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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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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2/12- 10:24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정기검사 의무화 (포커스뉴스)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주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숙박·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211001519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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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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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월, 2016/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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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크레인 사고 2명 사망' 공사장 특별근로감독 (연합뉴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대형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남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조치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재해와 관련한 체적인 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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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8/0200000000AKR2015120812…

수, 2015/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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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7일 오전 9시 57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협력업체 직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부상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기보수를 하던 중 황산 1000ℓ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 사고 후인 지난 7월 18일 고려아연은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약속 10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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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691470

월, 2016/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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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에스오일 공사현장서 크레인 넘어져 배관 폭발…2명 부상 (서울신문) 

21일 낮 12시 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울산시소방본부는 이날 사고로 근로자 2명이 다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는 추가로 더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플랜트 건설 근로자 수천 명이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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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1500044&wlog_tag3=naver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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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멍이 만든 형제 크레인 추락사 (중부매일)

지난 12일 청주 흥덕구 옥산면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추락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정적 구멍이 이번 사고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부매일 취재결과 전국 2만1천662대의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 법령도 올해 초에야 만들어졌고, 게다가 시행령은 올 9월부터 시작된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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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122&date=2016-12-14

목, 2016/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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