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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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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11- 16:40

[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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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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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 삼았다. 당시 헌재는 노동부가 노동조합 해산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면서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악법들이다. 교원노조법은 그 자체가 노동3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번에 쟁점이 된 교원노조법 2조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가 삭제된 뒤 노태우 정권이 몰래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왔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두 차례나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입장을 정부에 보냈고, 국제교원단체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 등도 정부의 탄압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런 비민주적인 악법들을 근거로 한 법원의 판단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천박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 준다. 최근 EI 소속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나라는 남한 외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뿐이었다.

그러나 법률적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해서 곧장 불법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박근혜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계급적 증오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연금 개악 관련 대타협 기구에 참가시키며 협상을 통한 발목 잡기를 해 온 것에서 보듯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을 쉽게 해체시킬 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이런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정부는 말을 듣지 않으면 심각하게 탄압받는다는 경고를 보내 노동조합원들의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정부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노동조합의 투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저항을 통해 정부의 의도에 흠집을 내 왔다. 박근혜 집권 1년차, 정부가 서슬퍼렇게 느껴지던 시기에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직 교사 9명을 방어하며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대중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노동자연대

목, 2016/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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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8일)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퇴를 철회하라는 중집의 요청과 전국 노동자들의 호통이 ‘지금 그만두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박근혜 정권’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퇴 표명 철회를 환영한다. 고통스럽게 밝힌 사퇴 의사를 거둬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뜬눈으로 며칠을 보내며 고심한 끝에 대다수 조합원들의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조합원들은 한상균 위원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이를 반영해 좌파 단체, 민주노총의 좌파 활동가들이 속속 사퇴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위원장의 사퇴 재고’를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8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집행부의 지도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정당 건설 방침을 관철하기를 바라는 특정 세력의 편향된 평가였을 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드러난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방향을 세워 나가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와 사용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는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공약을 내걸고 당선한 첫 직선제 지도부다. 이 약속을 믿고 지지한 조합원들은 “투쟁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랐다.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년 9월 8일
노동자연대

목, 2016/09/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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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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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5매 (별첨 33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는 9. 13.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 10. 13. 제2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전문가그룹을 재편하고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1. 16.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위는 11. 9.과 11. 16. 특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하여 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9. 13. 합의문의 내용과는 달리 노사정합의도 아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 16.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별첨)를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별첨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요약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목, 2015/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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