출만을 재차 요구하였고, (2) 근무 강도 및 출퇴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퇴근 내역 등)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면서, (3) 故이한빛 PD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인사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故이한빛 PD의 근무태만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회사 측의 진상규명 및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판단하였다.

 

대책위는 고인의 통신기록, 문자/카톡, 카드결제기록, 혼술남녀 제작관계자 증언, 사측의 답변서 등을 통해 故이한빛 PD 사망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체 조사하였다. 이 사건은 ‘신입사원에 대한 tvN (CJ E&M)의 사회적 살인’이며, ‘시청률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구성원을 도구화하는 드라마 제작환경과 군대식 조직문화’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CJ E&M 측에 故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방송산업의 열악한 드라마 제작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2017. 4. 18.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18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26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0417_tvN‘혼술남녀’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_자료_사건 보고서.pdf

 

 

CJ E&M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혼술남녀 온라인 서명운동 ▶

 

화, 2017/04/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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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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